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 농지보전정책의 전개과정
2. 한국 농지보전정책의 내용
2. 한국 농지보전정책의 내용
본문내용
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다. 부과기준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농림수산부, 농지법해설 및 문답, 1996.1, 283-288쪽을 참고.
전용부담금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감면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를 틈타 규제완화요구가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농지조성비로 일원화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이 된다.
농지이용계획
1994년 농지법은 시, 군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이외 목적을 위한 농지전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농지이용계획은 농지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농림수산부, 농지법해설 및 문답, 1996.1, 121-135쪽 참고.
계획수립의 주체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시장.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농지이용계획을 입안하여 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확정된다. 수립된 계획은 고시하여 주민들에게 열람하게 한다.
계획의 내용은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의 농지의 지형, 수리, 영농조건에 따라 용도를 구분한 지대별, 용도별 이용계획과, 농지로서의 보전가치보다는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농지전용을 계획적으로 허용하는 농지의 비농업적 활용계획을 포함한다. 대상지역은 군지역과 농지면적이 3천헥타이상인 시.구의 관할 구역안의 모든 농지를 포함한다. 계획수립주기는 5년이다. 농지이용계획이 제대로 수립, 집행되면 우량농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된다.
농지관리위원회
1990년에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현재 1,548개소의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약 4만명의 농지관리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1개 농지관리위원회는 10인에서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주로 농업인들이며 예외적으로 농협,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직원 등 농업관련기관 종사자들도 위원장인 시.구.읍.면장이 임명한다. 농업인 위원들은 주로 이장, 새마을 지도자와 농업인후계자들이며, 이들은 마을 주민총회등 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농지관리위원들의 주된 임무는 농지를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의 조사, 농지임차료 상한의 심의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등이다.
) 농림수산부, 농지법해설 및 문답, 303-314쪽 참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일본의 시.정.촌 농업위원회, 대만의 경지보전위원회와 미국의 토지보전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역사가 짧고, 농지관리위원의 지역 농지보전에 대한 사명감 등이 비교적 부족하여 농지보전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지가 다소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49년 농지개혁법제정 당시의 농지위원회의 경험을 살려 지방 풀뿌리민주주의 조직의 장점을 살려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농림수산부, 농지법해설 및 문답, 1996.1, 283-288쪽을 참고.
전용부담금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감면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를 틈타 규제완화요구가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농지조성비로 일원화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이 된다.
농지이용계획
1994년 농지법은 시, 군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이외 목적을 위한 농지전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농지이용계획은 농지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농림수산부, 농지법해설 및 문답, 1996.1, 121-135쪽 참고.
계획수립의 주체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시장.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농지이용계획을 입안하여 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확정된다. 수립된 계획은 고시하여 주민들에게 열람하게 한다.
계획의 내용은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의 농지의 지형, 수리, 영농조건에 따라 용도를 구분한 지대별, 용도별 이용계획과, 농지로서의 보전가치보다는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농지전용을 계획적으로 허용하는 농지의 비농업적 활용계획을 포함한다. 대상지역은 군지역과 농지면적이 3천헥타이상인 시.구의 관할 구역안의 모든 농지를 포함한다. 계획수립주기는 5년이다. 농지이용계획이 제대로 수립, 집행되면 우량농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이 가능하게 된다.
농지관리위원회
1990년에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현재 1,548개소의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약 4만명의 농지관리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1개 농지관리위원회는 10인에서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주로 농업인들이며 예외적으로 농협,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직원 등 농업관련기관 종사자들도 위원장인 시.구.읍.면장이 임명한다. 농업인 위원들은 주로 이장, 새마을 지도자와 농업인후계자들이며, 이들은 마을 주민총회등 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농지관리위원들의 주된 임무는 농지를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의 조사, 농지임차료 상한의 심의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등이다.
) 농림수산부, 농지법해설 및 문답, 303-314쪽 참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일본의 시.정.촌 농업위원회, 대만의 경지보전위원회와 미국의 토지보전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역사가 짧고, 농지관리위원의 지역 농지보전에 대한 사명감 등이 비교적 부족하여 농지보전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지가 다소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49년 농지개혁법제정 당시의 농지위원회의 경험을 살려 지방 풀뿌리민주주의 조직의 장점을 살려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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