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1
Ⅱ. 본 론
1. 노령연금 급여의 목적과 기능 --------------------------- 2
1) 노령연금급여의 목적 ---------------------------------- 2
2) 노령연금급여의 기능 -------------------------------- 2
2. 노령연금 급여체계 ------------------------------------ 3
1)기본연금액 구성 --------------------------------------- 3
2)가급연금액 구성 --------------------------------------- 3
3)노령연금체계 ---------------------------------------- 3
3. 현황 ----------------------------------------------- 6
1) 연도별 급여 종별 급여지급 현황 -------------------------- 6
2) 연령별 급여수급자 현황 --------------------------------- 7
4. 노령연금의 외국과의 비교 ------------------------------ 8
1) 완전노령연금 ------------------------------------ 8
2) 감액노령연금 ------------------------------------ 13
3) 재직자노령연금 -------------------------------------- 14
4) 조기노령연금 ---------------------------------------- 15
5.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 18
1) 완전노령연금 ---------------------------------------- 18
2) 감액노령연금 -------------------------------------- 19
3) 재직자노령연금 ------------------------------------- 20
4) 조기노령연금 -------------------------------------- 21
5) 분할연금제도 -------------------------------------- 21
Ⅲ. 결 론
*참고문헌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1
Ⅱ. 본 론
1. 노령연금 급여의 목적과 기능 --------------------------- 2
1) 노령연금급여의 목적 ---------------------------------- 2
2) 노령연금급여의 기능 -------------------------------- 2
2. 노령연금 급여체계 ------------------------------------ 3
1)기본연금액 구성 --------------------------------------- 3
2)가급연금액 구성 --------------------------------------- 3
3)노령연금체계 ---------------------------------------- 3
3. 현황 ----------------------------------------------- 6
1) 연도별 급여 종별 급여지급 현황 -------------------------- 6
2) 연령별 급여수급자 현황 --------------------------------- 7
4. 노령연금의 외국과의 비교 ------------------------------ 8
1) 완전노령연금 ------------------------------------ 8
2) 감액노령연금 ------------------------------------ 13
3) 재직자노령연금 -------------------------------------- 14
4) 조기노령연금 ---------------------------------------- 15
5. 문제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 18
1) 완전노령연금 ---------------------------------------- 18
2) 감액노령연금 -------------------------------------- 19
3) 재직자노령연금 ------------------------------------- 20
4) 조기노령연금 -------------------------------------- 21
5) 분할연금제도 -------------------------------------- 21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녀양육, 장애자 간호 등으로 인한 기간 등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여기서 수급자격년도란 1975년 4월 6일 이전에는 1년간 50회 이상의 정액기여금을 납입하여야 했으며, 1975년 4월부터 1978년 4월까지는 1년간 법정 주 하한기여수준의 적어도 50배의 소득에 기초된 기여금을 납입하였어야 하며, 1975년 4월 6일 이후는 1년간 법정 주 하한 기여수준의 적어도 52배 이상의 기여를 했을 때 수급자격년도 1년으로 기록된다.
수급자격 년한을 채운 후 65세(여자: 60세)에 달하여 퇴직하면 완전연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배우자 및 자녀양육자, 자녀에 대한 가급연금도 100%의 완전한 정액으로 지급된다. 1995년도 기준 완전노령연금은 58.85, 배우자는 35.25, 부양자녀 중 첫 번째는 11.05를 매주 수급하게 된다.
독일: 노령연금은 일반(기준)노령연금, 장기가입자노령연금, 중도장해, 직무불능, 가득불능자 노령연금, 실업노령연금, 여성노령연금, 부분연금 등으로 구분되며, 기준노령연금을 제외하면 모두 조기노령연금의 형태의 특례로 볼 수 있다.
