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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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조【개선계획의 수립절차등】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자연환경분과위원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4.4>
②환경부장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5.4.4>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4.4>
제21조【손실보상청구서】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2조【재결신청서】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3조【한국자연보존협회의 조직】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존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4조【협회의 임원】협회는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을 포함한 5인이상20인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제25조【정관】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4.4>
제26조【사업계획등】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4.4>
제27조【보고사항】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4>
제2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증】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9조【과태료징수절차】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92.8.31>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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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1.08.08
  • 저작시기20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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