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근거
2. 의의
3. 고지의무의 법적성격
4. 고지의무의 필요성
Ⅱ.고지의무의 당사자
1. 고지의무자(告知義務者)
2. 고지수령권자(告知受領權者)
3.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
Ⅲ.고지의무의 시기와 내용
1. 고지의 시기
2. 고지의 방법
3. 고지사항과 질문표
4.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Ⅳ.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주관적 요건(主觀的 要件)
2. 객관적 요건(客觀的 要件)
3.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
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1. 해지권의 발생
2.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
Ⅵ. 고지의무위반의 해지권 행사 제한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2.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서 사본등 기초자료에 의하여 계약을 선택한 경우
3.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Ⅶ. 사기계약의 취소
Ⅷ. 고지의무의 형식
1. 고지의 범위
2. 고지가 필요 없는 사실
3. 고지의무의 위반
4.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고지의무의 근거
2. 의의
3. 고지의무의 법적성격
4. 고지의무의 필요성
Ⅱ.고지의무의 당사자
1. 고지의무자(告知義務者)
2. 고지수령권자(告知受領權者)
3. 보험모집인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
Ⅲ.고지의무의 시기와 내용
1. 고지의 시기
2. 고지의 방법
3. 고지사항과 질문표
4.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Ⅳ.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주관적 요건(主觀的 要件)
2. 객관적 요건(客觀的 要件)
3.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
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1. 해지권의 발생
2.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
Ⅵ. 고지의무위반의 해지권 행사 제한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2.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서 사본등 기초자료에 의하여 계약을 선택한 경우
3.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Ⅶ. 사기계약의 취소
Ⅷ. 고지의무의 형식
1. 고지의 범위
2. 고지가 필요 없는 사실
3. 고지의무의 위반
4.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에 있어 및 그 곳으로부터'(at and from)의 조건으로 부보된 경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선박이 실제로 출항한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④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
담보에 의해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으로 선박의 항해보험에는 내항성(seaworthiness)에 대한 사항은 묵시담보조건(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이기 때문에 선박의 불내항성(unworthiness)에 대하여 고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내항성은 고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묵시담보 위반으로 보험자의 면책이 되기 때문이다. 즉 MIA 제39조 1항에는 "항해보험에서는 항해 개시시 부보된 특정 해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선박의 내항성에 대한 묵시담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의 내항성에 대한 묵시담보가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효력 시점에 반드시 선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적하보험에서는 구약관 ICC 제8조 내항성 담보약관 및 신약관 제5조 불내항과 부적합 면책약관에 선박의 내항성이 담보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
3.고지의무의 위반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의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또는 묵비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이러한 묵비 또는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대하여 영법상 고지의무의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지의 명료성, 중요성, 의존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명료성
고지사항이 고지자가 의도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사실이나 그 표현이 모호하여 보험자가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고지자의 해석이 올바른 한 부실고지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 법원에서 보험자측의 해석방법이 올바른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고지자는 사기적인 부실고지를 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즉 고지자가 선의인 한 그의 해석방법이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사기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일 고지자가 부실의 고지를 의도하여 고의적으로 모호한 내용의 고지를 하고, 보험자측에서는 합리적인 해석방법에 의하여 부실의 의미로 이해하였다면 사기적인 부실고지가 성립된다.
(2) 중요성
고지의무의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중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건에 대한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 첫째, 사기에 의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경우는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된 사실의 중요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된다. 둘째, 고지사항이 아무리 중요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상 중요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중요한 것으로 된다.
