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광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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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본문내용

당하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특수시설 분양담당 직원인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수시설의 1/2개 지분을 분양함에 있어 피고회사의 지분보유율이나 원고의 이익배당률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지 특수시설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 수익성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B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출전 : 법원공보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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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2.06.28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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