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쟁점
Ⅱ. 중복등기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
Ⅲ.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후등기도 위 법 조항 소정의 `등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
Ⅴ. 이 판결의 의의
Ⅳ. 관련문제
Ⅱ. 중복등기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
Ⅲ.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후등기도 위 법 조항 소정의 `등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
Ⅴ. 이 판결의 의의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로 위 규칙 제118조에 해당하나 사후 조작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3) 소송에서도 규칙 제118조의 취지를 적용할 것인가?
- 위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관계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후차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 중에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부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에 대립되는 선차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그 이후의 당원의 판례의 입장과 상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실무상으로는 간편한 서류심사만으로써 중복등기를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될 가능성이 큰 등기를 중심으로 하여 직권정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실제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절차에서는 과연 위 규칙의 취지를 어떻게 받아 들여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하여는 규칙이 실체법설의 입장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 취지를 살려 절차법설에 가까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실체법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규칙은, 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중복등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등기공무원에 의한 중복등기의 직권정리기준을 마련한 것일 뿐 그것이 소송절차에서 중복등기의 유·무효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점(또 위 규칙은 실제로 기입되어 있는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소송절차에는 후차의 중복등기가 실제로 아직 등기가 실현되지 아니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 그 중복등기의 유·무효가 주로 쟁점이 된다), ② 위 규칙은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에만 적용되고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점, ③ 위 규칙에 의하여 중복등기는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리하지만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위 규칙 제115조 제2항) 폐쇄된 등기부의 등기명의자도 소송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④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위 규칙 제11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위 규칙 제119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선등기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등기공무원이 직권정리가 힘들어지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에서 등기용지의 존치·폐쇄의 기준과 중복등기의 유·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도 이를 가지고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변경까지 할 필요나 위 규칙을 대법원 판례와 상치된다고 하여 당장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다만 중복등기에 관한 위 규칙과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서로 궤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은 부인할 수 없다).
Ⅴ.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복등기로서 무효의 후등기가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엇갈려 있던 종전 판례들을 중복등기로서 무효의 후등기는 위 법조항 소정의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이와 배치되는 판례를 변경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위에서 나온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취한 절차법설적 절충설을 취한 태도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선등기를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소송에서도 규칙 제118조의 취지를 적용할 것인가?
- 위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관계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후차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 중에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부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에 대립되는 선차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그 이후의 당원의 판례의 입장과 상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실무상으로는 간편한 서류심사만으로써 중복등기를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될 가능성이 큰 등기를 중심으로 하여 직권정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실제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절차에서는 과연 위 규칙의 취지를 어떻게 받아 들여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하여는 규칙이 실체법설의 입장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 취지를 살려 절차법설에 가까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실체법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규칙은, 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중복등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등기공무원에 의한 중복등기의 직권정리기준을 마련한 것일 뿐 그것이 소송절차에서 중복등기의 유·무효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점(또 위 규칙은 실제로 기입되어 있는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소송절차에는 후차의 중복등기가 실제로 아직 등기가 실현되지 아니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 그 중복등기의 유·무효가 주로 쟁점이 된다), ② 위 규칙은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에만 적용되고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점, ③ 위 규칙에 의하여 중복등기는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정리하지만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위 규칙 제115조 제2항) 폐쇄된 등기부의 등기명의자도 소송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④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위 규칙 제11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위 규칙 제119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선등기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등기공무원이 직권정리가 힘들어지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에서 등기용지의 존치·폐쇄의 기준과 중복등기의 유·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도 이를 가지고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변경까지 할 필요나 위 규칙을 대법원 판례와 상치된다고 하여 당장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다만 중복등기에 관한 위 규칙과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서로 궤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은 부인할 수 없다).
Ⅴ.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복등기로서 무효의 후등기가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엇갈려 있던 종전 판례들을 중복등기로서 무효의 후등기는 위 법조항 소정의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이와 배치되는 판례를 변경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위에서 나온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취한 절차법설적 절충설을 취한 태도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선등기를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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