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주5일 근무제의 개요
1) 주5일근무제의 논의의 시작
2) 주5일 근무제의 목적
3.주5일 근무제의 주요쟁점사안
1)법정근로시간 단축
2)초과근로축소
3)탄력적 근로시간제
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5)유급주휴제
6)유급생리휴가
7)연.월차 유급휴가제도
8)근로시간단축일정
4. 주5일근무제 실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영향
1)소비진작
2)고용창출
3)기업의 생산성제고
4)주5일 근무가 생산현장에 주는영향
5)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5. 주5일 근무제의 혁신방안
1)주5일 근무제도의 선결조건
2)주5일 근무제도의 실시단계에서의 개선방안
3)주5일 근무제의 강제 적용후의 개선방안
6. 결론
2. 주5일 근무제의 개요
1) 주5일근무제의 논의의 시작
2) 주5일 근무제의 목적
3.주5일 근무제의 주요쟁점사안
1)법정근로시간 단축
2)초과근로축소
3)탄력적 근로시간제
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5)유급주휴제
6)유급생리휴가
7)연.월차 유급휴가제도
8)근로시간단축일정
4. 주5일근무제 실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영향
1)소비진작
2)고용창출
3)기업의 생산성제고
4)주5일 근무가 생산현장에 주는영향
5)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5. 주5일 근무제의 혁신방안
1)주5일 근무제도의 선결조건
2)주5일 근무제도의 실시단계에서의 개선방안
3)주5일 근무제의 강제 적용후의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는것이다. 근로자들이 쉽게 접할수 있고 사용에 부담이 없는 공공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향락산업이 비대해지는 현상을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임금인상요인으로 인해 기업주의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될것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먼저 어떠한 것들이 기업주에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할것이다. 노동의존도가 높고 규모가 영세한 업장의 경우 주5일근무의 실시로 인해 그들의 부담은 상당히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오는 피해라기 보다는 그간의 경영구조가 너무 기업주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영세한 업장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할것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해서 기업의 손실을 만회하려하는 경영자들의 방만한 경영패턴이 개선된다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인상요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그리 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로비와 접대로 기업의 생명력을 연장해 나가는 것이아니라. 그쪽의 비용을 사원복지로 전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기업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실시에 있어서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당장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기업의 운영상태가 양호한 기업에서는 치명적이진 않을 것이지만 영세한 업장의 경우 주5일근무는 바로 경영악화로 이어질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환경의 큰 악재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진후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3)주5일 근무제의 강제적용후의 개선방안
1> 근무형태 재설계
단계적 일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강제적용되는 경우 생산성의 저하가 당연히 나타날 결과인 만큼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무테이블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 즉 주휴 2일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근무테이블의 변경폭이 더 클 것 특히, 교대근로제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테이블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제도의 활용으로 할증임금, 유급휴가근로수당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시간의 배분을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변형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고 휴무일의 확보를 위하여 비번일 제도 또는 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임금구조 재설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의무가 강제화될 것이다. 이는임금보전 의무 이행을 위하여 임금항목과 임금조정 방법을 노사 자율로 결정 하도록 하고 임금보전 방안에 따라 통상임금 인상, 수당의 신설 또는 변경, 상여금 기준의 변경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산정시간도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산정시간의 변경에 따라 통상임금즉, 법정수당 단가 및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는 법정수당도 변경되는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산정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주5일 근무제로인한 기업의 편법적인 근로자에대한 착취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3> 인력 충원 및 조정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총생산량을 종전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를 통하여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생산량 감축분의 충당에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신규인력 채용의 경우에는 적정인원 산출, 고용형태 및 대상, 배치 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4> 기존제도의 개선 및 신설제도의 도입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신설되는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개정 법률보다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 기존 제도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개정 또는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5> 단체협약등 개정
강제적용에 따라 근무형태 및 임금구조의 재설계가 불가피하다.이러한 조치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의 해당 규정들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례인데 특히, 개정 법률에 따라 기존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경우는 단체협약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별도 노사합의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논쟁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이처럼 주5일근무제 적용에 있어서 무었보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그 목표라면 적용에 있어 실시전 선결조건을 해결하고 실행에있어서 충분한 검토후 실시후 돌아올 충격에 최대한 대비하며 실시후에도 예견되는 해당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주 5일 근무제가 근로자, 기업,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주 5일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업종에 따라서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시간에 주 5일 근무제로의 전환이 어렵고, 노동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응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복잡한 휴일, 휴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주 월 연차 휴가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연 월차를 휴가로 활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ㆍ사ㆍ정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해야지만 주 5일 근무제는 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일보 기사검색
