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머리말
이, 구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을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녀자가 있는 경우에 신법에 의하여 친족회가 사후양자를 선정한데 대한 문제점
삼, 사후양자의 호주상속에 있어서의 문제점
사,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점
오, 맺음에 가름하여
이, 구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을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녀자가 있는 경우에 신법에 의하여 친족회가 사후양자를 선정한데 대한 문제점
삼, 사후양자의 호주상속에 있어서의 문제점
사,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점
오, 맺음에 가름하여
본문내용
지 祭祀相續制度를 끄집어 내서 祭祀權만은 亡戶主死亡時로 遡及하여 直接 相續하게 되고, 死後養子는 祭祀權, 戶主權 및 遺産의 全部를 相續하게 된다고 論하고 있으나(南氏 前揭雜誌 六三面 三段)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祭祀相續은 舊法當時에 이미 法外로 放置되었고, 또 遺産은 前戶主로부터가 아니고 女戶主로부터 承繼하는 것이므로(前揭 大正 一 年 三月二四日 朝高判) 相續開始時期는 어디까지나 養子選定時이다. 그런데 養子選定時인 新法下에서는 이 경우에 財産相續開始原因이 없으므로 財産相續의 餘地는 전혀 없는 것이다.
五, 맺음에 가름하여
_ 이상 兩氏의 見解에 대해서 간단히 筆者의 卑見을 開陳하여 보았다. 끝으로 모든 法에서 그러하지만 특히 家族法分野에서 이와같은 時代逆行的 立場에 선 解釋의 試圖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五, 맺음에 가름하여
_ 이상 兩氏의 見解에 대해서 간단히 筆者의 卑見을 開陳하여 보았다. 끝으로 모든 法에서 그러하지만 특히 家族法分野에서 이와같은 時代逆行的 立場에 선 解釋의 試圖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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