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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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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에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자동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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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도로 주행시 굉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소음공해와 불안감공포감을 주는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잇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차도 일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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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한다. [별표 8]의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 (정도검사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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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관리자, 소유자가 자동차를 잘못 관리하여 배출가스를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은 운행차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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