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인정근거
Ⅲ. 집중효의 종류
Ⅲ. 독일의 집중효
Ⅳ. 결론
Ⅱ. 인정근거
Ⅲ. 집중효의 종류
Ⅲ. 독일의 집중효
Ⅳ. 결론
본문내용
ling, FachPR, S.148.; ders., FS Sendler, S.391 ff.; Paetow, FS Sendler, S.425 ff.
(4) 聯邦行政法院의 判例
연방행정법원의 判決
BVerwGE 70, 242(244); 71, 163(164); BVerwG DVBl. 1990, S.589; BVerwG, DVBl. 1992, S.1435 ff. BVerwG NVwZ-RR 1993, S.575.
도 節次集中論의 立場을 支持하고 있다. 처음에 聯邦行政法院은 聯邦鐵道法 제36조에 의한 計劃確定節次와 州文化財保護法과의 關係를 언급하면서 計劃確定廳도 州文化財保護法의 實體法的 規定에 拘束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拘束된다고하는 意味는 計劃確定節次에 있어서 文化財保護의 利益이 형량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친다고 함으로써 制限的實體集中論의 立場에 서있었다고 볼 수 있다.
BVerwG, NVwZ S.723.
그러나, 聯邦行政法院은 廢車場建設을 위한 廢棄物處理法 제7조에 의거한 計劃確定節次에 있어서 聯邦建設法 제38조의 適用與否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計劃確定決定의 集中效는 節次的인 것에 그치며 代替되는 行政廳의 副次的 實體法은 排除되지 아니한다고 判示하여 節次集中論의 입장으로 旋回하였다.
BVerwGE 70, 242; BVerwG, DVBl. 1992, S.1435 ff.
以後 계속하여 聯邦行政法院은 聯邦遠距離道路法 제17조와 관련된 判決에서 行政節次法 제75조제1항제1문과 이에 相應하여 聯邦遠距離道路法 제18b조제1항제1문은 최소한 行政廳의 管轄의 集中을 根據지운다고 판시하였다.
BVerwGE 71, 103(103 ff.).
그러므로 計劃確定廳은 다른 副次法領域의 節次規定으로부터는 自由로우며, 다만 자신에게로 향한 節次規定만 遵守하면 된다. 計劃確定廳은 專門計劃法 외에 존재하는 實體的 內容을 가지는 모든 法規定들에는 羈束된다. 計劃確定廳은 事業主體로부터 제출된 事業計劃을 원시적인 實體法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實體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確定할 수 있다.
4. 其他
計劃確定廳이 제출된 事業計劃이 원시적인 實體法과 부차적인 實體法과 부합한다고 判斷하는 경우에는 계획확정청이 계획을 確定할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의 裁量을 갖는가의 문제에 도달한다. 법 제74조제1항제1문의 규정 \"feststellt\"에 의하면 裁量의 여지는 없다. 그런데 聯邦遠距離道路法 제17조제1항제2문
FStrG 제17조제1항제2문: Bei der Planfeststellung sind die von dem Vorhaben beruhrten offentlichen und privaten Belange einschlieslich der Umweltvertraglichkeit im Rahmen der Abwagung zu berucksichtigen.
에 규정되어 있는 衡量命令은 계획확정청의 裁量을 인정한다. 計劃確定廳에게 부여된 裁量은 고려해야 할 利益들의 많음으로 인하여 보통의 行政裁量과는 최소한 量的으로 구별된다.
Ule/Laubinger, VwVfR, 1995, 41, Rn. 16.
형량명령은 약간의 변화를 거쳐서 行政裁量의 전 領域에도 적용된다.
Ule/Laubinger, VwVfR, 1995, 41, Rn. 16.
聯邦建設法典 제38조와 같이 計劃確定節次에 의한 事業들의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동법 제3부가 규정하는 建築制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規定하므로, 동법과의 관계에서 計劃確定決定의 集中效는 無制限的 實體集中論에 따르게 된다. 水管理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河川 등에 관한 事業이 計劃確定節次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計劃確定機關 스스로가 同法에 의한 許可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과 관련하여 計劃確定決定의 集中效는 관할집중론에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이 集中效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特別規定의 存否에 대하여 각별한 考慮가 필요하다. 代替行政廳이 集中效에 포함되는 認·許可를 착오로 인하여 설령 發하였다손치더라도 이는 違法하다.
