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적 상품의 분류
1. 신규범 수립의 필요성 여부
2. 전자적 상품의 분류
(1) 법이론적 분류기준
(2) 정책적 고려에 의한 분류
3. GATT와 GATS
Ⅲ. 전자적 상품의 거래에 관한 논의의 전개
1. GATT 적용을 지지하는 입장
2. GATS의 적용을 지지하는 입장
3. 중도적인 입장
4. WTO 사무국의 접근 방법
5. 시애틀 각료회의
6.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의 일반 이사회 논의
Ⅳ, 전자적 상품의 합리적 규율 방안 : GATT VS GATS
1. 법이론적 고찰
2. GATS에 의한 전자 상거래 규율 논의의 현황
3. 관세
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5. GATS의 규율체계 및 시장접근성 문제
Ⅴ. TRIPS 협약 적용문제
Ⅵ. 결론
Ⅱ. 전자적 상품의 분류
1. 신규범 수립의 필요성 여부
2. 전자적 상품의 분류
(1) 법이론적 분류기준
(2) 정책적 고려에 의한 분류
3. GATT와 GATS
Ⅲ. 전자적 상품의 거래에 관한 논의의 전개
1. GATT 적용을 지지하는 입장
2. GATS의 적용을 지지하는 입장
3. 중도적인 입장
4. WTO 사무국의 접근 방법
5. 시애틀 각료회의
6.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의 일반 이사회 논의
Ⅳ, 전자적 상품의 합리적 규율 방안 : GATT VS GATS
1. 법이론적 고찰
2. GATS에 의한 전자 상거래 규율 논의의 현황
3. 관세
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5. GATS의 규율체계 및 시장접근성 문제
Ⅴ. TRIPS 협약 적용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혁신 촉진, 기술이전 및 전파에 기여하고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가 상호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비록 TRIPS 협약이 인터넷 시대의 도래 이전에 제정되었고 전자적 상품 거래와 관련한 논점은 주로 WIPO Copyright Treaty(WCT)와 WIPO Performances and Phongrams Treaty(WPPT)에 언급되어 있으나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끌어들여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무국경성이라는 인터넷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TRIPS 집행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행 국제규범에 반영되어 있는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규범의 목적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전자적 상품의 유통 및 온라인 판매의 발전은 저작권의 존중에 달려있다. 현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의 가능성을 충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들이 네트워크 상에 자신의 저작물을 올려 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환경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적 상품의 공급자 또는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상업적 행위를 위한 계획수립에 필요한 명확한 법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TRIPS는 WTO 회원들로 하여금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 협약상의 주요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른 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TRIPS에도 편입되어 있는 복제권은 디지털 환경 하에서도 권리 보호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TRIPS는 효과적인 규정 집행, 의무이행 준수 여부 감독 및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저작권 및 베른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권리들의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베른 협약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도 TRIPS는 몇 가지 사항을 첨가하거나 보다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TRIPS는 소스 프로그램이든 옵젝트 프로그램이든 관계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의 편집물 등도 비록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종류의 자료를 담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WCT, WPPT 협정과 같은 새로운 독자적인 조약들은 베른협약과 TRIPS를 기초로 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및 기타 네트워크상의 저작물과 음반의 이용에 관한 주요 개선점에는 통신권, 기술적 수단의 우회, 권리 관리 정보의 보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약들의 이행을 통해, 보호를 받는 자료들의 온라인 유통에 관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육성하는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환경의 조성이 급속하게 촉진될 것이다. 전자적 상품 시장의 확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불법 복사 음반, 영화, 소프트웨어, CD-ROM 등이 전통적인 수단으로 제작, 유통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TRIPS는 권리자가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TRIPS는 디지털 형태이든 아날로그 형태이든 통제할 수 없는 대여로 인해 불법복제가 확산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컴퓨터 프로그램과 음반 및 일정한 경우 영화 작품에 대해서도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TRIPS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표와 기타 구별되는 표지 distinctive signs 를 보호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보호는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 선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전자상거래 특히 전자적 상품의 경우에 있어서 상표의 인식은 공급자에게나 소비자에게나 필수적인 문제이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거나 구입하기 전에 상품을 관찰, 사용할 기회를 가질 수 없어 상표와 기타 구별되는 표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TRIPS는 한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회사의 것들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지 또는 표지 결합도 상표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명 상표에 대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명상표가 충돌할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거나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VI. 결 론
전자상거래는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수년 전부터 급증하여왔다. 따라서 WTO가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WTO 체제의 유용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전달 방법이 전자적 전송에 의하며 그 형태를 전통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중 하나로 확정하기 어려운 전자적 상품의 경우 WTO가 전자상거래를 규율함에 있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슈이다.
