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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목차
제 1 장. 총설
제 1 절. 경매의 의의
제 2 절. 경매의 대상
제 3 절. 관할법원
제 4 절.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 2 장. 경매의 신청
제 1 절. 신청의 방식
제 2 절. 첨부서류
제 3 절. 경매신청비용
제 3 장. 경매개시결정
제 1 절. 경매신청서 조사
제 2 절. 경매기입등기 촉탁
제 3 절. 경매개시결정 송달
제 4 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제 4 장. 경매준비절차
제 1 절. 각종의 최고 및 통지
제 2 절. 집행관의 현황조사
제 3 절. 감정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제 5 장. 경매 및 경락기일의 공고 및 실시
제 1 절. 기일의 공고 및 통지
제 2 절. 경매(입찰)물건명세서
제 3 절. 매각조건
제 4 절. 경매(입찰)기일의 절차
제 5 절. 불능(유찰)시의 신경매
제 6 절. 경락(낙찰)기일의 절차
제 6 장. 경락(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
제 1 절. 항고기간
제 2 절. 항고인의 자격
제 3 절. 항고의 방법
제 4 절. 항고에 대한 법원의 조치
제 5 절. 항고심의 재판
제 6 절 재항고
제 7 장. 경락(낙찰)대금의 납부
제 1 절. 대금지급기일
제 2 절. 대금지급절차
제 3 절. 대금미납시 법원의 조치
제 4 절. 하자있는 경매와 소유권취득 여부
제 8 장. 소유권 이전등기
제 1 절.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제 2 절. 촉탁할 등기
제 9 장. 부동산 인도명령
제 1 절. 총설
제 2 절. 인도명령의 당사자
제 3 절. 인도명령의 신청
제 4 절. 인도명령의 재판
제 5 절.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제 6 절. 인도명령의 집행
제 10 장. 배당절차
제 1 절. 배당요구
제 2 절. 채권계산서의 제출
제 3 절. 변제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 4 절. 배당기일의 지정 및 소환
제 5 절. 배당순위
제 6 절. 배당에 대한 이의
제 11 장. 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 1 절. 경매신청의 취하
제 2 절.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제 3 절. 경매절차의 정지
제 12 장. 민사소송법중 경매관련법 개정시안 요지
제 1 절. 경매의 의의
제 2 절. 경매의 대상
제 3 절. 관할법원
제 4 절.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 2 장. 경매의 신청
제 1 절. 신청의 방식
제 2 절. 첨부서류
제 3 절. 경매신청비용
제 3 장. 경매개시결정
제 1 절. 경매신청서 조사
제 2 절. 경매기입등기 촉탁
제 3 절. 경매개시결정 송달
제 4 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제 4 장. 경매준비절차
제 1 절. 각종의 최고 및 통지
제 2 절. 집행관의 현황조사
제 3 절. 감정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제 5 장. 경매 및 경락기일의 공고 및 실시
제 1 절. 기일의 공고 및 통지
제 2 절. 경매(입찰)물건명세서
제 3 절. 매각조건
제 4 절. 경매(입찰)기일의 절차
제 5 절. 불능(유찰)시의 신경매
제 6 절. 경락(낙찰)기일의 절차
제 6 장. 경락(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
제 1 절. 항고기간
제 2 절. 항고인의 자격
제 3 절. 항고의 방법
제 4 절. 항고에 대한 법원의 조치
제 5 절. 항고심의 재판
제 6 절 재항고
제 7 장. 경락(낙찰)대금의 납부
제 1 절. 대금지급기일
제 2 절. 대금지급절차
제 3 절. 대금미납시 법원의 조치
제 4 절. 하자있는 경매와 소유권취득 여부
제 8 장. 소유권 이전등기
제 1 절.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제 2 절. 촉탁할 등기
제 9 장. 부동산 인도명령
제 1 절. 총설
제 2 절. 인도명령의 당사자
제 3 절. 인도명령의 신청
제 4 절. 인도명령의 재판
제 5 절.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제 6 절. 인도명령의 집행
제 10 장. 배당절차
제 1 절. 배당요구
제 2 절. 채권계산서의 제출
제 3 절. 변제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 4 절. 배당기일의 지정 및 소환
제 5 절. 배당순위
제 6 절. 배당에 대한 이의
제 11 장. 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 1 절. 경매신청의 취하
제 2 절.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제 3 절. 경매절차의 정지
제 12 장. 민사소송법중 경매관련법 개정시안 요지
본문내용
조 1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법제 659조 2항).
4. 배당이의의 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나 채무자(소유자)는 배당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법제 658조.592조).
제11장 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1절 경매신청의 취하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의 취하
경매신청 후 경매기일에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아무의 동의도 필요없이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의 취하
입찰기일 이후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제 610조 2항).
다. 재경매명령 후의 취하
전 경락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나 법원의 실무에서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매명령 이후에는 경락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있다(대법원 99.5.31.자 99마468 결정).
2. 취하의 방식
취하서는 경매법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항고등의 사유로 기록이 상급심에 있는때에는 기록이 있는 상급심 법원에 접수를 하여야 한다. 취하서는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제출 하여야 하고 취하자의 신분증을 접수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취하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우편으로도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서에 날인한 인영과 취하서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할 경우만 취하의 효력을 인정한다. 인영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되 상당기간이 경과되도록 경매신청인의 보정 또는 이의가 없으면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이 없더라도 그대로 취하처리를 함이 실무예이다.
