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양자선정과 민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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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머리말

이, 구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을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녀자가 있는 경우에 신법에 의하여 친족회가 사후양자를 선정한데 대한 문제점

삼, 사후양자의 호주상속에 있어서의 문제점

사,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점

오, 맺음에 가름하여

본문내용

祭祀相續制度를 끄집어 내서 祭祀權만은 亡戶主死亡時로 遡及하여 直接 相續하게 되고, 死後養子는 祭祀權, 戶主權 및 遺産의 全部를 相續하게 된다고 論하고 있으나(南氏 前揭雜誌 六三面 三段)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祭祀相續은 舊法當時에 이미 法外로 放置되었고, 또 遺産은 前戶主로부터가 아니고 女戶主로부터 承繼하는 것이므로(前揭 大正 一 年 三月二四日 朝高判) 相續開始時期는 어디까지나 養子選定時이다. 그런데 養子選定時인 新法下에서는 이 경우에 財産相續開始原因이 없으므로 財産相續의 餘地는 전혀 없는 것이다.
五, 맺음에 가름하여
_ 이상 兩氏의 見解에 대해서 간단히 筆者의 卑見을 開陳하여 보았다. 끝으로 모든 法에서 그러하지만 특히 家族法分野에서 이와같은 時代逆行的 立場에 선 解釋의 試圖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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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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