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념
원인
유형
대응 방법
어린이, 직장내 성폭행과 성추행
원인
유형
대응 방법
어린이, 직장내 성폭행과 성추행
본문내용
과 별지 신청서식을 예시
제8조(상담 및 조사)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총무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피해자 등이 원하는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을 명시
- 상담 시에는 관련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 신청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 이외의 다른 구제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처리절차가 지나치게 경직화되면 피해자 및 행위자로 지목된 자 등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
- 비공식 절차와 공식 절차를 분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처리기한을 명시하되 기관내부 절차에서는 사안 처리의 비밀 유지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단기간으로 설정
○ 내부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되거나 처리중인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을 명시
○ 소관부서에서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을 명시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혹은 관리자가 피해자 및 조사협조자 등에 대하여 인사, 복무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을 명시
○ 고충상담원,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행위자 징계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및 행위자 등 관계자의 신원과 신청 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 후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혹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 등 기관장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예시)
- 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적절하게 부여하여 운영
- 위원회는 책임 및 비밀 유지에서 취약한 점이 있으므로 그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 소속 직원 중 ○○○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 직장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사안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 성희롱 피해자가 주로 하위직 여직원임을 감안하여 그 구성에서 성별, 직급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
-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속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을 채용
-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처리의 편향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 제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권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방법, 의사·의결 정족수 등을 정할 수 있음.
제13조(조사의 종결)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 조사결과 성희롱이 아닌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성희롱 사안의 처리방법을 규정
- 부서 전환, 보직 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부 칙
이 지침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총무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피해자 등이 원하는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을 명시
- 상담 시에는 관련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 신청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 이외의 다른 구제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처리절차가 지나치게 경직화되면 피해자 및 행위자로 지목된 자 등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
- 비공식 절차와 공식 절차를 분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처리기한을 명시하되 기관내부 절차에서는 사안 처리의 비밀 유지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단기간으로 설정
○ 내부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되거나 처리중인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을 명시
○ 소관부서에서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을 명시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혹은 관리자가 피해자 및 조사협조자 등에 대하여 인사, 복무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을 명시
○ 고충상담원,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행위자 징계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및 행위자 등 관계자의 신원과 신청 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 후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혹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 등 기관장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예시)
- 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적절하게 부여하여 운영
- 위원회는 책임 및 비밀 유지에서 취약한 점이 있으므로 그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 소속 직원 중 ○○○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 직장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사안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 성희롱 피해자가 주로 하위직 여직원임을 감안하여 그 구성에서 성별, 직급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
-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속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을 채용
-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처리의 편향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 제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권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방법, 의사·의결 정족수 등을 정할 수 있음.
제13조(조사의 종결)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 조사결과 성희롱이 아닌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성희롱 사안의 처리방법을 규정
- 부서 전환, 보직 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부 칙
이 지침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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