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행정제재 수단
II. 행정강제의 의의 근거
III.행정강제의 종류
IV. 행정강제의 수단(전통적 수단)
1) 대집행
2) 집행벌
3) 직접강제
4) 행정상 강제징수
5) 행정상 즉시강제
6) 행정조사(간접적 수단)
II. 행정강제의 의의 근거
III.행정강제의 종류
IV. 행정강제의 수단(전통적 수단)
1) 대집행
2) 집행벌
3) 직접강제
4) 행정상 강제징수
5) 행정상 즉시강제
6) 행정조사(간접적 수단)
본문내용
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상 강제집행, 즉시강제 등과 구별,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인 점에서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와 구별.
③ 근거 : 행정조사는 법률의 수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가?. 임의조사의 경우에는 법률의 수권이 없어도 행할 수 있으나,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수권을 요함.
④ 종류
i) 대인적 조사 : 신체수색, 불심검문, 질문 ii) 대물적 조사 : 장부의 검사, 물건의 검사, 수거 iii) 대가택조사 : 가택출입·臨檢·가택수색
⑤ 행정조사와 관련된 문제
i) 영장제도와의 관계 : 행정조사가 단순히 행정작용의 준비행위가 아닌 범죄행위의 소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장주의 적용. ☞ 조세범처벌절차법(세무공무원이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수색하는 경우; 2조, 3조).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는 영장주의 적용 안됨.
ii) 불리한 진술거부권과의 관계
iii) 증표제시 : 조사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할 의무를 규정.
iii) 헌법 제10조의 적용 여부. (헌법 第10條 :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⑥ 행정조사의 절차(세무조사를 중심으로)
i)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조사공무원의 인적 사항, 기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①, 시행령 제63조의 3).-> 납세자와의 마찰을 방지, 세무조사가 보복적 성격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
ii) 필요한 질문,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소득세법 제170조).
⑦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i) 행정조사가 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하여도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적 성격을 가진 조사활동이라는 점,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비권력적 행정조사작용이라는 점에서 처분적 성격이 배제되므로, 행정쟁송이 어려움.
ii) 행정상 손해배상 :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조사작용의 위법성을 이유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iii) 정당방위 여부 :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저지 가능.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부정.
③ 근거 : 행정조사는 법률의 수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가?. 임의조사의 경우에는 법률의 수권이 없어도 행할 수 있으나,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수권을 요함.
④ 종류
i) 대인적 조사 : 신체수색, 불심검문, 질문 ii) 대물적 조사 : 장부의 검사, 물건의 검사, 수거 iii) 대가택조사 : 가택출입·臨檢·가택수색
⑤ 행정조사와 관련된 문제
i) 영장제도와의 관계 : 행정조사가 단순히 행정작용의 준비행위가 아닌 범죄행위의 소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장주의 적용. ☞ 조세범처벌절차법(세무공무원이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수색하는 경우; 2조, 3조).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는 영장주의 적용 안됨.
ii) 불리한 진술거부권과의 관계
iii) 증표제시 : 조사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할 의무를 규정.
iii) 헌법 제10조의 적용 여부. (헌법 第10條 :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⑥ 행정조사의 절차(세무조사를 중심으로)
i)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조사공무원의 인적 사항, 기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①, 시행령 제63조의 3).-> 납세자와의 마찰을 방지, 세무조사가 보복적 성격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
ii) 필요한 질문,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소득세법 제170조).
⑦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i) 행정조사가 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하여도 행정조사는 사실행위적 성격을 가진 조사활동이라는 점,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비권력적 행정조사작용이라는 점에서 처분적 성격이 배제되므로, 행정쟁송이 어려움.
ii) 행정상 손해배상 :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조사작용의 위법성을 이유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iii) 정당방위 여부 :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저지 가능.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