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베트남전쟁의 전개
1. 인도차이나 전쟁 : 2차 대전 직후의 인도차이나 반도
2. 베트남전쟁
3.베트남전쟁의 파급효과
Ⅲ. 한국과 베트남전쟁
1. 국군의 파월
2. 경제성장과 군부독재의 합리화 과정
Ⅳ. 고엽제 문제
1. 고엽제
2. 베트남에서 고엽제 사용 현황
3. 고엽제에 대한 인식
4. 고엽제 피해 현황
Ⅴ. 결 론
Ⅱ. 베트남전쟁의 전개
1. 인도차이나 전쟁 : 2차 대전 직후의 인도차이나 반도
2. 베트남전쟁
3.베트남전쟁의 파급효과
Ⅲ. 한국과 베트남전쟁
1. 국군의 파월
2. 경제성장과 군부독재의 합리화 과정
Ⅳ. 고엽제 문제
1. 고엽제
2. 베트남에서 고엽제 사용 현황
3. 고엽제에 대한 인식
4. 고엽제 피해 현황
Ⅴ. 결 론
본문내용
우 월남 파병 후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오랜 세월동안 베트남전쟁을 잊혀진 전쟁으로 묻어 두고 싶었는지 모른다. 이제 그나마 고엽제피해환자들의 보호를 위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보상과 진료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의 고엽제피해환자들에게 적절한 상이등급을 마련하는 등 보다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얼마전 한 언론사에서 발표한 파월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상이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었다.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정도였다
) 1969년 12월에 한국군에 의한 "촌민몰살사건"이 미상원본회의에서 논의되었고, 1970년 12월에는 휘엔성 수오 이췌지구에서 100명을 넘는 학살행위가 미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 물론 이것은 미국이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을 감추기 위해 제기한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정부와 파월 전우회는 이러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전쟁에서 민간인의 희생을 논(論)하는 것은 우문(愚問)이다. 죽여야만 살수 있는 사생결단의 공간에서 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너무나 도외시한 발상이다. 6·25전쟁 당시 미군들은 수많은 민간인들을 사살했다. 그러나 미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시 민간인들은 제네바조약에 근거한 민간인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적(敵)이기도 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에게 베트남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살상행위에 대해 너무 피해자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인권주의자들의 시각은 민간인 살상문제를 단순히 흑백논리로 몰고 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물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민간인 학살은 분명히 반인륜적인 범죄행위 이다. 그러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우들이 죽어 가는 상황에서 이성을 가지고 민간인을 가려 낼 수 있는 군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권은 인류 누구나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 하는 천부적인 권리이다. 군인도 민간인도 모두 다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은 인권의 범위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군(軍)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하며, 베트남 국민들도 자신들만이 피해자라는 일종의 특권의식에서 벗어 나야한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베트남전쟁에 대한 전범재판소를 열어 책임자들에 대한 공정하고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영진,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 지식산업사, 1996년
이영희, 《베트남전쟁 : 30년 전재의 전개와 종결》, 두레, 1985
국방부 편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방백서, 1998
마이클 매클리어 著, 유경찬 譯, 《베트남 : 10,000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2002
유인선, 《(새로 쓴)베트남의 역사》, 이산, 2002
<참고자료>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 등에 관한 법률
(1)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제정 93. 3.10 법률 제4547호
일부개정 95. 1. 5 법률 제4942호
일부개정 95.12.30 법률 제5147호
1).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1964. 7. 18부터 1973. 3. 23까지의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등록된 자이다. (제 2조, 제 3조)
2).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의 검진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 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 등록하도록 한다.(제 4조 제 1항 - 제 6항)
3)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특례로 보상을 행하며 이에 대한 보조금(제7조 -제7조의 2)
4)비용부담(제 9조)
5)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진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한다.(제10조-11조)
6)부칙 <95.1.5>으로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군무원 및 종군한 기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현행 법률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으면서 ①의 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고엽제 후유증, ②의 해당사항이 없으면서 ②의 사항 중 해당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판정이 된다.
