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시험 대비 자료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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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술 시험 대비 자료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가산수당의 지급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제

* 근로시간의 계산

* 재량적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적 근로시간제 비교

본문내용

1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벌칙의 제재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選擇的 勤勞時間制의 適用除外 勤勞者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달리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는 15세이상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취지상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3.夜間勤勞手當의 支給與否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 있어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選擇的 勤勞時間帶에 夜間勤勞時間이 包含되어 있는 境遇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에 자유롭게 근무해도 된다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으므로 야간시간대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選擇的 勤勞時間帶에 夜間勤勞時間이 包含되어 있지 않은 境遇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요청하였거나,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통지나 사전승인없이 자발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4.延長勤勞의 計算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에 있어서 총근로시간만이 정해지므로 각일각주에 있어서의 연장근로는 그 의미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해 놓은 총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등에서 정함이 없는한 사용자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Ⅴ.結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것이 근로시간의 관리방법이였으나 최근에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근기법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하고 작업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과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근로시간의 계산
Ⅰ. 서설
근기법에서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점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뿐 아니라 대기시간, 작업준비시간 또는 참가의무 있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종전의 지배적인 견해는 근로시간 개념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작업상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또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두고 있는 시간‘ 이라고 정의하여 왔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추상화 내지 의제하는 것은 무리한 이론구성이고 근로가 반드시 사용자 지시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당해활동의 ‘업무성’도 지휘감독을 보충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업무성보충설)
이러한 의미의 근로시간은 근기법에 특유한 개념, 취업규칙/근로계약등에 정하여졌더라도 이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정해짐
Ⅱ. 실근로에 부수된 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1. 대기시간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지에 따라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가 결정된다.(판례)
의사,간호사,식당종업원과 같이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경우에는 대기시간
작업도중 저전, 기계고장으로 인한 대기시간
호텔종업원이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등
그러나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자유로이 보내면서 연락이 오면 출근하여 작업하기로 되어있는 호출대기시간은 포함안됨
근기법61조3호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교육시간
(1) 원칙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 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할수 없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 경우 특정교육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과평가시 가산점을 주는등 유인을 제공한다면 그자체로는 참가를 강제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이 통상 사업장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출장 또는 사업장밖 근로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
(2)임의적 개인적 교육
교양교육등으로서 참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전 자체가 업무인 근로자가 본인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 의해 의무화 된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야유회등의 행사
야유회등 행사가 소정근로시간중에 행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있으며 불참자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사가 소정근로시간 밖에 또는 휴일에 실시된다면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4. 지하작업에서 입출갱시간
근기법은 이에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근기법 시행령에서는 입출갱시간이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현행 시행령은 이조항이 삭제되고 탄광등 지하작업이라도 1일 8시간 근로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 따라서 입출갱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5. 지각조퇴등의 시간
- 지각 조퇴 결근 업무면제등 포함 안됨. 그만큼 계속근로는 연장근로 아님
- 일숙직근무 : 근무방법, 내용, 질에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 근로시간에 포함
- 소정의 유급육아시간 : 임금은 지급되지만 근로시간에 포함안됨
- 예비군,민방위훈련시간 : 근무시간으로 본다 (향토예비군설치법§10, 민방위기본법§23)
Ⅲ.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 외근간주시간제(§56①)
(1)의의
출장 기타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보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임금계산등으로 노사분쟁 발생을 예방
(2)요건
1)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
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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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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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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