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1)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2)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2.본론
(1)출생의 시점
(2)출생의 증명
(3)태아
(가)개별보호주의
(나)법률상의 지립
3.결론(정리)
1)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2)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2.본론
(1)출생의 시점
(2)출생의 증명
(3)태아
(가)개별보호주의
(나)법률상의 지립
3.결론(정리)
본문내용
847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신생자
가 아닌 태아가 상속능력을 가지게 되면 상속재산을 나누었을 때에 진정상속인이 상속회부
청구를 하여야하므로 번거롭게 된다. 셋째로, 태아는 쌍생아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모가
태아를 1인으로 하여 착신하여 태아출생전에 상속재산을 분배하면 다른 태아는 상속회부청
구를 하여야 하게 된다. 넷째로, 태아가 사산이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모에게 태아의 법정대리인의 지립을 인정하는 것은 해석상 의문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해석론으로
서는 법정해제조건설보다 법정정지조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론으로는 태아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제도를 두는 것이 태아의 보다 충분한 보호를 위하여 좋을 것이다.
3.결론(정리)
자연인은 출생하여야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태아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 출생은 하지 않았지만 출생후의 지위보장을 위하여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
하는 입장에는 태아에게 모든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태아에게 법전에 명
시하는 권리만을 인정해주는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 전자로는 로마, 스위스 민법 등이 있고 후자로서는 독일, 프랑스, 한국 민법 등이 있다.
가 아닌 태아가 상속능력을 가지게 되면 상속재산을 나누었을 때에 진정상속인이 상속회부
청구를 하여야하므로 번거롭게 된다. 셋째로, 태아는 쌍생아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모가
태아를 1인으로 하여 착신하여 태아출생전에 상속재산을 분배하면 다른 태아는 상속회부청
구를 하여야 하게 된다. 넷째로, 태아가 사산이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모에게 태아의 법정대리인의 지립을 인정하는 것은 해석상 의문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해석론으로
서는 법정해제조건설보다 법정정지조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론으로는 태아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제도를 두는 것이 태아의 보다 충분한 보호를 위하여 좋을 것이다.
3.결론(정리)
자연인은 출생하여야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태아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 출생은 하지 않았지만 출생후의 지위보장을 위하여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
하는 입장에는 태아에게 모든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태아에게 법전에 명
시하는 권리만을 인정해주는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 전자로는 로마, 스위스 민법 등이 있고 후자로서는 독일, 프랑스, 한국 민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