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처한다.
제52조【위촉에 응할 의무위반】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시행규정】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회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0.1.1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서 법원서기보.검찰서기보이상의 직에 있는 자와 이 법 시행전에 15년 이상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서 법원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에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4조【합동사무소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사무소로 본다.
제5조【법무사명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명부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명부로 보며, 소관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의한 대한법무사협회에 이를 인계한다.
제6조【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록거부.등록취소.폐업신고. 휴업신고.업무정지명령 또는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한 등록.등록거부.등록취소.폐업신고.휴업신고.업무정지명령 또는 징계처분으로 본다.
제7조【지방법무사회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법서사회 및 대한사법서사협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및 대한법무사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회칙을 변경하여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법서사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법서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이 해당 되거나 이 법중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위촉에 응할 의무위반】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시행규정】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회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0.1.1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서 법원서기보.검찰서기보이상의 직에 있는 자와 이 법 시행전에 15년 이상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서 법원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에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4조【합동사무소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사무소로 본다.
제5조【법무사명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명부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명부로 보며, 소관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의한 대한법무사협회에 이를 인계한다.
제6조【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록거부.등록취소.폐업신고. 휴업신고.업무정지명령 또는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한 등록.등록거부.등록취소.폐업신고.휴업신고.업무정지명령 또는 징계처분으로 본다.
제7조【지방법무사회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법서사회 및 대한사법서사협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및 대한법무사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회칙을 변경하여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법서사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법서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이 해당 되거나 이 법중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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