먼저 전자적 상품의 거래를 규율할 규범을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초기에 WTO 회원국들이나 WTO 사무국은 전자적 상품의 분류에 따른 법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으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반대측 입장을 설득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바, 결국 상품 무역에 관한 GATT와 서비스 무역에 관한 GATS 중 어느 쪽을 적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의 고려가 주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GATS 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내지 전자적 전송 서비스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나 전자적 상품에 관한 무관세 관행의 유지,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구별 문제, 개별 분야별로 시장접근성을 규율하는 GATS 체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할 때 전자적 상품 거래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GATS를 선택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전자적 상품의 거래는 많은 경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포함하는 바,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WTO 규범인 TRIPS는 저작권 보호를 통한 저작물 공급의 활성화, 저작물 제공 사업자 및 소비자들에 대한 규범의 확립,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상표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전자적 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비록 TRIPS 협약이 인터넷 시대의 도래 이전에 제정되었고 전자적 상품 거래와 관련한 논점은 주로 WIPO Copyright Treaty(WCT)와 WIPO Performances and Phongrams Treaty(WPPT)에 언급되어 있으나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끌어들여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무국경성이라는 인터넷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TRIPS 집행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행 국제규범에 반영되어 있는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규범의 목적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전자적 상품의 유통 및 온라인 판매의 발전은 저작권의 존중에 달려있다. 현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의 가능성을 충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들이 네트워크 상에 자신의 저작물을 올려 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환경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자적 상품의 공급자 또는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상업적 행위를 위한 계획수립에 필요한 명확한 법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TRIPS는 WTO 회원들로 하여금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베른 협약상의 주요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른 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TRIPS에도 편입되어 있는 복제권은 디지털 환경 하에서도 권리 보호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TRIPS는 효과적인 규정 집행, 의무이행 준수 여부 감독 및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저작권 및 베른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권리들의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베른 협약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도 TRIPS는 몇 가지 사항을 첨가하거나 보다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TRIPS는 소스 프로그램이든 옵젝트 프로그램이든 관계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의 편집물 등도 비록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종류의 자료를 담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WCT, WPPT 협정과 같은 새로운 독자적인 조약들은 베른협약과 TRIPS를 기초로 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및 기타 네트워크상의 저작물과 음반의 이용에 관한 주요 개선점에는 통신권, 기술적 수단의 우회, 권리 관리 정보의 보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약들의 이행을 통해, 보호를 받는 자료들의 온라인 유통에 관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육성하는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환경의 조성이 급속하게 촉진될 것이다. 전자적 상품 시장의 확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불법 복사 음반, 영화, 소프트웨어, CD-ROM 등이 전통적인 수단으로 제작, 유통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TRIPS는 권리자가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TRIPS는 디지털 형태이든 아날로그 형태이든 통제할 수 없는 대여로 인해 불법복제가 확산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컴퓨터 프로그램과 음반 및 일정한 경우 영화 작품에 대해서도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TRIPS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표와 기타 구별되는 표지 distinctive signs 를 보호한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보호는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 선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전자상거래 특히 전자적 상품의 경우에 있어서 상표의 인식은 공급자에게나 소비자에게나 필수적인 문제이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거나 구입하기 전에 상품을 관찰, 사용할 기회를 가질 수 없어 상표와 기타 구별되는 표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TRIPS는 한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회사의 것들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지 또는 표지 결합도 상표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명 상표에 대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명상표가 충돌할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거나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VI. 결 론
전자상거래는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수년 전부터 급증하여왔다. 따라서 WTO가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WTO 체제의 유용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전달 방법이 전자적 전송에 의하며 그 형태를 전통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중 하나로 확정하기 어려운 전자적 상품의 경우 WTO가 전자상거래를 규율함에 있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슈이다.
먼저 전자적 상품의 거래를 규율할 규범을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초기에 WTO 회원국들이나 WTO 사무국은 전자적 상품의 분류에 따른 법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으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반대측 입장을 설득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바, 결국 상품 무역에 관한 GATT와 서비스 무역에 관한 GATS 중 어느 쪽을 적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의 고려가 주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GATS 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 내지 전자적 전송 서비스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나 전자적 상품에 관한 무관세 관행의 유지,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구별 문제, 개별 분야별로 시장접근성을 규율하는 GATS 체계의 적절성 등을 감안할 때 전자적 상품 거래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GATS를 선택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전자적 상품의 거래는 많은 경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포함하는 바,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WTO 규범인 TRIPS는 저작권 보호를 통한 저작물 공급의 활성화, 저작물 제공 사업자 및 소비자들에 대한 규범의 확립,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상표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전자적 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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