http://www.chosun.com
/
한겨레신문 기사검색
http://www.hani.co.kr
/
동아일보 기사검색
http://www.donga.com
/
정부와 기업 {김시윤, 김정렬, 김성훈 2000.1.5}
한국의 대기업과 경쟁정책 {류사영, 이인권 1996.11}
한국노총 home page
http://www.fktu.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home page
http://www.kef.or.kr
/
노사정 위원회 home page http://www.lmg.go.kr/
다음으로는 임금인상요인으로 인해 기업주의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될것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먼저 어떠한 것들이 기업주에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할것이다. 노동의존도가 높고 규모가 영세한 업장의 경우 주5일근무의 실시로 인해 그들의 부담은 상당히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오는 피해라기 보다는 그간의 경영구조가 너무 기업주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영세한 업장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할것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해서 기업의 손실을 만회하려하는 경영자들의 방만한 경영패턴이 개선된다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인상요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그리 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로비와 접대로 기업의 생명력을 연장해 나가는 것이아니라. 그쪽의 비용을 사원복지로 전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기업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실시에 있어서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당장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기업의 운영상태가 양호한 기업에서는 치명적이진 않을 것이지만 영세한 업장의 경우 주5일근무는 바로 경영악화로 이어질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환경의 큰 악재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진후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3)주5일 근무제의 강제적용후의 개선방안
1> 근무형태 재설계
단계적 일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강제적용되는 경우 생산성의 저하가 당연히 나타날 결과인 만큼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무테이블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 즉 주휴 2일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근무테이블의 변경폭이 더 클 것 특히, 교대근로제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테이블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제도의 활용으로 할증임금, 유급휴가근로수당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시간의 배분을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변형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고 휴무일의 확보를 위하여 비번일 제도 또는 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임금구조 재설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의무가 강제화될 것이다. 이는임금보전 의무 이행을 위하여 임금항목과 임금조정 방법을 노사 자율로 결정 하도록 하고 임금보전 방안에 따라 통상임금 인상, 수당의 신설 또는 변경, 상여금 기준의 변경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산정시간도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산정시간의 변경에 따라 통상임금즉, 법정수당 단가 및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는 법정수당도 변경되는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산정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주5일 근무제로인한 기업의 편법적인 근로자에대한 착취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3> 인력 충원 및 조정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총생산량을 종전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를 통하여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생산량 감축분의 충당에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신규인력 채용의 경우에는 적정인원 산출, 고용형태 및 대상, 배치 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4> 기존제도의 개선 및 신설제도의 도입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신설되는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개정 법률보다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 기존 제도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개정 또는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5> 단체협약등 개정
강제적용에 따라 근무형태 및 임금구조의 재설계가 불가피하다.이러한 조치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의 해당 규정들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례인데 특히, 개정 법률에 따라 기존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경우는 단체협약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별도 노사합의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논쟁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이처럼 주5일근무제 적용에 있어서 무었보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그 목표라면 적용에 있어 실시전 선결조건을 해결하고 실행에있어서 충분한 검토후 실시후 돌아올 충격에 최대한 대비하며 실시후에도 예견되는 해당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주 5일 근무제가 근로자, 기업,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주 5일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업종에 따라서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시간에 주 5일 근무제로의 전환이 어렵고, 노동비용 증가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응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복잡한 휴일, 휴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주 월 연차 휴가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연 월차를 휴가로 활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ㆍ사ㆍ정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해야지만 주 5일 근무제는 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일보 기사검색
http://www.chosun.com
/
한겨레신문 기사검색
http://www.hani.co.kr
/
동아일보 기사검색
http://www.donga.com
/
정부와 기업 {김시윤, 김정렬, 김성훈 2000.1.5}
한국의 대기업과 경쟁정책 {류사영, 이인권 1996.11}
한국노총 home page
http://www.fktu.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home page
http://www.kef.or.kr
/
노사정 위원회 home page http://www.lm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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