Vgl. BVerwGE 82, 61(63 f.).
Ⅳ. 結論
이상의 集中效에 대한 考察을 통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어떠한 事業計劃의 確定에 대부분 部分集中效만을 認定하고 있는 바, 이는 集中效를 인정하는 趣旨에 비추어 불충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업계획의 確定에 集中效를 부여할 것 같으면 全部集中效를 認定하는 것이 妥當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까지 독일과 같은 計劃確定節次가 導入되어 있지 아니한 바, 立法論으로서는 行政節次法에 計劃確定節次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計劃確定節次를 거친 事業計劃確定에 대하여는 全部集中效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計劃確定節次의 適用範圍를 명확히 하는 것과 利害關係人의 計劃確定節次參與를 保障하는 것 그리고 계획확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意見提示에 대한 考慮義務를 규정하는 것 등 制度的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計劃確定節次의 도입이 없이 단순한 허가절차를 통한 事業計劃의 確定에도 集中效를 인정하는 것은 法治國家의 原則에 비추어보아 缺點들을 가진다. 計劃確定廳의 전문성 및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代替行政廳과 같은 정도로 事業計劃을 검토 심사할 수 없으므로, 계획의 法律適合性의 원칙에 반하며, 事業計劃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代替行政廳에게 부여한 管轄權에 대한 부당한 侵害를 초래하고, 利害關係人의 節次參與權을 不當하게 제한한다. 결국 문제는 집중효가 갖는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 그리고 경제성의 肯定的 側面과 이로 인하여 경시되기 쉬운 利害關係人과 代替行政廳의 권리보호라는 否定的 側面 사이에 존재하는 間隔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核心問題이며, 따라서 우선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의 이해관계인들의 參與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연후에 事業計劃確定에 대하여 집중효를 부여하여야 하며, 집중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全部集中效를 인정하여 大規模 國家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行政의 迅速性·能率性을 高揚하여야 한다. 특별한 고려요소가 있다면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러한 이익들에 대하여 특별한 取扱을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聯邦行政法院의 判例
연방행정법원의 判決
BVerwGE 70, 242(244); 71, 163(164); BVerwG DVBl. 1990, S.589; BVerwG, DVBl. 1992, S.1435 ff. BVerwG NVwZ-RR 1993, S.575.
도 節次集中論의 立場을 支持하고 있다. 처음에 聯邦行政法院은 聯邦鐵道法 제36조에 의한 計劃確定節次와 州文化財保護法과의 關係를 언급하면서 計劃確定廳도 州文化財保護法의 實體法的 規定에 拘束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拘束된다고하는 意味는 計劃確定節次에 있어서 文化財保護의 利益이 형량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친다고 함으로써 制限的實體集中論의 立場에 서있었다고 볼 수 있다.
BVerwG, NVwZ S.723.
그러나, 聯邦行政法院은 廢車場建設을 위한 廢棄物處理法 제7조에 의거한 計劃確定節次에 있어서 聯邦建設法 제38조의 適用與否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計劃確定決定의 集中效는 節次的인 것에 그치며 代替되는 行政廳의 副次的 實體法은 排除되지 아니한다고 判示하여 節次集中論의 입장으로 旋回하였다.
BVerwGE 70, 242; BVerwG, DVBl. 1992, S.1435 ff.
以後 계속하여 聯邦行政法院은 聯邦遠距離道路法 제17조와 관련된 判決에서 行政節次法 제75조제1항제1문과 이에 相應하여 聯邦遠距離道路法 제18b조제1항제1문은 최소한 行政廳의 管轄의 集中을 根據지운다고 판시하였다.
BVerwGE 71, 103(103 ff.).
