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3장 이용계약
제4장 이용료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장 운영위원회
제8장 인사규정
제9장 복무규정
제10장 보수규정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교육훈련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1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3장 이용계약
제4장 이용료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장 운영위원회
제8장 인사규정
제9장 복무규정
제10장 보수규정
제11장 휴일 및 휴가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교육훈련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1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본문내용
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직원 면담
다. 건의함 등
③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3조 (처리기준)
기관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센터는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4장 교육훈련
제1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제2조 (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부서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3조 (인권교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3조 (의료서비스)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 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센터는 사업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장, 이용자 대표, 이용자의 가족 대표,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회의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센터는 운영규정을 센터네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이 력
번호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내용
1
2024. 10. 01
제정
운영규정 제정
-
-
-
추후 추가 개정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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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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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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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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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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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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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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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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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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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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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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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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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4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4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2024년 장기용양 수가 안내]
방문요양 시간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
30분
16,630원
2,495원
60분
24,120원
3,618원
90분
32,510원
4,877원
120분
41,380원
6,207원
150분
48,250원
7,238원
180분
54,320원
8,148원
210분
60,530원
9,080원
240분
66,770원
10,016원
종일방문요양
94,180원
14,127원
[별첨자료]
<본인부담금 비율 >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 9%
의료 7.5%, 의료 6%
<연봉외 지급기준표>
구분
금액
직책보조금
시설장 1,000,000원/ 월
장기근속장려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000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0,000
84개월 이상 : 100,000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운전직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 50,000원/월
<건물 임대료>
구분
금액
건물 임대료
(건물주에게 매 월말 지급)
1,500,000원 / 월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직원 면담
다. 건의함 등
③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3조 (처리기준)
기관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센터는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4장 교육훈련
제1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제2조 (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부서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3조 (인권교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15장 의료서비스 절차
제3조 (의료서비스)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 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센터는 사업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장, 이용자 대표, 이용자의 가족 대표, 직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회의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의결 즉시 시행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센터는 운영규정을 센터네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이 력
번호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내용
1
2024. 10. 01
제정
운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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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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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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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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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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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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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추가 개정 작성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4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4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2024년 장기용양 수가 안내]
방문요양 시간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
30분
16,630원
2,495원
60분
24,120원
3,618원
90분
32,510원
4,877원
120분
41,380원
6,207원
150분
48,250원
7,238원
180분
54,320원
8,148원
210분
60,530원
9,080원
240분
66,770원
10,016원
종일방문요양
94,180원
14,127원
[별첨자료]
<본인부담금 비율 >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 9%
의료 7.5%, 의료 6%
<연봉외 지급기준표>
구분
금액
직책보조금
시설장 1,000,000원/ 월
장기근속장려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000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0,000
84개월 이상 : 100,000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운전직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 50,000원/월
<건물 임대료>
구분
금액
건물 임대료
(건물주에게 매 월말 지급)
1,500,000원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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