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울특별시 지위의 변천
◈ 지방분권과 능력개발
◈ 지방의회 사무기능 강화방안
◈ 건국이후 지방행정 50년
◈ 지방분권과 능력개발
◈ 지방의회 사무기능 강화방안
◈ 건국이후 지방행정 50년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 원리에 따라 단체장과 견제 균형관계를 갖는 의사심의, 결정기구로서 조례의 재정개폐, 예산안의 심의결정 등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며 집행부 업무전반을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게 되어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활동도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무엇보다 이를 감당할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개개의원이 가지기에는 실제 어려움이 있으며 여기에 사무기구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원보좌관제가 시행된다면 상당부분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겠으나 보좌관제는 의원의 신분, 소요경비, 주민의 시각 등 여러면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우선 사무국의 전문위원 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회 사무처의 전문기능강화로서는 일반직의 활동도 중요할 것이나 우선 의안심의에서 직접 관여하는 전문직의 역할을 높여 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상임위별로 두고있는 전문위원의 수나 자질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들을 수요를 감안하여 늘려나가되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인재를 영입하고 이들로 하여금 연수활동 등을 통해 능력개발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전문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직으로 하더라도 일단 임용되면 그 직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집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반 지방공무원과는 달리 지방의회자체의 직원을 두거나 지방공무원에 의회직렬을 두는 방안, 또는 지방공무원제에서도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안 등이 이미 거론되어 오고 있음을 보게 된다.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이나 다만 지방의회직원을 지방공무원 체계에서 완전분리하는 안은 오히려 사무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지방공무원 체계에서 의회의 자주성과 업무처리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하리라 본다.
예컨데 지방의회의장이 소속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의회 기능과 관련하여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할 분야로는 지방세입과 세출의 결산심사라 하겠다.
지방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회기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며 따라서 결산서를 일시 점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상시검사가 절차가 마련되고 이를 의회의 사무조직에서 맡아 수행할 수 있다면 의회나 의회사무기능의 역할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에는 다소의 기능이 추가될 것이나 이 기능에서 얻어질 수 있는 사업성의 증대나 경비절감 효과는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심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무지원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바람직한 주민자치의 기대가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자치의정, 1999,11/12)
건국이후 지방행정 50년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 이다.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때가 1945년 8월이었으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48. 8. 15. 대한민국정부는 민주공화정으로 역사적인 출범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오랜 기간 왕조시대의 역사를 거쳐왔을 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체는 이때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 때로부터 국정의 지방적 수행을 담당해온 지방행정은 국민에의 봉사를 기본이념으로 그 소임을 다 해 왔다고 하겠다.
한편 대한민국 건국이후 50년의 역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건국초기에 엄청난 6. 25의 전란을 겪었는가 하면 4. 19 와 5. 16, 5. 17과 6.29 등 정치적 변화기가 이어졌으며 그때마다 혼돈과 이의 극복과정은 지방행정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주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거치면서도 대한민국은 성장과 번영의 가도를 달려 왔다. 비록 지금은 IMF 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간 펼쳐온 슬기와 용기로 다시 한번 뛰어 나선다면 능히 오늘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50년이란 결코 짧지 않는 기간동안 지방행정이 걸어온 발자취는 <지방행정 50년>사로도 엮어지겠지만 그간의 변화는 실로 엄청나게 느껴진다.
지방행정환경이나 방식에서 보더라도 종서(縱書)에서 횡서(橫書)기안으로, 주산에서 전자계산으로, 차트에서 워드문안으로, 개별방문민원에서 One-stop 민원처리 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보여왔다.
무엇보다 주민을 계도하던 시대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시대로의 변화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기간에 지방행정에 직접참여 해온 분들로서는 자랑스러웠던 일, 아쉬웠던 점들이 동시에 회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날의 피폐하던 도시와 농촌이 오늘날 규모있는 생산과 생활의 터전으로 바뀌었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전이 가져온 국토모습의 변화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있기도 하다.
새마을운동이나 시민의식개혁운동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터전을 꾸준히 마련해오기도 하였으며 민주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 운영하게된 것도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 졸속행정, 전시행정이란 용어들이 의미하듯 시행착오나 낭비적인 시책수행도 적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행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미진하였음이 아쉽게 느껴진다.
