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의 의의
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달과정
3.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2)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국민복지연금법의 전면 개정)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현황
2) 국민연금의 급여 현황
3) 국민연금기금 및 운용 현황
5.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고령화의 급속화
2) 연금구조의 저부담 고급여상의 문제
3) 국민연금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4) 연금 미신고자의 문제
6.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연금개혁의 필요성
2)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
3) 무기여 노령연금제도의 도입문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Ⅱ. 본 론
1. 국민연금의 의의
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달과정
3.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2)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국민복지연금법의 전면 개정)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현황
2) 국민연금의 급여 현황
3) 국민연금기금 및 운용 현황
5.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고령화의 급속화
2) 연금구조의 저부담 고급여상의 문제
3) 국민연금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4) 연금 미신고자의 문제
6.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연금개혁의 필요성
2)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
3) 무기여 노령연금제도의 도입문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미신고자의 문제
연금 미신고자의 상존이 문제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사업장근로자와 지역주민간의 소득재분배와 가입기간 합산을 해 양자를 통합관리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경우에 본인의 신고가 있을 때만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하고 있다. 국민 연금법령상으로는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9년4월에 도시지역 확대 적용시 미신고자는 4십 8만 8천명 이었고 그 후 계속 증가하여 1999년 말에는 1백5만8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용제외자 및 납부예외자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시키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납부예외자는 공적부조대상자도 아니고 실질적인 사회보험 가입대상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부담능력이 부족한 납부예외자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제도기피자에 대해서는 소득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6.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연금개혁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이 극대화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의 혜택이 매우 크다. 즉 전 국민 연금시대는 연금불입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득을 보는 현 제도로서는 가장 소득파악이 어려운 도시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면서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은 확대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연구검토회 를 구성하여 적정기여금과 연금 급부 액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낮출 경우에는 “용돈 수준의 돈을 받기 위해 30~40년간 저축을 강요한다” 는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2002년 초 현재에도 40년간 연금가입자의 경우 월급의 60%를 보상해준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명과는 달리 20~30년만 연금 보험료를 낼 현재의 가입자들은 월급의 30~40% 안팎만 보장된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결국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기업,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의 안전성, 노후소득의 충분성, 세대간, 세대내 급여 및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적연금제도의 과중한 부담 및 재정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무기여 노령연금제도의 도입문제
무기여 노령연금제도의 도입문제란 연금 미적용 계층에 대한 문제이다. 1999년 국민연금이 도시자영업자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연금이 실현되었으나 기존의 노년층 및 전업주부 등이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1999년 국민연금도입 당시 기존 노인계층은 국민연금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젊은 시절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한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책은 바로 무기여 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이다. 무기여 노령연금제도란 국민연금 초기에 이미 노령에 도달하여 가입자자격이 없는 현재의 노인세대, 노령에 임박하여 급여자격요건으로서의 가입연수를 채울 수 없는 현재의 노령근로자를 위한 한시적 제도로서 운영되는 것이다. 즉, 무기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기보다는 국민연금이 성숙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여도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을 주겠다고 보증하는 제도이므로 연금은 급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어렵지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2033년 이후에도 당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가 내는 연금 보험료로 급부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연금급부에 비하여 각출이 너무도 모자라게 된다. 둘째, 정부예산에서 다른 용도의 비용을 연금에 끌어다가 사용하거나 세금을 올려서 연금급부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부서 이기주의 하에서 가장 힘없는 부서가 예산의 일부를 전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셋째, 앞의 두 가지 방법과 달리 각출방식을 버리고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선진국이 연금재정의 위기탈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매년 지급될 연금총액을 산정하여 그 돈을 연금가입자에게 고르게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우 후세대는 세금도 내고 연금 보험료도 내게 되므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그 어떠한 방안도 쉬운 것이 없다. 정부는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가칭 국민연금 검토회 를 구성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예측을 보면 2050년경부터는 노인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33년부터 16~17년 기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선진국의 흉내를 내는 연금제도 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개혁하여야 하겠다.
Ⅳ. 참고 문헌
1.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2. 김태성 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3.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4.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5. 국민연금10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6.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7. 이근홍 저,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노인복지연구 통권32호
연금 미신고자의 상존이 문제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사업장근로자와 지역주민간의 소득재분배와 가입기간 합산을 해 양자를 통합관리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경우에 본인의 신고가 있을 때만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하고 있다. 국민 연금법령상으로는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9년4월에 도시지역 확대 적용시 미신고자는 4십 8만 8천명 이었고 그 후 계속 증가하여 1999년 말에는 1백5만8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용제외자 및 납부예외자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시키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납부예외자는 공적부조대상자도 아니고 실질적인 사회보험 가입대상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부담능력이 부족한 납부예외자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제도기피자에 대해서는 소득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6.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연금개혁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이 극대화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의 혜택이 매우 크다. 즉 전 국민 연금시대는 연금불입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득을 보는 현 제도로서는 가장 소득파악이 어려운 도시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면서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은 확대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연구검토회 를 구성하여 적정기여금과 연금 급부 액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낮출 경우에는 “용돈 수준의 돈을 받기 위해 30~40년간 저축을 강요한다” 는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2002년 초 현재에도 40년간 연금가입자의 경우 월급의 60%를 보상해준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명과는 달리 20~30년만 연금 보험료를 낼 현재의 가입자들은 월급의 30~40% 안팎만 보장된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결국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기업,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의 안전성, 노후소득의 충분성, 세대간, 세대내 급여 및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적연금제도의 과중한 부담 및 재정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무기여 노령연금제도의 도입문제
무기여 노령연금제도의 도입문제란 연금 미적용 계층에 대한 문제이다. 1999년 국민연금이 도시자영업자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연금이 실현되었으나 기존의 노년층 및 전업주부 등이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1999년 국민연금도입 당시 기존 노인계층은 국민연금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젊은 시절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한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책은 바로 무기여 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이다. 무기여 노령연금제도란 국민연금 초기에 이미 노령에 도달하여 가입자자격이 없는 현재의 노인세대, 노령에 임박하여 급여자격요건으로서의 가입연수를 채울 수 없는 현재의 노령근로자를 위한 한시적 제도로서 운영되는 것이다. 즉, 무기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기보다는 국민연금이 성숙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여도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을 주겠다고 보증하는 제도이므로 연금은 급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어렵지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2033년 이후에도 당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가 내는 연금 보험료로 급부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연금급부에 비하여 각출이 너무도 모자라게 된다. 둘째, 정부예산에서 다른 용도의 비용을 연금에 끌어다가 사용하거나 세금을 올려서 연금급부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부서 이기주의 하에서 가장 힘없는 부서가 예산의 일부를 전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셋째, 앞의 두 가지 방법과 달리 각출방식을 버리고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선진국이 연금재정의 위기탈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매년 지급될 연금총액을 산정하여 그 돈을 연금가입자에게 고르게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이 경우 후세대는 세금도 내고 연금 보험료도 내게 되므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그 어떠한 방안도 쉬운 것이 없다. 정부는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가칭 국민연금 검토회 를 구성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예측을 보면 2050년경부터는 노인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33년부터 16~17년 기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선진국의 흉내를 내는 연금제도 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개혁하여야 하겠다.
Ⅳ. 참고 문헌
1.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2. 김태성 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3.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4.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5. 국민연금10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6.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7. 이근홍 저,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노인복지연구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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