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1의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 제11호 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 (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1의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 제11호 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 (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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