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 및 유형
1. BM(Business Model)의 개념
2. BM의 유형
3. BM의 구성요소
Ⅱ. 특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Ⅲ.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개념, 판단기준 및 외국의 동향
1.미국
2.일본
3.미국
Ⅳ.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분쟁사례 및 쟁점
1.분쟁사례
2.쟁점
Ⅴ. 결론
1. BM(Business Model)의 개념
2. BM의 유형
3. BM의 구성요소
Ⅱ. 특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Ⅲ.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개념, 판단기준 및 외국의 동향
1.미국
2.일본
3.미국
Ⅳ.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분쟁사례 및 쟁점
1.분쟁사례
2.쟁점
Ⅴ. 결론
본문내용
BM특허는 자칫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독점 이윤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히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특허청이 제시한 "인터넷 비즈니스 특허(영업발명)가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특허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증명돼야 하며 이와 더불어 데이터의 속성과 흐름, 데이터의 저장장치 및 처리 방식이 명시돼야 하고 그 명세서만으로도 제3자가 이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심사기준을 제대로 적용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인터넷 특허 분야는 미국 및 일본이 그 원천기술(예를 들면, priceline.com의 역경매 특허, amazon.com의 원클릭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인터넷 분야의 후발국인 우리로서는 사전 준비 없이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국내 기업인들이 디지털 공간의 권리침해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특허권 분쟁을 대비하고 특허사용료 협상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의 원천기술 특허를 포위할 수 있는 국내의 보다 개량된 특허권 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Patent Flooding기법)
그러므로 제대로 된 특허 출원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이 향후에 예상되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국제분쟁에서 외국의 특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나아가서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인터넷 특허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자하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국의 특허를 얻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특허 청구범위가 매우 복잡하고 상세한 처리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개량 발명을 통한 관련기술의 특허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존 발명과의 Cross License 등을 유도함으로써 방어적 차원에서 특허 획득을 도모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업전략 차원에서도 관련분야의 기술개발 등 특허권 관련의 주요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실제 시장에서 Cross Licensing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국제적인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Timmers, Paul, "Business Models for Electronic Markets", European Commision, Directorate-General III, Vol. 8, No. 2, 1998
[2] Jutla, Dawn, P. Bodorik, C. Hajnal, and C. Davis, "Making Business Sense of Electronic Commerce", IEEE, March 1999
[3] Berryman, K., L. Harrington, D. Layton-Rodin, and V. Rerolle, "Electronic Commerce: Three Emerging Strategies", The McKinsey Quarterly, No. 1, 1998
[4] Lawrence, E., C. Corbitt, A. Tidwell, J. Fisher, J. R. Lawrence, Internet Commerce: Digital Models for Business, John Wiley and Sons, 1998
[5] Rappa, M., "Business Models on the Web", http://ecommerce.ncsu.edu/business_models.html
[6] 안대진, "특허법의 목적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21 제59호, 2000년3월호, pp.168-175, 특허청
[7] 송영식외,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6
[8] 특허청, 인터넷 특허 길라잡이, 2000년 5월
[9] O'Rourke, Maureen A., "Fencing Cyberspace: Drawing Borders in a Virtual World", 82 Minn. L. Rev. 609, 704 (1998)
[10] McCormick, Paulding and Huber, "Industry outcry prompts software patent scrutiny and changes at the patent office",
[11] Fish Richardson, "Patent Methods of Business",
[12]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3d 1368, 47 USPQ 2d 1596 (Fed. Cir. 1998)
[13] 특허청, 지식재산권 국제동향 및 전망, 1999년 3월 1일
[14] 서천석, "미일 특허제도 개혁과정 고찰(하)," 지식재산21 제54호, 1999년5월호, 특허청
[15] Arnold, Richard: Patentability of Computer-Related Inventions; Feb. 7, 1995
[16] 박진석, "전자상거래 시대의 특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특허청 심사4국, 특허청 단기 개인훈련 귀국보고서, 1999년 12월, 특허청
[17]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s, Part C, Chapter IV, paragraphs 1,2
[18] Merges, Robert, "As many as Six Impossible Patents before Breakfast: Property Rights for Business Concepts and Patent System Reform",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1999
특허청이 제시한 "인터넷 비즈니스 특허(영업발명)가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특허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증명돼야 하며 이와 더불어 데이터의 속성과 흐름, 데이터의 저장장치 및 처리 방식이 명시돼야 하고 그 명세서만으로도 제3자가 이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심사기준을 제대로 적용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인터넷 특허 분야는 미국 및 일본이 그 원천기술(예를 들면, priceline.com의 역경매 특허, amazon.com의 원클릭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인터넷 분야의 후발국인 우리로서는 사전 준비 없이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국내 기업인들이 디지털 공간의 권리침해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특허권 분쟁을 대비하고 특허사용료 협상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의 원천기술 특허를 포위할 수 있는 국내의 보다 개량된 특허권 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Patent Flooding기법)
그러므로 제대로 된 특허 출원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이 향후에 예상되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국제분쟁에서 외국의 특허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나아가서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인터넷 특허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자하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국의 특허를 얻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특허 청구범위가 매우 복잡하고 상세한 처리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개량 발명을 통한 관련기술의 특허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존 발명과의 Cross License 등을 유도함으로써 방어적 차원에서 특허 획득을 도모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업전략 차원에서도 관련분야의 기술개발 등 특허권 관련의 주요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실제 시장에서 Cross Licensing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국제적인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Timmers, Paul, "Business Models for Electronic Markets", European Commision, Directorate-General III, Vol. 8, No. 2, 1998
[2] Jutla, Dawn, P. Bodorik, C. Hajnal, and C. Davis, "Making Business Sense of Electronic Commerce", IEEE, March 1999
[3] Berryman, K., L. Harrington, D. Layton-Rodin, and V. Rerolle, "Electronic Commerce: Three Emerging Strategies", The McKinsey Quarterly, No. 1, 1998
[4] Lawrence, E., C. Corbitt, A. Tidwell, J. Fisher, J. R. Lawrence, Internet Commerce: Digital Models for Business, John Wiley and Sons, 1998
[5] Rappa, M., "Business Models on the Web", http://ecommerce.ncsu.edu/business_models.html
[6] 안대진, "특허법의 목적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21 제59호, 2000년3월호, pp.168-175, 특허청
[7] 송영식외,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1996
[8] 특허청, 인터넷 특허 길라잡이, 2000년 5월
[9] O'Rourke, Maureen A., "Fencing Cyberspace: Drawing Borders in a Virtual World", 82 Minn. L. Rev. 609, 704 (1998)
[10] McCormick, Paulding and Huber, "Industry outcry prompts software patent scrutiny and changes at the patent office",
[11] Fish Richardson, "Patent Methods of Business",
[12]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3d 1368, 47 USPQ 2d 1596 (Fed. Cir. 1998)
[13] 특허청, 지식재산권 국제동향 및 전망, 1999년 3월 1일
[14] 서천석, "미일 특허제도 개혁과정 고찰(하)," 지식재산21 제54호, 1999년5월호, 특허청
[15] Arnold, Richard: Patentability of Computer-Related Inventions; Feb. 7, 1995
[16] 박진석, "전자상거래 시대의 특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특허청 심사4국, 특허청 단기 개인훈련 귀국보고서, 1999년 12월, 특허청
[17]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s, Part C, Chapter IV, paragraphs 1,2
[18] Merges, Robert, "As many as Six Impossible Patents before Breakfast: Property Rights for Business Concepts and Patent System Reform",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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