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0조【개선계획의 수립절차등】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자연환경분과위원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4.4>
②환경부장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5.4.4>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4.4>
제21조【손실보상청구서】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2조【재결신청서】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3조【한국자연보존협회의 조직】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존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4조【협회의 임원】협회는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을 포함한 5인이상20인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제25조【정관】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4.4>
제26조【사업계획등】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4.4>
제27조【보고사항】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4>
제2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증】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9조【과태료징수절차】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92.8.31>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5.4.4>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4.4>
제21조【손실보상청구서】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2조【재결신청서】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3조【한국자연보존협회의 조직】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존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4조【협회의 임원】협회는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을 포함한 5인이상20인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제25조【정관】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4.4>
제26조【사업계획등】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4.4>
제27조【보고사항】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4>
제2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증】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9조【과태료징수절차】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92.8.31>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추천자료
환경 오염과 보전의 필요성
(도시환경) 환경친화적 녹지계획의 필요성과 계획방안 제언 (성공 사례 포함)
[삶의 질][삶][질]삶의 질의 정의, 삶의 질의 구성요소, 삶의 질의 지표, 삶의 질 증진을 위...
[지역사회중심교육][교수원칙][장애인교육][환경교육]지역사회중심교육의 특성, 지역사회중심...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보전대책 추진
개발이냐 보전이냐 (환경학자와 경제학자의 논쟁)
환경보전의식(환경보존의식)과 보전의식함양, 환경교육, 환경보전활동, 학부모계도활동, 환경...
[어장][이용어장][가두리양식어장][어장환경보전][어장보호감시시스템][어장 관련 제언]어장...
[생태조사, 가야산, 을숙도, 비무장지대, 쥐며느리, 환경생태, 생태, 생태공원, 생태복원, 생...
[개발][개발과 지역개발][개발과 부작용][개발과 환경][개발과 보존][지역개발][부작용][환경...
[생태관광개발전략]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 개발전략 (보전과 편익의 연계, 지역주인 참여와...
[취미와예술]교재 5장에 나와 있는 국내 주요 생태관광지중 한곳 여행한후 여행기(관광지 특...
숲과삶 A형] 도시에서 숲이 점차 감소와 훼손이 진행되어 도시생태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