①후유증
1)비호치킨씨 임파선암(Non-Hodgkin's Lymphoma)
2)연조직 육종암(Soft Tissue Sarcoma)
3)염소성좌창(Chlorache)
4)말초신경염(Peripheral Neuropathy)
5)만발성피부포피린증(Porphyria Cutanea Tarda)
6)호치킨씨병(Hodgkin's Disease)
7)폐암(Lung Cancer)
8)후두암(Larynx Cancer)
9)기관암(Treachea Cancer)
10)다발성골육종(Multiple Myeloma)
11)전립선암(Prostate Cancer)
12)버거씨병(Burger's Disease)
②후유의증
1)피부계 : 일광과민성 피부염
심상성 건선 / 지루성 피부염 / 만성 담마진 / 건성습진
2)신경계 :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 / 다발성 경화증 / 근위축성신경축삭경화증 / 근질환
/뇌경색증
3)내과계 : 악성종양
간질환 / 갑상선 기능저하증 / 당뇨병 / 고혈압 / 뇌졸증 / 허혈성 심혈관 질환
/ 동맥경화증 / 고지혈증 / 무혈성 / 괴사증
얼마전 한 언론사에서 발표한 파월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상이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었다.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정도였다
) 1969년 12월에 한국군에 의한 "촌민몰살사건"이 미상원본회의에서 논의되었고, 1970년 12월에는 휘엔성 수오 이췌지구에서 100명을 넘는 학살행위가 미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 물론 이것은 미국이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을 감추기 위해 제기한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정부와 파월 전우회는 이러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전쟁에서 민간인의 희생을 논(論)하는 것은 우문(愚問)이다. 죽여야만 살수 있는 사생결단의 공간에서 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너무나 도외시한 발상이다. 6·25전쟁 당시 미군들은 수많은 민간인들을 사살했다. 그러나 미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시 민간인들은 제네바조약에 근거한 민간인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적(敵)이기도 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에게 베트남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살상행위에 대해 너무 피해자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인권주의자들의 시각은 민간인 살상문제를 단순히 흑백논리로 몰고 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물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민간인 학살은 분명히 반인륜적인 범죄행위 이다. 그러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우들이 죽어 가는 상황에서 이성을 가지고 민간인을 가려 낼 수 있는 군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권은 인류 누구나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 하는 천부적인 권리이다. 군인도 민간인도 모두 다 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쟁은 인권의 범위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군(軍)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하며, 베트남 국민들도 자신들만이 피해자라는 일종의 특권의식에서 벗어 나야한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베트남전쟁에 대한 전범재판소를 열어 책임자들에 대한 공정하고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영진,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 지식산업사, 1996년
이영희, 《베트남전쟁 : 30년 전재의 전개와 종결》, 두레, 1985
국방부 편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방백서, 1998
마이클 매클리어 著, 유경찬 譯, 《베트남 : 10,000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2002
유인선, 《(새로 쓴)베트남의 역사》, 이산, 2002
<참고자료>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 등에 관한 법률
(1)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제정 93. 3.10 법률 제4547호
일부개정 95. 1. 5 법률 제4942호
일부개정 95.12.30 법률 제5147호
1).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1964. 7. 18부터 1973. 3. 23까지의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등록된 자이다. (제 2조, 제 3조)
2).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의 검진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 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 등록하도록 한다.(제 4조 제 1항 - 제 6항)
3)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특례로 보상을 행하며 이에 대한 보조금(제7조 -제7조의 2)
4)비용부담(제 9조)
5)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진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한다.(제10조-11조)
6)부칙 <95.1.5>으로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군무원 및 종군한 기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현행 법률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으면서 ①의 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고엽제 후유증, ②의 해당사항이 없으면서 ②의 사항 중 해당사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판정이 된다.
①후유증
1)비호치킨씨 임파선암(Non-Hodgkin's Lymphoma)
2)연조직 육종암(Soft Tissue Sarcoma)
3)염소성좌창(Chlorache)
4)말초신경염(Peripheral Neuropathy)
5)만발성피부포피린증(Porphyria Cutanea Tarda)
6)호치킨씨병(Hodgkin's Disease)
7)폐암(Lung Cancer)
8)후두암(Larynx Cancer)
9)기관암(Treachea Cancer)
10)다발성골육종(Multiple Myeloma)
11)전립선암(Prostate Cancer)
12)버거씨병(Burger's Disease)
②후유의증
1)피부계 : 일광과민성 피부염
심상성 건선 / 지루성 피부염 / 만성 담마진 / 건성습진
2)신경계 :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 / 다발성 경화증 / 근위축성신경축삭경화증 / 근질환
/뇌경색증
3)내과계 : 악성종양
간질환 / 갑상선 기능저하증 / 당뇨병 / 고혈압 / 뇌졸증 / 허혈성 심혈관 질환
/ 동맥경화증 / 고지혈증 / 무혈성 / 괴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