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당연적용사업
Ⅲ. 임의적용사업
Ⅳ. 특례적용사업
1. 국외사업에 대한 특례
1) 의의
2) 적용요건
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4. 중소기업사업주의 특례
Ⅱ. 당연적용사업
Ⅲ. 임의적용사업
Ⅳ. 특례적용사업
1. 국외사업에 대한 특례
1) 의의
2) 적용요건
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4. 중소기업사업주의 특례
본문내용
가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제105조의 2)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제105조의 3)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4. 중소기업사업주의 특례(제105조의 4)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제105조의 2)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제105조의 3)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4. 중소기업사업주의 특례(제105조의 4)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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