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경찰조직의 의의,조직원리,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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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찰조직의 의의와 조직원리
1. 경찰조직의 의의
2. 경찰조직의 특성과 구조편성의 원리

2> 경찰조직의 편제
1. 경찰조직의 종류
1) 국가경찰
2) 자치경찰
3) 최근의 경향
2. 경찰조직구조
1) 경찰행정관청
2) 경찰집행기관

본문내용

기 위하여 관심을 가질 것이다. 물론 지방경찰의 모든 예산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역간 경찰예산의 불균형과 부족문제는 지방교부금이나 지방양여금으로 분담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cf. [예산편성지침] - 자치예산권
단점.
전국적인 범죄예방과 대응능력에 힘의 분산, 통일성 부족, 기동화와 범죄의 광역화현상에 대응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현재의 특성으로서 우리 나라는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동성있는 조직기구의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최근의 경향.
최근에 와서 국가경찰과 민주성과는 무관하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절대군주제하의 중앙집권은 권력적, 관료적, 支配的인 의미인데 비하여 현대의 민주사회에서의 신중앙집권은 協同的, 技術的, 指導的인 의미(하급자의 보완협력자로서)로 활용되고 있어서 능률성과 민주성의 상호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택했던 국가에서도 경찰의 범죄예방과 대응능력을 국가전역으로 확대하고 업무의 통일 및 협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집권화의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2. 경찰조직구조
. 우선 한국의 경찰조직 구조상 구성요소들을 보면 경찰행정관청과 경찰집행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찰행정관청은 경찰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경찰행정관청
1) 보통경찰행정관청
(1) 중앙보통경찰행정관청. 경찰청장(치안총감)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의 중앙보통경찰행정관청으로 치안유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그 보조기관으로 차장, 국장, 과장 등이 있다.
(2) 보통경찰행정관청. 지방상급보통경찰행정관청과 지방하급보통경찰행정관청으로 구분한다.
가. 지방상급보통경찰행정관청.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찰업무를 처리한다. 지방경찰청장의 보조기관으로 차장, 과장이 있다.
나. 지방하급보통경찰행정관청.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내 경찰업무를 관장한다.
2) 특별경찰행정관청
(1)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의 외청장으로서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음
(2) 해양경찰서장. 하급특별경찰관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경찰집행기관.
경찰집행기관은 경찰행정관청에서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공권력에 의한 실력행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경찰의사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즉, 경찰행정관청인 경찰청이 기본방향에 관한 상위목적을 결정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기본방향에 일치하는 하위목표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러한 집행기관은 다시 보통경찰집행기관과 특별경찰집행기관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경찰청(중앙보통경찰행정관청)이 사실상 정책결정기구
1) 보통경찰집행기관
(1) 지방경찰청. 보통경찰집행기관 중 가장 상위의 집행기관으로서 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상급지방행정관청이지만 실제로는 경찰청장의 명령지시를 받는다.
(2) 경찰서. 법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하는 하급지방행정관청이지만 실제로는 지방경찰청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구이다.
(3) 파출소. 경찰집행의 최하단위로서 경찰서의 방범과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사법경찰업무도 겸하고 있으며 범죄발생 후 수사업무도 겸한다. 경위이상은 사법경찰( ), 경사이하를 司法警察( )로 부른다.
이밖에 파출소의 하위단위로서 支署(없어짐)와 출장소가 있는데 출장소의 하위단위로서 分所가 있다. 전북도의 분소는 15개이다(2000년 5월)
분소.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방경찰청명령에 의해 정읍경찰서 화호분소와 김제경찰소 부용분소(분소장 경장) 등 15개의 분소를 운영하기로 함. 특히 부용분소는 부부가 함께 근무하여 책임감이 증대된다고 함.(출장소는 경사, 분소장은 경장)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는데 2인근무가 원칙임
비판.
주민들의 비판여론이 강함. 마을 가축도난과 소방업무가 마비됨(화재신고하면 진압후 나타나는 등) 따라서 현지실정에 맞게 구조조정을 해야함(근본 목적이 치안유지와 주민봉사인데 능률성을 우선시함)
2) 특별경찰집행기관
(1)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해양수산부장관 외청으로서 사법경찰관리로서 의 직무를 겸함.
(2) 전투경찰대. 대간첩작전과 치안업무보조위해 지방경찰청장 산하에 둔다.
(3) 헌병.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행위만을 취급한다.
(4)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경비구역안에서 직무수행하는데 사법경찰권없음
사법경찰이란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아 범죄의 수사와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행위를 말하며 우리 나라의 보통경찰행정기관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업무를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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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7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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