(3) 의존성
부실고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해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그 고지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에게 고지사항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이미 보험자가 사실을 알고 있거나 보험자가 자신의 정보에 의해 판단을 하는 경우 또는 보험자 자신이 고지사항의 사실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의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
영법상 고지의무의 위반은 이상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피보험자측의 선의·과실 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불고지나 부실고지가 발생되면 고지의무의 위반이 성립된다. 이렇게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에 대하여 철저한 객관주의를 적용시키는 것은 보험자의 위험측정에 대한 고지의무의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상법의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요건을 영법의 경우에 비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자측의 위험측정에 대한 고지의무의 기능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법률 및 보험업무에 익숙치 못한 피보험자측의 보호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4.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상법상의 효과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을 때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발생하고 소급효과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수보험료까지도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중요 사실이 위험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2) 영법상의 효과
피보험자측이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로 고지하는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취소권이 부여된다. 보험자의 계약취소권은 포기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따라서 계약성립 후 피보험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고지의무 위반 이전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3) 손해배상
1967년 부실고지법(Misrepresentation Act, 1967)에서는 보통법상의 사기적 부실고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과와 마찬가지로 계약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과실에 의한 부실고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면서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고지자에게 부과시키고 있다.
원래 보통법상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사기 또는 선의의 부실고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사기의 경우는 또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선의의 부실고지는 전통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의 경과와 함께 선의의 부실고지의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으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피해자의 원상회복, 즉 손실보상에 의한 금전적 회복은 가능한 것으로 발전되었다.
④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
담보에 의해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으로 선박의 항해보험에는 내항성(seaworthiness)에 대한 사항은 묵시담보조건(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이기 때문에 선박의 불내항성(unworthiness)에 대하여 고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내항성은 고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묵시담보 위반으로 보험자의 면책이 되기 때문이다. 즉 MIA 제39조 1항에는 "항해보험에서는 항해 개시시 부보된 특정 해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선박의 내항성에 대한 묵시담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의 내항성에 대한 묵시담보가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효력 시점에 반드시 선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적하보험에서는 구약관 ICC 제8조 내항성 담보약관 및 신약관 제5조 불내항과 부적합 면책약관에 선박의 내항성이 담보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
3.고지의무의 위반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의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또는 묵비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이러한 묵비 또는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대하여 영법상 고지의무의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지의 명료성, 중요성, 의존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명료성
고지사항이 고지자가 의도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사실이나 그 표현이 모호하여 보험자가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고지자의 해석이 올바른 한 부실고지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 법원에서 보험자측의 해석방법이 올바른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고지자는 사기적인 부실고지를 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즉 고지자가 선의인 한 그의 해석방법이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사기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일 고지자가 부실의 고지를 의도하여 고의적으로 모호한 내용의 고지를 하고, 보험자측에서는 합리적인 해석방법에 의하여 부실의 의미로 이해하였다면 사기적인 부실고지가 성립된다.
(2) 중요성
고지의무의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중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건에 대한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 첫째, 사기에 의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경우는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된 사실의 중요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된다. 둘째, 고지사항이 아무리 중요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상 중요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중요한 것으로 된다.
(3) 의존성
부실고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해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그 고지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에게 고지사항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이미 보험자가 사실을 알고 있거나 보험자가 자신의 정보에 의해 판단을 하는 경우 또는 보험자 자신이 고지사항의 사실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의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
영법상 고지의무의 위반은 이상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피보험자측의 선의·과실 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불고지나 부실고지가 발생되면 고지의무의 위반이 성립된다. 이렇게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에 대하여 철저한 객관주의를 적용시키는 것은 보험자의 위험측정에 대한 고지의무의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상법의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요건을 영법의 경우에 비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자측의 위험측정에 대한 고지의무의 기능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법률 및 보험업무에 익숙치 못한 피보험자측의 보호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4.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상법상의 효과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을 때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발생하고 소급효과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수보험료까지도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중요 사실이 위험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2) 영법상의 효과
피보험자측이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로 고지하는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취소권이 부여된다. 보험자의 계약취소권은 포기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따라서 계약성립 후 피보험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고지의무 위반 이전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3) 손해배상
1967년 부실고지법(Misrepresentation Act, 1967)에서는 보통법상의 사기적 부실고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과와 마찬가지로 계약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과실에 의한 부실고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면서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고지자에게 부과시키고 있다.
원래 보통법상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사기 또는 선의의 부실고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사기의 경우는 또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선의의 부실고지는 전통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의 경과와 함께 선의의 부실고지의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으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피해자의 원상회복, 즉 손실보상에 의한 금전적 회복은 가능한 것으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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