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81.5.13 대령1030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차량등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안전관리자로서 당해 직무에 2년이상 계속 종사하고 있는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차량등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안전관리자로서 당해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미만인 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행할수 있다.
④ (경과조치)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의 기간내에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연수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이 영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부칙 <85.6.29 대령11713>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2.24 대령124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6.2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면제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중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로서 시험의 일부 과목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1.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7.1>
제1조【시행일】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8.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제1호의 개정규정중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각각 "중기대여업"및 "중기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7.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1.5.13 대령1030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차량등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안전관리자로서 당해 직무에 2년이상 계속 종사하고 있는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차량등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안전관리자로서 당해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미만인 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행할수 있다.
④ (경과조치)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의 기간내에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연수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이 영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부칙 <85.6.29 대령11713>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2.24 대령124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6.2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면제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중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로서 시험의 일부 과목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1.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7.1>
제1조【시행일】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8.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제1호의 개정규정중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각각 "중기대여업"및 "중기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7.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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