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의 정의의식과 체제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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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민주 사회에서의 정의원칙

III. 민주사회에서의 정의구현

IV. 민주적 정통성과 정의원칙

V. 정의의 필요성과 체제존속

VI. 결론

본문내용

성이 확립되지 않는 경우 정치체계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체계가 이와 같은 중압 아래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정통성의 위기'라고 부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발전과 관련된 모든 위기는 궁극적으로 정통성의 문제로 집약된다는 것이다.
정통성은 지도자나 권위있는 당국자들 개인에 대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단순한 감정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그것은 체제의 규범들과 구조에 귀속되는 성질의 것이다. 지지는 몇 가지의 상이한 근원, 즉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의 원칙들, 체제의 구조와 규범들에의 집착, 또는 개인적 자질로 말미암은 권위당국자들에 대한 헌신 등에서 연유된 것이다.
정통성의 위기는 체계의 기본적 구조와 성격 변화라는 형태에서 나타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위기가 궁극적으로는 정통성의 문제들과 연결되며 또한 정통성의 위기라는 개념은 정부의 헌정기초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러나 체계가 특히 정통성의 의식과 권위가 강력하게 유지되는 경우 다른 위기들을 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통성위기의 극적 해소가 다른 위기들을 일시적으로나마 피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해 준다.
물론 정통성은 체계의 구성원들이 체계에 대한 복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복종에의 신념 또는 정통성 의식은 시민들의 정의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의거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의 수행능력이 유지된다. 동시에 체계의 수행능력은 그 체계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때에 더욱 높아질 수 있다.
V. 정의의 필요성과 체제존속
민주적 체제가 존속하려면 그 체계는 본질적 변수로서의 정의의 원칙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피스트(Fisk)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어떤 유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국가가 추구하는 정의의 유형은 행정기구들을 통한 관리 또는 배분을 포함하게 된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국가의 한 측면이지만 또한 국가는 경제를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과 경제를 지지하는 것 간에는 잠재적 갈등이 있기에 국가는 미묘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매우 어려운 표현의 이야기지만, 쉽게 풀어 생각해보도록 하자. 국가가 생존하는 데에 필수적인 변수들은 그 구성원인 국민들이 체계의 능률, 효율성 그리고 정통성 수준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린즈(Juan Linz)는 정통성을 능률 및 효율성과 관련시켜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양자가 정통성에 관한 신념을 강화, 보완 또는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계가 경제나 정치, 군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능률적이고 적절한 산출을 보여준다면, 그러한 만족이 누적되어 정통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일단 확립된 정통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체계는 어느 정도의 산출 실패를 해도, 즉 비능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상당한 정도까지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체계의 정통성과 효율성은 서로 상호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러한 정통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그 체계가 정의의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음을 생각할 때, 현대 국가의 민주정치체계의 생존 여부에는 정의 원칙이 필수불가결의 본질적 변수임을 알 수 있다.
VI. 결 론
민주정치는 시민들의 동의(구체적으로는 선거)에 의해서 확립되고 이론상 시민들의 의사의 집약적 표현에 의해서 작동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질서 잘 잡힌 사회에서 비교적 원만하게 작동된다. 롤즈가 말한 바와 같이 질서가 잘 유지되는 사회는 정의의 개념에 의해서 안정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사회제도들이 정의에 대한 효율적 지지감을 생기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율적 지지감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의 권리를 가지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는 이러한 권리와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인식과 존경에 의해서 규제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올바른 정의감에 의해서 유도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정의란 보다 큰 사회에 대한 그들의 공헌에 비례해서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여기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에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올바른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실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필립스(Derek L. Phillips)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개인들이 그러한 정의감을 습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어떻게 정의감이 사회화과정을 거쳐서 습득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화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모든 개인에게서 모든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의 권리에 대한 존경심을 발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행동성향은 유아기에 발달되어야 할 중요한 개인적 자질이다. 두 번째로는 자존심(self-esteem)과 다양한 덕목의 성품이다. 게워스(Alan Gewirth)는 포괄적 권리와 행동성향을 올바로 인식하고, 각 개인의 자존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응한 존경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상호수용(mutual acceptance)과 관용(toleration)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도덕적 행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있는 성품의 덕목발달에 장애가 되는 행동들을 자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개인적 자질 즉, 정의의 도덕적 덕목과 자존심과 이와 관련된 덕목의 발전은 교육방법과 관련되고 있지만 전체사회의 교육적, 정치적 및 사회적 제도들에 의해서 조장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의는 민주적인 제도에서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체계론적 시각에서 볼때 민주적 체제가 정상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작동하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능률, 효율성 그리고 정통성이 요구된다. 규범적 시각에서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민주적 체제는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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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9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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