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논의배경 및 경과 1
1. 양적 성장의 시대에서 질적 성숙의 시대로의 전환 1
2. 1998년 사회협약 이후 지속적인 근로시간 단축방안 모색 2
3. 주요국가의 주휴2일제; 1930∼1990년대 도입 3
Ⅱ. 근로시간 단축방안 4
1. 공익위원의 입장을 밝히면서 4
2. 근로시간제도 탄력화 5
3. 초과근로시간 축소·할증률 6
4. 선택적 보상휴가제 8
5. 근로시간 단축시 유급주휴제 9
6. 연·월차유급휴가제도 및 사용촉진방안 10
7. 생리휴가제도 14
8.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특례 15
9.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17
10. 근로시간 단축일정 18
Ⅲ. 향후 과제 19
Ⅳ.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분석 20
[별첨 1] 근로시간 단축관련 기본합의문 22
[별첨 2] 쟁점별 노사 및 공익위원 입장 대비 23
1. 양적 성장의 시대에서 질적 성숙의 시대로의 전환 1
2. 1998년 사회협약 이후 지속적인 근로시간 단축방안 모색 2
3. 주요국가의 주휴2일제; 1930∼1990년대 도입 3
Ⅱ. 근로시간 단축방안 4
1. 공익위원의 입장을 밝히면서 4
2. 근로시간제도 탄력화 5
3. 초과근로시간 축소·할증률 6
4. 선택적 보상휴가제 8
5. 근로시간 단축시 유급주휴제 9
6. 연·월차유급휴가제도 및 사용촉진방안 10
7. 생리휴가제도 14
8.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특례 15
9.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17
10. 근로시간 단축일정 18
Ⅲ. 향후 과제 19
Ⅳ.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분석 20
[별첨 1] 근로시간 단축관련 기본합의문 22
[별첨 2] 쟁점별 노사 및 공익위원 입장 대비 23
본문내용
학교의 수업제도 등이 바뀌어야 하며 올바른 여가문화의 정착과 국민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와 관련 제도 개선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개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현재 연간 2,497시간에 달하는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근로시간단축 및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
1.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 및 창의력을 드높이는 한편 고용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를, 사용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생(相生)의 개혁이 되도록 추진한다.
1.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경영·고용시스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며, 국제기준에 걸맞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한다.
1. 정부가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한다.
1.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간외·휴일근로의 자율적 축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1.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우리 사회에 주 5일 근무제가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수업 주 5일제,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환경의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1. 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2000. 10. 23.
노 사 정 위 원 회
【 별첨 2 】
쟁점별 노사 및 공익위원 입장 대비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입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반대 및 현행 유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단위로 확대
주40시간제 시행시점에서 1년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 부과)
초과근로상한선
1주12시간
→1주10시간
1주12시간
→1주15시간
현행 주12시간 유지
초과근로수당
할증율
현행 유지 및 누진할증율
도입
최초 4시간까지는 25%, 4시간 초과분은 50%
현행 50%유지
선택적
보상휴가제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당 1.5배 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휴가로 부여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지급대신 보상휴가 부여허용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급주휴제
현행 유급주휴제 유지
유급주휴일
무급화
유급주휴를 무급화하되, 기존임금보전을 법 부칙에서 정함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입장
연·월차 유급휴가제도 및 사용촉진방안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부여기준을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1년이상의 자는 22일,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추가, 상한선은 32일(상한선 초과시 수당지급)
-1년미만 근로자는 비례부여
-휴가 사용촉진과 관련 대휴제 등 악용가능성을 차단
-휴가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2-4주의 연속휴가를 보장토록 함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부여기준을 1년이상 계속근무하여 8할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15일 일률적용(근속가산제 없음)
-1년미만 근로자는 월할 부여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지급면제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부여기준을 1년이상 계속근무하여 8할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1년이상의 자는 18일로 하고 근속연수 3년당 1일씩 추가하되 상한선은 22일로 함.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월당 1.5일의 휴가를 비례 부여함
-개정제도의 시행시기는 주40시간제 시행시기에 맞춤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 보상의무 없음
(사용자의 휴가사용촉구의무와 위반시 벌칙규정,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휴가사용방안을 추가, 법개정과 동시 시행함).
유급생리휴가제도
현행 유지
(유급 생리휴가제도를 존치하고 자유사용 보장)
생리휴가 폐지
여성근로자의 청구시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되 무급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함.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입장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적용제외 확대 반대 및 현행 유지
적용제외
범위확대
※관리직, 전문직 및 행정직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1조 4호(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따른 적용제외 범위를 시행령에 의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조정, 구체화함.
