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의 문제점과해결방안- 성차별, 여성빈곤, 아내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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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복지의 대상
(1) 여성의 주요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
(2)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구분
(3) 여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 구분

3. 여성복지의 필요성
(1) 성차별 여성문제
(2) 여성빈곤문제
(3) 가정폭력문제
(4) 인구학적 변화

4. 여성복지 서비스 현황
-여성복지시설-
(1) 수용시설
(2) 이용시설
-재가보호-
(1) 모자가정의 보호

▶ 아내학대 ◀
1. 아내 학대의 정의

2. 아내 학대를 보는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3) 상호주의적 관점
(4) 교환주의적 관점

3. 아내학대의 원인과 현황
(1)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원인
(2) 아내학대의 문화·규범적 원인
(3) 아내 학대의 현황

4. 아내학대의 특성
(1) 아내학대의 일반적 특성
(2) 피해여성들의 특성

5. 아내 학대에 대한 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
(1) 공공 부문-중앙
(2) 공공 부문-지방
(3) 민간 부문
(4) 종교단체

6. 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7. 아내구타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거시적 차원
(2) 미시적 차원

8.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9. 가정 폭력 방지법 요약 해설
(1) 경찰의 사건 발생시의 응급조치
(2) 수사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
(3) 보호처분의 내용
(4) 피해자 진술권

10. 궁금한 점 Q&A

본문내용

동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폭력 행위의 제재 및 범죄 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③ 긴급조치에 필요한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 수사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
제8조(응급조치의 청구)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기탁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에 유치
② 동행명령에 의하여 동행 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송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 보조인이 없는 경우 규정 대리인 또는 가족 구성원 중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대리인 또는 가족 구성원 중 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 할 수 있으며 제 49조 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격려 및 접근 금지기간은 2월, 동항 제3호 제4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호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보호처분의 내용
제42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의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
-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4) 피해자 진술권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할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수 상담소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진술을 위해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사건으로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과 부양 등에 필요한 금전지급명령, 또 이 명령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다.(제57조 61조)
*주 요 골 자*
·직무 도는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된 치료기관·가정폭력 기관 상담소 등의 장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함(법 제4조 2항·3항)
·피해자는 가정폭력의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제2항)
·검사는 검찰관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격리와 접근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 법원에 송치하도록 함(법 제11조)
·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피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
10. 궁금한 점 Q&A
Q. 가정폭력은 누가 신고 할 수 있나?
A.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나 이웃 누구나 112로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다.
Q.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하게 되나?
A. 경찰에 신고했다고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 폭력방지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이 주된 목적이므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Q.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는가?
A. 가해자(남편)가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Q.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 피해자로부터 격리나 접근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 친권행사 금지, 상담-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Q. 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A. 가정폭력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자는 보소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명을 신청할 수 있다. (56조,57조)
Q. 폭력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
A. -첫 구타에 강력히 대응한다.
-주변에 남편의 구타를 즉각 알린다.
-빨리 피하고 경찰이나 가정 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다.
-맞은 상처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두고 날짜와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사 진을 찍어둔다.
-평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비상금, 비상열쇠, 의료보험카드, 진단서나 치료 확인서, 옷가지 등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가까운 친구 친척집에 맡겨둔다.
-상담소나 경찰서, 쉼터 등의 전화번호를 항상 메모해 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66(여성위기전화)으로 전화해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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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5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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