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제출주의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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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정 의

Ⅱ. 본 론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보장

Ⅲ. 결론

직권탐지주의와 적시제출주의

본문내용

관 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접수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제427조).
이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는 법원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의미를 갖는데 그친다.
8.항변의 제출제한 등
임의관할의 위반(제30조),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제74조),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신청(제118조)등의 항변사항은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한 후에는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다.
Ⅳ. 직권탐지주의와 적시제출주의
적시제출주의에 의하여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제한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소송자료의 제출책임이 있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한한다.
그러므로 가사소송과 같이 진실발견의 중요성에 의하여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에서는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는 적시제출주의에 의한 소송자료의 제출이 제한되지 않는다.
Ⅴ. 참조판례
-대판 68.1.31. 67다2628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
-대판 99.7.27. 98다46167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62.4.4. 61다1122 (원래 사건번호 4294민상1122)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으로 제출한 유치권 항변을 각하한 실례)
-대판 92.2.25. 91다490 (항소심 계속 중에 증거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제1심 이래 21개월 여간 지난 뒤에 한 위조항변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판 97.10.10. 96다36210
-대판 92.10.27. 92다2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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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3.05.17
  • 저작시기200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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