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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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라이버시권리의 개념

2.프라이버시권의 특질과 기능

3.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4.정보사회의 특성

5.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6.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본문내용

의 사용에 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집중관리하면서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의 상실 사생활의 위기, 인간 소외의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정보의 수집ㆍ집중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첫째, 정보의 수집방법이 문제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탐지하는 감시기술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진보하고 있다. 그리하여 2차대전 이후의 과학ㆍ기술의 진보는 프라이버시의 가장 은밀한 곳을 밝혀 낼 수 있을 만큼 감시기술을 발전시켰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은행이나 상점, 호텔, 심지어는 백화점 화장실에까지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도청기술의 발달로 은밀하게 전화나 대화의 도청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렇듯이 개인에 관한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은밀히 탐지되고 있으므로 정보수집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Date Bank를 문제로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정보수집기술의 고도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숨기고 싶은 것을 쉽게 폭로시킨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는 권력이요, 지배의 도구이다. 예를 들면 출생ㆍ결혼의 기록, 학교 성적 기록, 국세조사자료, 군복무자료, 해외여행, 조세보고서, 토지ㆍ가옥에 과한 기록, 은행거래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보를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사기업에게는 돈이며 정부에게는 권력이다. 정보를 쥐는 자가 우위를 점하고 지배력을 가진다. 피지배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감시를 받으며 평생을 통하여 기록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셋째, Date Bank간의 네트워크이다. 컴퓨터의 개량은 그 기계를 사용하는 자들 사이에 자료의 공유를 촉진시켰다. 컴퓨터 언어의 표준화와 한 언어계에서 다른 언어계의 번역의 실현을 컴퓨터로 하여금 서로 직접 교신하여 자료의 수수교환을 가능하게 했다.
정보의 수집과 집중처리에 의해서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침해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용목적에 따른 불이익 발생위험,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위험,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오인될 위험, 악의에 의한 이용의 위험성 등을 들 수 있다.
2)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의 필요성
첫째, 기본적 인권의 보호 문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때, 컴퓨터 등의 이용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인간의 기본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며, 결국 인간에게는 자기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보겠다.
둘째, 정보관리와 인간의 주체적 가능성 문제이다. 매스미디어의 정보범람으로 인간의 생활에 무엇이 보다 중요한가하는 기본적인 판단, 정보선택의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여기에 권력이 직접 매스미디어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인간의 정보관리를 수행하게 되면 피치자의 대부분은 이에 의하여 조정 받게 되는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자유로운 주체로서 또는 주권자로서 자율적인 생활을 해나가기 곤란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보혁명의 문제이다. 현대는 단순한 기계화시대를 넘어 새로운 정보혁명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컴퓨터를 비롯한 테크날러지의 진보는 인간의 미래를 예측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넷째, 법제화의 필요성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 17조의 규정을 근거로, 사생활 보호권은 권리로서 인정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사회의 진전과 아울러 더욱 심각하게 침해의 가능성이 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억지수단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 데이터 시스템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인 대응으로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한 이유로는 ①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과 그 데이터를 수집ㆍ이용하는 데이터 관리자와 데이터처리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의 명확화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 ② 현행법제도의 한계, 즉 헌법상 보호규정이 명문화되었으나 이를 구체화한 입법이 없다는 점, ③ OECD의 권고와 제 외국의 법제화 동향 및 민주국가로서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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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3.06.19
  • 저작시기200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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