따라서 건국 50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방행정인은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온 일들을성찰함과 아울러 주민에의 봉사자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지방행정의 발전된 모습에 경축을 함께하며 다가올 21세기에의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진정한 건국의 의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산업화시대 지방화시대를 거치면서 못다한 노력을 이제 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가 앞서 해 나간다면 건국 100년에서의 지방행정을 우리는 보다 밝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지방행정,1988, 8 )
따라서 지방의원의 활동도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무엇보다 이를 감당할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개개의원이 가지기에는 실제 어려움이 있으며 여기에 사무기구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원보좌관제가 시행된다면 상당부분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겠으나 보좌관제는 의원의 신분, 소요경비, 주민의 시각 등 여러면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우선 사무국의 전문위원 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회 사무처의 전문기능강화로서는 일반직의 활동도 중요할 것이나 우선 의안심의에서 직접 관여하는 전문직의 역할을 높여 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상임위별로 두고있는 전문위원의 수나 자질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들을 수요를 감안하여 늘려나가되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인재를 영입하고 이들로 하여금 연수활동 등을 통해 능력개발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전문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직으로 하더라도 일단 임용되면 그 직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집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반 지방공무원과는 달리 지방의회자체의 직원을 두거나 지방공무원에 의회직렬을 두는 방안, 또는 지방공무원제에서도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안 등이 이미 거론되어 오고 있음을 보게 된다.
각기 장단점이 있을 것이나 다만 지방의회직원을 지방공무원 체계에서 완전분리하는 안은 오히려 사무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지방공무원 체계에서 의회의 자주성과 업무처리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하리라 본다.
예컨데 지방의회의장이 소속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의회 기능과 관련하여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할 분야로는 지방세입과 세출의 결산심사라 하겠다.
지방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회기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며 따라서 결산서를 일시 점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상시검사가 절차가 마련되고 이를 의회의 사무조직에서 맡아 수행할 수 있다면 의회나 의회사무기능의 역할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에는 다소의 기능이 추가될 것이나 이 기능에서 얻어질 수 있는 사업성의 증대나 경비절감 효과는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심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무지원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바람직한 주민자치의 기대가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자치의정, 1999,11/12)
건국이후 지방행정 50년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 이다.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때가 1945년 8월이었으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48. 8. 15. 대한민국정부는 민주공화정으로 역사적인 출범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오랜 기간 왕조시대의 역사를 거쳐왔을 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체는 이때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 때로부터 국정의 지방적 수행을 담당해온 지방행정은 국민에의 봉사를 기본이념으로 그 소임을 다 해 왔다고 하겠다.
한편 대한민국 건국이후 50년의 역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건국초기에 엄청난 6. 25의 전란을 겪었는가 하면 4. 19 와 5. 16, 5. 17과 6.29 등 정치적 변화기가 이어졌으며 그때마다 혼돈과 이의 극복과정은 지방행정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주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거치면서도 대한민국은 성장과 번영의 가도를 달려 왔다. 비록 지금은 IMF 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간 펼쳐온 슬기와 용기로 다시 한번 뛰어 나선다면 능히 오늘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50년이란 결코 짧지 않는 기간동안 지방행정이 걸어온 발자취는 <지방행정 50년>사로도 엮어지겠지만 그간의 변화는 실로 엄청나게 느껴진다.
지방행정환경이나 방식에서 보더라도 종서(縱書)에서 횡서(橫書)기안으로, 주산에서 전자계산으로, 차트에서 워드문안으로, 개별방문민원에서 One-stop 민원처리 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보여왔다.
무엇보다 주민을 계도하던 시대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시대로의 변화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기간에 지방행정에 직접참여 해온 분들로서는 자랑스러웠던 일, 아쉬웠던 점들이 동시에 회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날의 피폐하던 도시와 농촌이 오늘날 규모있는 생산과 생활의 터전으로 바뀌었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전이 가져온 국토모습의 변화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있기도 하다.
새마을운동이나 시민의식개혁운동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터전을 꾸준히 마련해오기도 하였으며 민주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 운영하게된 것도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 졸속행정, 전시행정이란 용어들이 의미하듯 시행착오나 낭비적인 시책수행도 적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행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미진하였음이 아쉽게 느껴진다.
따라서 건국 50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방행정인은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온 일들을성찰함과 아울러 주민에의 봉사자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지방행정의 발전된 모습에 경축을 함께하며 다가올 21세기에의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진정한 건국의 의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산업화시대 지방화시대를 거치면서 못다한 노력을 이제 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가 앞서 해 나간다면 건국 100년에서의 지방행정을 우리는 보다 밝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지방행정,198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