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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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컨테이너운송사업 또는 덤프트럭운송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한다. 다만, 덤프트럭운송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중 이 영 제2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형태로 운행되는 버스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보되, 이 영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교통사고지수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별표 1의 위반행위란 제2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1993년도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에 이영 시행일 이후의 교통사고지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사고건수/보유대수)*10* (이 영에 의한 처분기준지수/종전의 처분기준지수)
제5조【과징금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과징금처분을 하기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8.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시행하며,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별표 1의 개정규정은 동규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로 보되,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기준에 의하여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한정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한정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할 수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면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94.10.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덤프형 및 밴형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보유.사용하고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에 계속 보유.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등록 기타 처분등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한 등록 기타 처분등으로본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별표 1의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중 동표의 시행당시 과징금이 부과처분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종전의 규정보다 가벼운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에관한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그 차령의 기산일이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8의 개정규정은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운송수입금의 전액납부제도의 시행일) 법률 제47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제3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과징금 및 과태료의 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대한 과징금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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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0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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