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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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저작권을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 또는 발행의 방법으로 침해한자
2.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6>
1.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권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제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3.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한 자
④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5.12.6> <전문개정 94.1.5>
제35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6조【고소】제34조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94.1.5>
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정보통신부장관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34조제2항제3호, 형법 제129조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95.12.6>
부칙 <86.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7년 7월 1일전에 창작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소유권에관한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95.12.6>
부칙 <89.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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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5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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