그러므로 計劃確定廳은 다른 副次法領域의 節次規定으로부터는 自由로우며, 다만 자신에게로 향한 節次規定만 遵守하면 된다. 計劃確定廳은 專門計劃法 외에 존재하는 實體的 內容을 가지는 모든 法規定들에는 羈束된다. 計劃確定廳은 事業主體로부터 제출된 事業計劃을 원시적인 實體法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實體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確定할 수 있다.
4. 其他
計劃確定廳이 제출된 事業計劃이 원시적인 實體法과 부차적인 實體法과 부합한다고 判斷하는 경우에는 계획확정청이 계획을 確定할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의 裁量을 갖는가의 문제에 도달한다. 법 제74조제1항제1문의 규정 \"feststellt\"에 의하면 裁量의 여지는 없다. 그런데 聯邦遠距離道路法 제17조제1항제2문
FStrG 제17조제1항제2문: Bei der Planfeststellung sind die von dem Vorhaben beruhrten offentlichen und privaten Belange einschlieslich der Umweltvertraglichkeit im Rahmen der Abwagung zu berucksichtigen.
에 규정되어 있는 衡量命令은 계획확정청의 裁量을 인정한다. 計劃確定廳에게 부여된 裁量은 고려해야 할 利益들의 많음으로 인하여 보통의 行政裁量과는 최소한 量的으로 구별된다.
Ule/Laubinger, VwVfR, 1995, 41, Rn. 16.
형량명령은 약간의 변화를 거쳐서 行政裁量의 전 領域에도 적용된다.
Ule/Laubinger, VwVfR, 1995, 41, Rn. 16.
聯邦建設法典 제38조와 같이 計劃確定節次에 의한 事業들의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동법 제3부가 규정하는 建築制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規定하므로, 동법과의 관계에서 計劃確定決定의 集中效는 無制限的 實體集中論에 따르게 된다. 水管理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河川 등에 관한 事業이 計劃確定節次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計劃確定機關 스스로가 同法에 의한 許可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과 관련하여 計劃確定決定의 集中效는 관할집중론에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이 集中效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特別規定의 存否에 대하여 각별한 考慮가 필요하다. 代替行政廳이 集中效에 포함되는 認·許可를 착오로 인하여 설령 發하였다손치더라도 이는 違法하다.
Vgl. BVerwGE 82, 61(63 f.).
Ⅳ. 結論
이상의 集中效에 대한 考察을 통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어떠한 事業計劃의 確定에 대부분 部分集中效만을 認定하고 있는 바, 이는 集中效를 인정하는 趣旨에 비추어 불충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업계획의 確定에 集中效를 부여할 것 같으면 全部集中效를 認定하는 것이 妥當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까지 독일과 같은 計劃確定節次가 導入되어 있지 아니한 바, 立法論으로서는 行政節次法에 計劃確定節次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計劃確定節次를 거친 事業計劃確定에 대하여는 全部集中效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計劃確定節次의 適用範圍를 명확히 하는 것과 利害關係人의 計劃確定節次參與를 保障하는 것 그리고 계획확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意見提示에 대한 考慮義務를 규정하는 것 등 制度的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計劃確定節次의 도입이 없이 단순한 허가절차를 통한 事業計劃의 確定에도 集中效를 인정하는 것은 法治國家의 原則에 비추어보아 缺點들을 가진다. 計劃確定廳의 전문성 및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代替行政廳과 같은 정도로 事業計劃을 검토 심사할 수 없으므로, 계획의 法律適合性의 원칙에 반하며, 事業計劃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代替行政廳에게 부여한 管轄權에 대한 부당한 侵害를 초래하고, 利害關係人의 節次參與權을 不當하게 제한한다. 결국 문제는 집중효가 갖는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 그리고 경제성의 肯定的 側面과 이로 인하여 경시되기 쉬운 利害關係人과 代替行政廳의 권리보호라는 否定的 側面 사이에 존재하는 間隔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核心問題이며, 따라서 우선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의 이해관계인들의 參與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연후에 事業計劃確定에 대하여 집중효를 부여하여야 하며, 집중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全部集中效를 인정하여 大規模 國家事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行政의 迅速性·能率性을 高揚하여야 한다. 특별한 고려요소가 있다면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러한 이익들에 대하여 특별한 取扱을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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