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 : 개관
제 2 절 : 정신의학 및 정신분석학적 접근
제 3 절 : 인성이론(Personality Theory)
제 2 절 : 정신의학 및 정신분석학적 접근
제 3 절 : 인성이론(Personality Theory)
본문내용
모사자(Antisocial manipulator, Mp), 4단계를 신경증적 행위자(Neurotic acting out, Na)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각 단계별 비행의 이유나 원인은 다양하지만, 문화적 동조자는 동료집단의 기대에 동조하며, 모사자는 좌절되고 자신을 좌절시킨 사람을 제거하고자 하며, 행동표출자는 내적 갈등의 결과로 표출된다. 그런데, 이들 2단계부터 4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 공식비행소년의 90% 정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소년의 인성이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격적이고 수동적이며 신경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Level의 비행에 대한 관계가 규정되지도 않았으며, 그것이 체계적으로 검증되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I-Level분류를 전통적인 임상병리적 개념이나 또는 유사한 인성개념화와도 접목시키기가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시설에 수용된 비행소년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타나내는가 하는 특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졌으나 비행소년의 I-Level 분류의 중요한 특성으로서 성숙 발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는 못했다. 물론, I-Level분류와 발달단계 사이에 약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었으나 그 중요성면에 있어서 이성적 사고능력,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구사용상의 접합수준 등의 다른 변수들보다 훨씬 비중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성이론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대체로 방법론상의 문제, 인과관계의 문제, 그리고 타당성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선, 방법론상의 문제로서 표본이 무작위로 표출되지 않아서 그 대표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과 다양한 인성과 범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많은 다른 변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인성과 인성변수의 인과적 결과에 관련된 것이다. 즉, 범죄행위가 특정 인성특징의 결과인지 아니면 인성특징이 범죄경험의 결과인지 확실히 결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서, 인성이 그 사람을 범죄에 개입하도록 유도한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불법행위에의 가담과 결과적인 공식절차가 특정의 인성특성을 만들수 있다고 추론되고 있다.
한편, 타당성의 문제는 인성분류의 문제로서, 사람들은 지배적인 또는 핵심적인 인성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 때문에 특정한 인성을 판단하도록 강요받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성검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복수의 검사자로 하여금 판단케한 결과 때로는 그 사람의 인성에 관한 이들 검사자들의 합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견되곤 하였다. 또한, 객관적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조사인 경우도 그것이 그 사람의 핵심적인 Identity를 분명히 끄집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기 어려우며, 심지어 심층면접을 하더라도 그사람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경험하고 표현하는 생각, 행동, 분위기 등의 변화무쌍함을 측정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I-Level의 비행에 대한 관계가 규정되지도 않았으며, 그것이 체계적으로 검증되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I-Level분류를 전통적인 임상병리적 개념이나 또는 유사한 인성개념화와도 접목시키기가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시설에 수용된 비행소년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타나내는가 하는 특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졌으나 비행소년의 I-Level 분류의 중요한 특성으로서 성숙 발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는 못했다. 물론, I-Level분류와 발달단계 사이에 약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었으나 그 중요성면에 있어서 이성적 사고능력,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구사용상의 접합수준 등의 다른 변수들보다 훨씬 비중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성이론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대체로 방법론상의 문제, 인과관계의 문제, 그리고 타당성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선, 방법론상의 문제로서 표본이 무작위로 표출되지 않아서 그 대표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과 다양한 인성과 범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많은 다른 변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인성과 인성변수의 인과적 결과에 관련된 것이다. 즉, 범죄행위가 특정 인성특징의 결과인지 아니면 인성특징이 범죄경험의 결과인지 확실히 결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서, 인성이 그 사람을 범죄에 개입하도록 유도한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불법행위에의 가담과 결과적인 공식절차가 특정의 인성특성을 만들수 있다고 추론되고 있다.
한편, 타당성의 문제는 인성분류의 문제로서, 사람들은 지배적인 또는 핵심적인 인성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 때문에 특정한 인성을 판단하도록 강요받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성검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복수의 검사자로 하여금 판단케한 결과 때로는 그 사람의 인성에 관한 이들 검사자들의 합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견되곤 하였다. 또한, 객관적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조사인 경우도 그것이 그 사람의 핵심적인 Identity를 분명히 끄집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기 어려우며, 심지어 심층면접을 하더라도 그사람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경험하고 표현하는 생각, 행동, 분위기 등의 변화무쌍함을 측정하기란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