근로시간제도
적용특례
운수업 등을 근로시간 특례 대상에서 제외
운수업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대
운수업의 장시간근로개선방안을 근로시간단축 관련 후속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강구함
근로시간단축과
임금
임금보전 법제화
(시급인상 명문화)
임금보전원칙에는 찬성하나 법제화는 반대
기존의 임금수준이
보전되어야 함.
근로시간단축 일정
2002.1.1부터
전면시행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
2002∼2010년에 걸친 단계적 단축
.2002.7.1: 공공 및 금융.보험업
.2003.7.1: 1,000인 이상※
.2005.7.1: 300인 이상※
.2007.7.1: 100인 이상※
.2010.7.1: 10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없는 유예조치
※단, 업종과 실근로시간 실태를 감안, 선별함
규모와 업종을 고려, 단계적 시행
.1단계(2002.7.1):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2단계(2003.7.1): 300인 이상 사업장
.3단계(2005.1.1): 교육부문, 50인 이상 사업장
.4단계(2007.1.1): 전사업장 (영세서비스업 적용유예)
중소기업에서 법정일정보다 앞서 주40시간제 도입시 정부의 지원조치 필요
우리는 이번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개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현재 연간 2,497시간에 달하는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을 근로시간단축 및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
1.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 및 창의력을 드높이는 한편 고용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를, 사용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생(相生)의 개혁이 되도록 추진한다.
1.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경영·고용시스템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며, 국제기준에 걸맞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한다.
1. 정부가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한다.
1.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간외·휴일근로의 자율적 축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1.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우리 사회에 주 5일 근무제가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수업 주 5일제,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환경의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1. 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2000. 10. 23.
노 사 정 위 원 회
【 별첨 2 】
쟁점별 노사 및 공익위원 입장 대비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입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반대 및 현행 유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단위로 확대
주40시간제 시행시점에서 1년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강구의무 부과)
초과근로상한선
1주12시간
→1주10시간
1주12시간
→1주15시간
현행 주12시간 유지
초과근로수당
할증율
현행 유지 및 누진할증율
도입
최초 4시간까지는 25%, 4시간 초과분은 50%
현행 50%유지
선택적
보상휴가제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당 1.5배 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휴가로 부여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지급대신 보상휴가 부여허용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급주휴제
현행 유급주휴제 유지
유급주휴일
무급화
유급주휴를 무급화하되, 기존임금보전을 법 부칙에서 정함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입장
연·월차 유급휴가제도 및 사용촉진방안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부여기준을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1년이상의 자는 22일, 근속년수 1년당 1일씩 추가, 상한선은 32일(상한선 초과시 수당지급)
-1년미만 근로자는 비례부여
-휴가 사용촉진과 관련 대휴제 등 악용가능성을 차단
-휴가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2-4주의 연속휴가를 보장토록 함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부여기준을 1년이상 계속근무하여 8할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15일 일률적용(근속가산제 없음)
-1년미만 근로자는 월할 부여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지급면제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부여기준을 1년이상 계속근무하여 8할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1년이상의 자는 18일로 하고 근속연수 3년당 1일씩 추가하되 상한선은 22일로 함.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월당 1.5일의 휴가를 비례 부여함
-개정제도의 시행시기는 주40시간제 시행시기에 맞춤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 보상의무 없음
(사용자의 휴가사용촉구의무와 위반시 벌칙규정,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휴가사용방안을 추가, 법개정과 동시 시행함).
유급생리휴가제도
현행 유지
(유급 생리휴가제도를 존치하고 자유사용 보장)
생리휴가 폐지
여성근로자의 청구시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되 무급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함.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입장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적용제외 확대 반대 및 현행 유지
적용제외
범위확대
※관리직, 전문직 및 행정직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1조 4호(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따른 적용제외 범위를 시행령에 의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조정, 구체화함.
근로시간제도
적용특례
운수업 등을 근로시간 특례 대상에서 제외
운수업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대
운수업의 장시간근로개선방안을 근로시간단축 관련 후속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강구함
근로시간단축과
임금
임금보전 법제화
(시급인상 명문화)
임금보전원칙에는 찬성하나 법제화는 반대
기존의 임금수준이
보전되어야 함.
근로시간단축 일정
2002.1.1부터
전면시행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
2002∼2010년에 걸친 단계적 단축
.2002.7.1: 공공 및 금융.보험업
.2003.7.1: 1,000인 이상※
.2005.7.1: 300인 이상※
.2007.7.1: 100인 이상※
.2010.7.1: 10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없는 유예조치
※단, 업종과 실근로시간 실태를 감안, 선별함
규모와 업종을 고려, 단계적 시행
.1단계(2002.7.1):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2단계(2003.7.1): 300인 이상 사업장
.3단계(2005.1.1): 교육부문, 50인 이상 사업장
.4단계(2007.1.1): 전사업장 (영세서비스업 적용유예)
중소기업에서 법정일정보다 앞서 주40시간제 도입시 정부의 지원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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