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검토
1.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2. 법률제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인정 여부
3.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촵표결권침해 여부 및 의회주의 위배여부
4.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
Ⅳ. 결론
Ⅱ. 쟁점
Ⅲ. 검토
1.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2. 법률제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인정 여부
3.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촵표결권침해 여부 및 의회주의 위배여부
4.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각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유무는 결국 그 절차상의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고 하여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만 법률안가결선포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
생각건데 국회의 법률안의 심의ㆍ의결절차에 사소한 위법이 있다 하여 법률안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하고 따라서 법률의 효력을 부인한다면 법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경우에만 법률안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본사안에 있어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
그렇다면 본 사안에 있어 가결선포행위는 헌법상의 의사절차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배하고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가. 본사안의 경우는 첫째,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공개적 토론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의회주의에 위반하였고, 둘째 국회의장이 표결과정에서 야당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의원수와 반대하는 의원수를 확인하지 않고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헌법 제49조가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원리를 명백히 위배하였고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명백히 침해하였다. 따라서 본사안에 있어 가결선포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상의 의사절차를 위배하였고 피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무효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청구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이미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피청구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이미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 가결선포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Ⅳ. 結論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예시적 규정이며 국회의원은 독립한 헌법기관이므로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국회에서의 법률안제정절차상 헌법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국회의 자율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대상이 된다.
3. 국회의장이 의결도 없이 토론을 생략하고 또 야당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원리와 의회주의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공개적 토론에 위배하여 국회의원의 토론ㆍ표결권을 침해하였으며, 헌법상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배하였고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가결선포행위는 무효이며 문제가 된 법률들은 무효라 할 것이다.
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각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유무는 결국 그 절차상의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고 하여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만 법률안가결선포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
생각건데 국회의 법률안의 심의ㆍ의결절차에 사소한 위법이 있다 하여 법률안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하고 따라서 법률의 효력을 부인한다면 법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경우에만 법률안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본사안에 있어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
그렇다면 본 사안에 있어 가결선포행위는 헌법상의 의사절차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배하고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가. 본사안의 경우는 첫째,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공개적 토론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의회주의에 위반하였고, 둘째 국회의장이 표결과정에서 야당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의원수와 반대하는 의원수를 확인하지 않고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헌법 제49조가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원리를 명백히 위배하였고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명백히 침해하였다. 따라서 본사안에 있어 가결선포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상의 의사절차를 위배하였고 피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무효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6조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청구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이미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피청구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이미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 가결선포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Ⅳ. 結論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예시적 규정이며 국회의원은 독립한 헌법기관이므로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국회에서의 법률안제정절차상 헌법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국회의 자율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대상이 된다.
3. 국회의장이 의결도 없이 토론을 생략하고 또 야당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원리와 의회주의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공개적 토론에 위배하여 국회의원의 토론ㆍ표결권을 침해하였으며, 헌법상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배하였고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가결선포행위는 무효이며 문제가 된 법률들은 무효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