제2절 경매절차의 취소
1. 부동산멸실에 의한 취소
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법제 613조 1항. 728조).
2. 616조(잉여가망이 없는경우)에 의한 경매취소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 등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스스로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법제 616조).
3. 강제경매 특유의 취소사유
법제 510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법제 511조 1항)
4. 임의경매 특유의 취소사유
법제7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법제726조 2항).
제3절 경매절차의 정지
1. 강제경매의 정지사유
다음 각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법제 510호).
가. 집행할 판결 또는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 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 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다.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라. 집행할 판결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 를 기재한 증서
마. 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등 작성의 증서
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 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법제 510조제1호, 제3호, 제5호와 제6호의 경 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법제 511조).
2. 임의경매의 정지사유
다음 각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법제 726호).
가.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1호)
나. 담보권의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등본(2호)
다.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3호)
라.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하겠다 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 를 기재한 서류(4호)
마. 담보권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5호)
편 저 자 약 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법행정학과 졸업
서울지방법원 경매계장(198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경매계장(1990)
서울지방법원 민사지도담당관(1994)
서울지방법원 선임경매담당관(1997)
서울지방법원 민사분실장(1998)
서울고등법원 민사담당관(1999)
서울고등법원 특별과 지도담당관(2000.9.15.현재)
주택은행(1993년부터), 씨티은행(1997년부터),금융연수원
(1998년부터)경매실무 외래강사.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주요저서 1.신경매총람(현대경제신문사:1990)
2.경매총람(백영사:1992)
4.실무 민사소송(동민출판사:1998)
5.경매총람(동민출판사:1999.7.)
6.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백영사:1999.4.)
7.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과 배당사례(2000.3.백영사)
주요논문 1.입찰물건명세서 개선방안(1997.전국경매담당법관회의)
2.경매절차에서의 최우선배당채권(1998.서울지방법원)
필자 연락처 법원 : 서초동법원종합청사 가동 13층(02-530-1905)
호출 : 012-1846-2362
휴대폰 : 019-336-0821
팩시 : 02-536-2833(문의사항 연락번호)
4. 배당이의의 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나 채무자(소유자)는 배당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법제 658조.592조).
제11장 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1절 경매신청의 취하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의 취하
경매신청 후 경매기일에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아무의 동의도 필요없이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의 취하
입찰기일 이후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제 610조 2항).
다. 재경매명령 후의 취하
전 경락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으나 법원의 실무에서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매명령 이후에는 경락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있다(대법원 99.5.31.자 99마468 결정).
2. 취하의 방식
취하서는 경매법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항고등의 사유로 기록이 상급심에 있는때에는 기록이 있는 상급심 법원에 접수를 하여야 한다. 취하서는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제출 하여야 하고 취하자의 신분증을 접수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취하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우편으로도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서에 날인한 인영과 취하서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할 경우만 취하의 효력을 인정한다. 인영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되 상당기간이 경과되도록 경매신청인의 보정 또는 이의가 없으면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이 없더라도 그대로 취하처리를 함이 실무예이다.
제2절 경매절차의 취소
1. 부동산멸실에 의한 취소
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법제 613조 1항. 728조).
2. 616조(잉여가망이 없는경우)에 의한 경매취소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 등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스스로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법제 616조).
3. 강제경매 특유의 취소사유
법제 510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법제 511조 1항)
4. 임의경매 특유의 취소사유
법제7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법제726조 2항).
제3절 경매절차의 정지
1. 강제경매의 정지사유
다음 각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법제 510호).
가. 집행할 판결 또는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 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 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다.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라. 집행할 판결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 를 기재한 증서
마. 집행할 판결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등 작성의 증서
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 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법제 510조제1호, 제3호, 제5호와 제6호의 경 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법제 511조).
2. 임의경매의 정지사유
다음 각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법제 726호).
가.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1호)
나. 담보권의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등본(2호)
다.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3호)
라.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하겠다 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거나 그 변제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 를 기재한 서류(4호)
마. 담보권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5호)
편 저 자 약 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법행정학과 졸업
서울지방법원 경매계장(198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경매계장(1990)
서울지방법원 민사지도담당관(1994)
서울지방법원 선임경매담당관(1997)
서울지방법원 민사분실장(1998)
서울고등법원 민사담당관(1999)
서울고등법원 특별과 지도담당관(2000.9.15.현재)
주택은행(1993년부터), 씨티은행(1997년부터),금융연수원
(1998년부터)경매실무 외래강사.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주요저서 1.신경매총람(현대경제신문사:1990)
2.경매총람(백영사:1992)
4.실무 민사소송(동민출판사:1998)
5.경매총람(동민출판사:1999.7.)
6.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백영사:1999.4.)
7.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과 배당사례(2000.3.백영사)
주요논문 1.입찰물건명세서 개선방안(1997.전국경매담당법관회의)
2.경매절차에서의 최우선배당채권(1998.서울지방법원)
필자 연락처 법원 : 서초동법원종합청사 가동 13층(02-530-1905)
호출 : 012-1846-2362
휴대폰 : 019-336-0821
팩시 : 02-536-2833(문의사항 연락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