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을 왜 개최하는가?
2. 구 유고 연방 내의 민족갈등에 대한 구 유고 전범재판
2. 구 유고 연방 내의 민족갈등에 대한 구 유고 전범재판
본문내용
1980년 티토 사망이후 연방의 행태를 유지하던 구 유고연방은 1991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선언을 기점으로 5개국으로 분할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 유고 연방의 영토에서 민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무력분쟁, 인종청소와 같은 잔혹행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유엔은 초기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구 유고 영토내에서 행해진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처벌한 국제전범재판소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유엔은 안보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구 유고 영역에서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개인의 책임추궁을 위해 해당개인의 소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전범재판소 설립을 합의하여 1993년 헤이그 국제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다.
구 유고 전범재판소는 임시적인 성격의 사법기간으로 구 유고 영토에서의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했다. 또한 재판의 대상도 지역적으로 구 유고 영토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시간적으로는 1991년 이후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범 재판소의 설립은 개인의 국제법상 책임을 직접 추궁하는 국제법정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의미있다.
구 유고 전범재판소는 임시적인 성격의 사법기간으로 구 유고 영토에서의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했다. 또한 재판의 대상도 지역적으로 구 유고 영토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시간적으로는 1991년 이후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범 재판소의 설립은 개인의 국제법상 책임을 직접 추궁하는 국제법정으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의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