독일의 연금제도에서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대기기간(Wartezeit)이라고 불리는데, 대기기간을 비롯한 현행 지급개시 연령요건, 퇴직요건 등 수급요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
1992년 연금개혁으로 앞으로 지급개시 기준연령인 65세(단, 실업에 따른 노령연금수급자는 63세, 광원장해자등은 60세)이전에 완전퇴직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에 연금액은 감액된다.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자는 소득활동에 제한(보험료산정기초소득의 하한액: 95년 610마르크)이 있으며, 그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제한선이 높게 설정된 부분연금을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노령연금 급여종류
1996년
급여종류
수급요건
대기기간
연령요건
퇴직요건 등 기타
기준노령연금
5년
65세
퇴직후
장기가입노령연금
35년
63세
퇴직후
장해자노령연금
35년
60세
퇴직후
실업노령연금
15년
60세
1년이상 실업상태 지속, 2년이상 단시간 노동후 퇴직, 최근 10년간 8년이상 의무기여
여성노령연금
15년
60세
40세이후 10년이상 의무기여충족, 퇴직
부분연금
모든 노령연금수급자
부분취업
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기간(60개월)이상의 최소 가입요건(대기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장해급여라고 할 수 있는 직업 또는 가득불능연금의 경우는 5년이며, 장기가입 노령연금수급에 필요한 기간은 35년, 여성, 실업자노령연금에 있어서는 15년이다. 이 때 대체기간(군복무기간, 노동동원기간, 전투위생업무 종사기간, 외국억류기간, 추방 망명기간)은 수급요건기간에 포함이 되나, 탈락기간(질병, 재해, 분만, 출산, 실업기간, 16세 이후의 피교육기간)은 수급요건기간에서 제외된다. 독일의 연금제도에는 기간상한이 없으므로, 1 6세부터 64세까지 49년(여자: 44년)동안 계속 가입했을 경우, 개인의 연금최고액인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연령은 남자 65세, 여자 60세인데 최근 1년 반 동안 52주 이상 실업상태인 경우나 광업종사자의 경우는 남자도 60세부터 연금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비스마르크가 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지급개시연령이 70세였지만, 그 이후 점차 조기화되어 72년 개혁 전까지만 해도 65세였다. 70년대 당시 조기연금에 대한 요구의 증대와 노동시장에서의 청년계층의 실업증가와 맞물러 탄력적 연금지급개시연령제가 도입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여성, 실업자 등은 60세부터, 일반 장기가입자의 경우는 63세부터 언제든지 연금의 감액 없이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급요건의 특례는 조기수급을 촉진하여 65세 정년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고, 고령노동자(60~64세)의 정년연금수급율(89년 30%)과 노동활동참가율(70년 67% →89년 21%)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연금수급연령 선택제는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보다는 지출의 증가를 초래하여 연금재정의 악화를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의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3차 산업의 확대, 파트타임제의 확대 등 고용구조의 탄력화로 고령자 취업여건이 호전되고 장기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고령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 1992년 연금개혁에서 지급개시연령의 단계적인 상향조정이 결정되었다.
1992년 연금개혁에 따르면 2001년부터는 경우에 따라 상이한 기존의 지급개시연령(남성 63세, 여성 실업자 등 60세)을 단계적으로 모두 65세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즉 2001년부터 2004년까지에 걸쳐 매년 3개월씩, 그 이후부터는 6개월씩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따라서 남성은 2006년에, 여성 및 실업자는 2012년에 65세가 기준지급개시연령이 되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 노동시장에의 접근이 어려운 장해자, 광산종업원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수급개시연령의 연장에 따른 고령노동자의 갑작스런 소득단절을 방지하고 연금재정의 조기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정년보다 조기수급시 감액지급과 부분연금제(Teilrente)의 도입 등이 시행되었다. 이들 새로운 규정들 중 조기감액연금제(2001년부터 적용)를 제외하고는 모두 1992년부터 적용되었다.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대한 하나의 보완장치이자 재정부담경감을 위한 조치는 부분연금제도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부분취업추세에 발맞추어 개인적인 상황을 감안하면서 노동생활로부터 퇴직생활로의 점진적인 이행을 위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부분연금은 노동시간의 단축정도(1/3, 1/2, 2/3)에 반비례적으로 일정한 연금(2/3, 1/2, 1/3)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령연금수급조건을 충족시킨 가입자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부분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부분연금수준에 반비례 즉 노동시간 단축정도에 정비례하는 취득소득제한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는 완전연금을 수급할 경우의 취득소득제한 상한선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순임금상승율에 의해 매년 조정된다. 부분연금수급자는 추가 취득
수급자격 년한을 채운 후 65세(여자: 60세)에 달하여 퇴직하면 완전연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배우자 및 자녀양육자, 자녀에 대한 가급연금도 100%의 완전한 정액으로 지급된다. 1995년도 기준 완전노령연금은 58.85, 배우자는 35.25, 부양자녀 중 첫 번째는 11.05를 매주 수급하게 된다.
독일: 노령연금은 일반(기준)노령연금, 장기가입자노령연금, 중도장해, 직무불능, 가득불능자 노령연금, 실업노령연금, 여성노령연금, 부분연금 등으로 구분되며, 기준노령연금을 제외하면 모두 조기노령연금의 형태의 특례로 볼 수 있다.
