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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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관광법규의 기초
1. 관광법규의 의의

2. 관광법규의 성격

3. 관광법규의 범위

4. 관광법규의 변천 및 정책의 변천과정

제2부 관광기본법

1. 관광기본법의 이해

2. 관광기본법의 성격

3. 관광기본법의 해설

제 3 부 관광법의 법적 한계

본문내용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체인화 근거 마련
서비스 수준이 높은 객실위주의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함(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광호텔 재정융자금 지원근거 신설
관광호텔건설자금 지원을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의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광호텔 상업차관 도입에 관한 추천제 폐지
상업차관도입에 관한 특별인가지침고시(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7-39호) 적용
TV, 냉장고 특별소비세 하향조정
호텔객실의 비중(TV, 냉장고)에 대한 특소세를 15%에서 10.5%로 조정
법인이 분양받은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지방세 중과제외(지방세법 시행령)
법인이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경우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15%에서 5%로 인하 조정
관광음식점의 재산세 중과 제외(지방세법 시행령)
관광음식점 중 한국음식점 및 관광호텔 내에 소재한 관광극장 식당업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 제외
유원시설업 상수도 요금의 영업용 1종 적용(행정자치부 지침시행)
지방자치단체 급수조례에 따라 영업용 2종으로 적용되는 유원시설업의 수도요금을 영 업용1종 또는 욕탕용으로 변경
관광시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의 신규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관광호텔 전기료 산업요율 적용
관광호텔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중소기업청 기금운용계획 검토 중)
관광숙박업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설자금으로 융자 지원
관광호텔업에 대한 여신금리 개선(금융감독위원회 검토 중)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중 관광호텔업에 대한 부실징후기업 판단기준의 조정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광호텔 외국인 이용분에 대하여 2001년부터 영세율 적용 검토(재정경제부)
제11조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정부는 관광종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관광사업의 최일선에서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관광종사자이다. 특히 관광사업은 인적 서비스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관광종사자의확보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관광서비스의 종류
관광서비스의 특성
종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했을 경우와 불만족했을 경우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 :
관광사업자의 자격규정, 교육받을 의무 등
관광종사자에 대한 관광조사원 자격제도
제12조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본 조에서는 관광대상이 될 잠재적 가치를 가진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널리 알림은 물론이고, 지정된 관광지가 국민과 외래관광객을 위하여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이해 지정된 지역
관광지의 지정 : 시·도지사의 신청 이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
제13조 (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반대중 가운데는 저소득층, 신체적 장애자, 노약자, 여가시간이 부족한 자등 국민관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이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조는 이러한 국민관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을 필요로 한다. 특히 관광시설의 혹충 및 정비, 관광자원의 개발 등은 초기 투자가 높고 회임기간이 길어 쉽게 민간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제도금융으로써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관광사업의 특성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
정부출연금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 2만원 납부
카지노 사업자의 납부금 : 매출액의 10% 범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 : 문화관광부 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호텔 및 관광시설의 개보수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곤광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또는 개수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배경
관광행정의 다양성
관계부처간 관광행정 업무의 협의 및 조정
관광시책의 심의 및 조정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장관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관광진흥 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
관광진흥시책 및 동향에 관하여 국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관광객 유치 선전 활동에 관한 주요 시책
관광자원 개발 및 수용태세 정비에 관한 주요 시책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차관과 문화관광 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외교통상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법무부 차관
농림부 차관
통상산업부 차관
환경부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건설교통부 차관
공보처 차관
정무차관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이풍부한자 또는 위원회의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
관광정책 실무위원회 : 관광정책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답은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며 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차관이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의 업무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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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0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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