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의료사고란
-의료과실
-의료소송
-소멸시효
공소시효
1)환자의권리
2)환지의 의무
3)의사의 권리
4)의사의 의무
2.합의
3.조정
4.민사소송
5.판례
-의료과실
-의료소송
-소멸시효
공소시효
1)환자의권리
2)환지의 의무
3)의사의 권리
4)의사의 의무
2.합의
3.조정
4.민사소송
5.판례
본문내용
산상의 손해에 대한 선 배상금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합의는 민사소송에는 효력이 있지만,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발)를 한 경우에는 수사가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합의한 사실이 정상에 참작되어 공소제기여부나 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조정
(가) 개요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나)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는 크게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있다.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민사조정절차는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차이가 있다.
(다)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1)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2)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 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된다.
3) 비용이 저렴하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하다.
4)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한다.
5) 진행상의 특징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 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 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민사소송
1)소장의 접수
2)소장의 심사
3)소장 부본 및 응소 안내서 송달, 진료경위서 제출촉구
4)증거확보
- 증거보전
- 진료기록열람청구권
- 문서제출명령
- 문서송부촉탁/ 서증 조사신청(다른 병원기록)
- 신체감정
- 서증 조사
- 사실조회
- 진료기록감정
5)변론의 준비 및 쟁점정리
- 쟁점정리기일
6)변론기일 및 증인신문기일
7)선고
판례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로서 환자에게 하여야 할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1987.4.28. 86다카1136, 손해배상>
판시 사항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로서 환자에게 하여야 할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의사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 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수술 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준 연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한 두피 이동술 및 식피술 등의 수술에 관한 동의만 받았을 뿐 양 대퇴부의 피부이식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술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성형수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차○규
【피고, 상 고 인】 학교법인 일송학원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6.3.25 선고 84나2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강남성심병원의 의사인 소외 최□택은 원고에게 그가 유아 시 입은 화상으로 인하여 생긴 두부모발결핍부분에 대한 성형수술을 위하여 두피 이동술, 모발이식술, 식피술(피부이식술)의 처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여 이에 대한 수술 및 처치동의를 받은 후 동 병원 성형외과의사 김창현 의 집도 하에 원고에 대한 두피 이동술과 함께 결손 된 부위를 메우기 위하여 원고의 양대 퇴부의 피부를 이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대퇴부에 약 18X10센티미터, 오른쪽 대퇴부에 약 26X10센티미터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여 수술 후 상당기간 통증을 겪음과 동시에 장래 호전되기 어려운 색소이상 및 피부 반흔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사인 김창현이나 최□택으로서는 성형 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 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인 원고에게 수술 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준 연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한 두피 이동술 및 식피술 등의 수술에 관한 동의만 받았을 뿐 양대 퇴부의 피부이식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술에 이른 이상 원고의 위 상해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하고, 비록 모발결핍부위를 성형하기 위한 위와 같은 수술방법이 의학상 용인되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이때의 결손 부위를 위하여 대퇴부의 피부를 이식한 것이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증거의 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입증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판례들은 이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한편, 위와 같은 합의는 민사소송에는 효력이 있지만, 피해자 측이 형사고소(발)를 한 경우에는 수사가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합의한 사실이 정상에 참작되어 공소제기여부나 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조정
(가) 개요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나)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는 크게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있다.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민사조정절차는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차이가 있다.
(다)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1)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2)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 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된다.
3) 비용이 저렴하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하다.
4)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한다.
5) 진행상의 특징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 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 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민사소송
1)소장의 접수
2)소장의 심사
3)소장 부본 및 응소 안내서 송달, 진료경위서 제출촉구
4)증거확보
- 증거보전
- 진료기록열람청구권
- 문서제출명령
- 문서송부촉탁/ 서증 조사신청(다른 병원기록)
- 신체감정
- 서증 조사
- 사실조회
- 진료기록감정
5)변론의 준비 및 쟁점정리
- 쟁점정리기일
6)변론기일 및 증인신문기일
7)선고
판례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로서 환자에게 하여야 할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1987.4.28. 86다카1136, 손해배상>
판시 사항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로서 환자에게 하여야 할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의사로서는 성형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 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수술 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준 연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한 두피 이동술 및 식피술 등의 수술에 관한 동의만 받았을 뿐 양 대퇴부의 피부이식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술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성형수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차○규
【피고, 상 고 인】 학교법인 일송학원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6.3.25 선고 84나2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강남성심병원의 의사인 소외 최□택은 원고에게 그가 유아 시 입은 화상으로 인하여 생긴 두부모발결핍부분에 대한 성형수술을 위하여 두피 이동술, 모발이식술, 식피술(피부이식술)의 처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여 이에 대한 수술 및 처치동의를 받은 후 동 병원 성형외과의사 김창현 의 집도 하에 원고에 대한 두피 이동술과 함께 결손 된 부위를 메우기 위하여 원고의 양대 퇴부의 피부를 이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대퇴부에 약 18X10센티미터, 오른쪽 대퇴부에 약 26X10센티미터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여 수술 후 상당기간 통증을 겪음과 동시에 장래 호전되기 어려운 색소이상 및 피부 반흔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사인 김창현이나 최□택으로서는 성형 수술이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이식수술로 인한 피부 제공처에 상당한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환자인 원고에게 수술 중 피부이식에 필요하거나 필요하게 될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준 연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한 두피 이동술 및 식피술 등의 수술에 관한 동의만 받았을 뿐 양대 퇴부의 피부이식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수술에 이른 이상 원고의 위 상해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하고, 비록 모발결핍부위를 성형하기 위한 위와 같은 수술방법이 의학상 용인되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이때의 결손 부위를 위하여 대퇴부의 피부를 이식한 것이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증거의 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입증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판례들은 이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