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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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1. 적용대상 및 범위
1) 적용대상
2) 적용범위
3) 농어민 및 도시영세자영자층의 제외
2. 재원조달
1) 재원의 구성
2) 갹출료
3) 재원조달의 문제점
3. 급여의 종류 및 수준
1) 연금급여의 구성
2)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준
3) 급여구조의 문제점
4. 기금운용
1) 기금적립 현황
2) 기금운용 현황
3) 기금운용상의 문제점
5. 관리운영조직
1) 현 황
2) 문제점

Ⅲ.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1. 발전방향의 기본 원칙
1) 사회보장의 원칙
2) 국민연금 확대의 기본 원칙
2. 적용대상의 확대
3. 재원조달 방안
4. 연금급여의 조정
5. 기금운용 방안
6. 관리운영조직의 확대
7. 특수직역연금과의 연계

Ⅳ. 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1. 실태와 문제점
2. 정책과제

Ⅴ. 결 론

본문내용

태도로 볼 수 있는데, 선진자본주의국가는 연금제도에 기초연금 또는 기본연금의 성격을 가진 균등부분을 두고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바 국민연금에는 이미 균등부분이 설치되어 있고 3개 특수직역연금에는 이 부분이 없으므로 기초연금 또는 기본연금의 성격을 가진 균등부분을 신설한 후에 국고에서 그 비용을 일부 부담토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연금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문제이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부터 여금수급자격의 취득을 너무 쉽게 열어 놓고 급여수준 및 범위를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제도 초기부터 적자를 나타내어 급여지출 대 보험료 수입비가 1972년부터 10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1990년 현재 약 330%가 되어 계속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며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도 비슷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연금재정의 불안정 문제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정책과제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기능적 측면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방식의 제도운영은 지속해야 할 것이나 현재와 같이 각각 독립된 법률에 근거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형태는 지양하여 일원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운영과 관련한 비용의 절약과 행정의 간소화가 가능하므로 바람직하다.
둘째, 급여의 종류에 퇴직(역)연금을 포함한 장해연금과 유족연금과 같은 장기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있으나,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연금수급자에게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연금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노후생활부장효과를 약화시키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무상요양비와 같은 급여는 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성격의 급여이므로 비용부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사립학교는 법인부담)함이 옳으며 연금제도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연금수급자격에 있어서는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가입기간만을 유일한 요건으로 삼고 있으나 선진국의 예나 국민연금과 같이 연령(예컨대 60세에 이를 때 지급)과 가입기간을 동시에 수급요건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재직시의 비행으로 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연금액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데 이 규정을 연금제도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넷째, 급여수준은 퇴직 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출발하여 재직시 소득의 약 80%정도의 수준이 되게 함이 좋겠다. 또한 급여의 적절성을 이루기 위해 독신자와 달리 부부 또는 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옳다.
다섯째, 현행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산정방식은 완전소득비례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연금제도의 주요 기능인 소득재분배기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연금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나도록 급여산식에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두고 이를 합산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급여수준을 불문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의 급여산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산식도 이와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연금재정은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영되어야 한다.
Ⅴ. 결 론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향후의 정책방향을 보면,
첫째, 현재 국민연금제도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농어민층과 도시영세민들의 적용이 시급하다. 이들은 특히 저소득층이 많고 노후생활이 불안하다는 점에서 연금의 우선적인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갹출료율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 자영자의 경우는 소득파악의 문제 때문에 현재 정액갹출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낮은 단계이지만 소득등급별 정액제를 추진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임금대체율이 중위 보수월액에 있는 가입자가 최종 보수월액의 40%정도에 해당되나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국고부담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직역연금간의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문제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넷째, 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과도한 공공부문의 예탁을 축소하고 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연금기금의 심의, 의결권을 갖는 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가입자대표를 보강하고, 기금통제에 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관리운영기구는 기존의 의료보험조직이나 행정기구를 이용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의 국민연금기구를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운영의 전문성을 살리려면 현행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이 좋으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보험조직이나 행정기구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경우는 3개의 제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나 대략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급여를 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으나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퇴직일시금은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연금수급자격에 있어서 특수직역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만을 유일한 요건으로 삼고 있으나 연령과 가입기간을 동시에 수급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특수직역연금의 임금대체율이 최저 50%에서 최고 76%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80%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의 특수직역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3개의 특수직역연금제도를 국민연금의 틀 속으로 흡수하여 연금제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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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9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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