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손해배상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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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안의 개요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4. 연구

본문내용

失相 計를 하는 것이
被害者側過失理論에 의한 것은 아니다.
8)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 고 그의 부모가 개호를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모의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斷定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그 부모
의 개호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損害는 通常의 개
호인비용 전액이라고 한다. 大判 1986. 7. 22, 85 다카 1594(공보 784, 1096) .
9) 이보환, 改正증보 自動車사고損害賠償訴訟, 521민.
10) 大判 1969. 1. 21, 68 다 2172(집 17(1민) 65) .
11) 大判 1966. 12. 27, 66 다 2168(집 14卷 3집 민 379) .
12) 大判 1967. 4. 25, 67 다 355(집 15卷 1집 민 359) .
13) 大判 1967. 12. 19, 66 다 2075(카드 2182) .
14) 大判 1969. 9. 23, 69 다 1164.
15) 大判 1972. 1. 31, 71 다 2505(집 20卷 1집 민 59) .
16) 大判 1967. 12. 19, 66 다 2075; 大判 1969. 7. 29, 69 다 828(判例총람 5-2卷
998-94面) .
17) 大判 1989. 4. 11, 87 다카 2933(공보 849, 736) . 위 判決에 관한 해설로 박
성철, "교통사고에 있 어서 被害者側 過失," 大法院判例解說 11號. 被害者側의
範圍에 포함될 수 있는 要件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한다. 첫째,
피해자 본인과 다른 過失자 사이에 밀접한 親族關係 즉 서로 상대방의 過失을
自己의 過失로 認定할 수 있을 程度의 긴말한 가족關係가 存在하여야 한다. 바
꾸 어 말하면 피해자 본인이 다른 過失자에게 그의 過失理由로 不法行爲責任을
도저히 추궁할 수 없는 關係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그 가족들이 경제
적 생활關係에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 바 꾸어 말하면 그 수입과 지출이 모
두 '한 주머니'에서 이루어지는 關係에 있는 것. 이와 같은 기준에 서 自動車綜
合保險約款에는 대인賠償의 免責事由로 賠償責任義務者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에 대하 여는 賠償하지 아니한다는 條項을 두고 있다. 이는 親族간의 사고는 일
가족 내의 問題로서 이러한 밀접한 關係에 있는 경제적 공동생활체 내에서는
사회통념상 상호 損害賠償請求가 있을 수 없으므 로 免責으로 한다고 설명되고
있고, 같은 理由에서 一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라는 親族關係가 있다면 한
주모니의 要件이 立證되지 않더라도 어느 일방의 過失을 被害者側의 過失로 認
定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호 부양關係 없이 長期間 별거중인
배우자간 또는 출가하여 완 전히 獨立생계를 유지하는 딸과 부모와의 關係 등
에 있어서는 인륜적 關係만을 理由로 바로 被害者 側 過失을 認定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親族關係가 아닌 형제간·숙질간·동서간 등의 關 係에 있어
서는 생계를 같이하면서 상호 부양하는 關係 즉 한 주머니를 使用하는 關係에
있음이 立 證되는 경우에 한하여 被害者側 過失로 認定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다. 288, 289面.
18) 大判 1989. 12. 12, 89 다카 43.
19) 大判 1973. 9. 25, 72 다 2082.
20) 大判 1991. 11. 12, 91 다 30156.
21) 大判 1987. 2. 10, 86 다카 1759.
22) 大判 1993. 5. 25, 92 다 54753(공보 949, 1851) . 위 判決은 理由 중에서 만
일 남편의 過失을 참 작하여 아내의 損害額을 감액하지 아니하면 가해자인 第3
자는 피해자인 아내에게 일단 남편의 過失 을 참작하지 아니한 損害를 賠償하
고, 다시 남편에게 그의 過失비율에 해당하는 負擔부분을 구상하 여야 하게 되
는데 이는 夫婦의 신분상·생활關係上 一體性을 간과한 것으로서 옳다고 할 수
없고, 損害賠償이나 구상關係를 일거에 解決하거나 紛爭을 1회에 處理할 수 없
어 不合理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23) 未弘嚴太郞, 피해자としての 家團, 법조시보 12卷 2號, 71面.
24) 我妻榮, 判例만책, 149面.
25) 條田省二, 過失상살における 피해자의 範圍, 사무法律대계 4卷, 431面.
26) 舟本信光, 교통사고における過失상살適用의 기준, 實務民事訴訟法 3卷, 258
面.
27) 민형기, 損害賠償責任액 산정에 있어서의 第3자의 過失, 司法論集 10집, 257
面.
28) 이보환, 前揭書, 530面.
29) 오종근, 第3자의 過失과 過失相計, 判例月報 227號 32 내지 34面.
30) 서울民事地方法院 교통, 산재損害賠償실무硏究會, 교통, 산재損害賠償訴訟실
무, 309面 이하.
31) 서울民事地方法院 교통, 산재損害賠償실무硏究會, 위에 적은 책, 310面.
32) 서울高等法院 교통사고전담부의 實務, 第2改正판.
33) 서울高判 1987. 2. 12, 86 나 2567, 上告許可申請棄却.
34) 大判 1989. 12. 26, 87 다카 2096은 피해자가 訴外 甲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의 동승자 兼 監督자 로서 오토바이 뒷편에 한 사람을 더 태워 승他人원을 超
過하였을 뿐 아니라 전조등 불빛으로 맞은 편에서 被告회사 소속택시가 중앙선
을 침범하거나 근접하여 달려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미리 甲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고 방임한 잘못이 있다면 甲이 상황判斷을 그르쳐 위 택시를 피
하려고 反對차선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위 택시와 충돌한 사고로 인한 被告의
損害賠償責任의 範圍를 정 함에 있어 피해자의 過失을 20% 程度로 봄이 相當
하다고 한다(공보 866, 341) . 위 事件은 原告만이 上告한 事件이다. 따라서 위
大法院判決의 判旨만으로 피해자인 운행자와 별도로 직접운전자가 있 는 경우
에 직접운전자의 過失을 被害者側 過失로 보지 않더라도 운행자의 監督상의 잘
못을 들어 過 失相計하는 것에 의하여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公平타당한
損害의 분담을 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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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1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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