독일의 연금제도에서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대기기간(Wartezeit)이라고 불리는데, 대기기간을 비롯한 현행 지급개시 연령요건, 퇴직요건 등 수급요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
1992년 연금개혁으로 앞으로 지급개시 기준연령인 65세(단, 실업에 따른 노령연금수급자는 63세, 광원장해자등은 60세)이전에 완전퇴직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에 연금액은 감액된다.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자는 소득활동에 제한(보험료산정기초소득의 하한액: 95년 610마르크)이 있으며, 그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제한선이 높게 설정된 부분연금을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노령연금 급여종류
1996년
급여종류
수급요건
대기기간
연령요건
퇴직요건 등 기타
기준노령연금
5년
65세
퇴직후
장기가입노령연금
35년
63세
퇴직후
장해자노령연금
35년
60세
퇴직후
실업노령연금
15년
60세
1년이상 실업상태 지속, 2년이상 단시간 노동후 퇴직, 최근 10년간 8년이상 의무기여
여성노령연금
15년
60세
40세이후 10년이상 의무기여충족, 퇴직
부분연금
모든 노령연금수급자
부분취업
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기간(60개월)이상의 최소 가입요건(대기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장해급여라고 할 수 있는 직업 또는 가득불능연금의 경우는 5년이며, 장기가입 노령연금수급에 필요한 기간은 35년, 여성, 실업자노령연금에 있어서는 15년이다. 이 때 대체기간(군복무기간, 노동동원기간, 전투위생업무 종사기간, 외국억류기간, 추방 망명기간)은 수급요건기간에 포함이 되나, 탈락기간(질병, 재해, 분만, 출산, 실업기간, 16세 이후의 피교육기간)은 수급요건기간에서 제외된다. 독일의 연금제도에는 기간상한이 없으므로, 1 6세부터 64세까지 49년(여자: 44년)동안 계속 가입했을 경우, 개인의 연금최고액인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연령은 남자 65세, 여자 60세인데 최근 1년 반 동안 52주 이상 실업상태인 경우나 광업종사자의 경우는 남자도 60세부터 연금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비스마르크가 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지급개시연령이 70세였지만, 그 이후 점차 조기화되어 72년 개혁 전까지만 해도 65세였다. 70년대 당시 조기연금에 대한 요구의 증대와 노동시장에서의 청년계층의 실업증가와 맞물러 탄력적 연금지급개시연령제가 도입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여성, 실업자 등은 60세부터, 일반 장기가입자의 경우는 63세부터 언제든지 연금의 감액 없이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급요건의 특례는 조기수급을 촉진하여 65세 정년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고, 고령노동자(60~64세)의 정년연금수급율(89년 30%)과 노동활동참가율(70년 67% →89년 21%)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연금수급연령 선택제는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보다는 지출의 증가를 초래하여 연금재정의 악화를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의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3차 산업의 확대, 파트타임제의 확대 등 고용구조의 탄력화로 고령자 취업여건이 호전되고 장기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고령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 1992년 연금개혁에서 지급개시연령의 단계적인 상향조정이 결정되었다.
1992년 연금개혁에 따르면 2001년부터는 경우에 따라 상이한 기존의 지급개시연령(남성 63세, 여성 실업자 등 60세)을 단계적으로 모두 65세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즉 2001년부터 2004년까지에 걸쳐 매년 3개월씩, 그 이후부터는 6개월씩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따라서 남성은 2006년에, 여성 및 실업자는 2012년에 65세가 기준지급개시연령이 되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 노동시장에의 접근이 어려운 장해자, 광산종업원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수급개시연령의 연장에 따른 고령노동자의 갑작스런 소득단절을 방지하고 연금재정의 조기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정년보다 조기수급시 감액지급과 부분연금제(Teilrente)의 도입 등이 시행되었다. 이들 새로운 규정들 중 조기감액연금제(2001년부터 적용)를 제외하고는 모두 1992년부터 적용되었다.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대한 하나의 보완장치이자 재정부담경감을 위한 조치는 부분연금제도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부분취업추세에 발맞추어 개인적인 상황을 감안하면서 노동생활로부터 퇴직생활로의 점진적인 이행을 위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부분연금은 노동시간의 단축정도(1/3, 1/2, 2/3)에 반비례적으로 일정한 연금(2/3, 1/2, 1/3)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령연금수급조건을 충족시킨 가입자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부분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부분연금수준에 반비례 즉 노동시간 단축정도에 정비례하는 취득소득제한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는 완전연금을 수급할 경우의 취득소득제한 상한선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순임금상승율에 의해 매년 조정된다. 부분연금수급자는 추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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