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의 주요 내용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초·중등교육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칙

2. 의무교육

3. 학생

4. 교직원

5. 학교 전반

6. 학교운영위원회

본문내용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7. 유치원
1) 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36조).
2) 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유치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취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여야 한다(37조).
8.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1)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설치 가능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의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9조).
2) 방송통신
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연한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4) 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57조).
9. 자율학교의 운영 - 자율학교에 대한 규정은 대안학교를 정규과정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담긴 것이다.
1)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 및 교감의 자격조건, 수업의 시기, 학년제, 교과용도서, 학교운영위원회, 수업연한 등에 관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학교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 교육부장관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5. 기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추천자료

  • 가격1,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10.27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848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