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취득시효-의의,일반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동산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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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득시효제도의 의의
(1) 제도의 의의
(2)제도의 채택근거

2.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1) 의의
(2) 취득시효의 요건
(가) 취득시효의 객체
(ㄱ) 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인정
(ㄴ) 부동산의 일부
(ㄷ) 국유재산
(ㄹ) 공유지분
(ㅁ) 자연공물
(나) 20년간의 점유
(ㄱ) 점유사실의 인정
(ㄴ) 20년간 점유계속
(ㄷ) 점유기간의 계산방법
(ㄹ) 시효의 중단
(다) 자주점유
(ㄱ) 문제의 소재
(ㄴ) 객관적 판단
(ㄷ) 본권과 관련한 판단
(ㄹ) 자주점유의 추정
(ㅁ)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라) 평온․공연한 점유
(ㄱ) 평온한 점유
(ㄴ) 공연한 점유
(3) 취득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
(가) 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
(나) 등기를 요구하는 근거
(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
(라) 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인의 법률관계
(마) 등기명의인의 양도행위와 부당이득
(바) 점유상실시 등기청구권의 존속
(4) 소유권의 취득
(ㄱ) 원시취득설
(ㄴ) 승계취득설
(ㄷ) 사견

3. 등기부취득시효
(1) 의의
(가) 등기명의
(나) 등기의 단속
(ㄱ) 별산설
(ㄴ) 합산설
(ㄷ) 판례
(ㄹ) 사견
(다) 점유의 모습
(라) 소송상항변으로서의 취득시효주장
(1) 소유권의 취득

4. 동산의 시효취득

5.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ㄱ) 용익물권
(ㄴ) 채권
(ㄷ) 무체재산권

본문내용

다 중요한 이유는 합산설을 취할 때에 거래안전의 보호에 충실하다는 사실에 있다.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혐행법제에서는 무효등기가 행해진 후 10년이 경과하면 선의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결과로 된다. 10년의 중간에 또 다른 양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등기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취득을 인정할 필요는 오히려 중간에 양도행위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크다.
(다) 점유의 모습 시효취득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평온·공연할 것이며,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점유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므로 자주점유도 이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자주점유·선의·무과실은 표면적으로는 점유에 관한 요소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본권에 관련되어 있다. 이 점에서 점유 자체에 관한 요소인 평온·공연한 점유와 구별된다(전술). ① 자주점유란 등기명의인이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권원(매매·증여·상속등)에 의해 등기 및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 인정된다.그 권원은 점유취득 당시 개연성이 있었던 정도로 충분하며, 후에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무방하다. ② 선의란 등기명의인이 그 등기가 실체법상 무효임(권원의 무존재)을 알지 못하고 점유한 경우를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명의인이 선의는 추정된다고 해석된다(민법197조 1항 유추해석).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했더라도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제의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이 사실만으로 악의의 점유자로 되지 않는다(동지 : 대판 1988.4.25, 87다카2003), ③ 무과실이란 등기명의와 점유의 취득에있어서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음을 의미한다. 매도인명의의 등기를 매매계약에 기해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받고 점유도 이전받았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을 갖지 않았던 경우에(매도인이 악의였던 경우에 특기 의미 있음) 매수인은 매도인의 등기가 원인무효이었음을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무과실이 인정된다(동지 : 대판 1983.3.8, 80다31980). 매수인이라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등기명의와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된다. 점유자의 무과실에 대한 추정규정이 없으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라) 소송상항변으로서의 취득시효주장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등기명의인(피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등기말소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에 대한 항변으로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했음을 주장·입증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시효취득자는 10년간의 자주점유와 등기계속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소유권이전청구를 막아 낼 수 있게 된다.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점유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3) 소유권의 취득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점유개시의 당시에 소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의 등기는 그 등기 당시로부터 실체법상 유효인 등기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소유권취득이 승계취득의 성격을 가짐은 일반취득시효에서와 같다.
4. 동산의 시효취득
민법은 부동산의 취득시효기간과 동산의 취득시효기간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동산거래는 신속하게 결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거래관행을 존중한 것 같다. 동산의 취득시효제도는 일반취득시효와 단기취득시효의 두 종류로 나뉜다. 일반취득시효의 요건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것'이고, 단기취득시효의 요건은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단기취득시효제도는 선의취득시효와 중첩되는 영역이 넓다. 단기취득시효는 점유취득 후 5년이 경과하여야 소유권의 소급적 취득을 인정하는 데에 반하여, 선의취득에서는 점유취득 즉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므로(민법249조), 단기취득시효와 선의취득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선의취득제도가 이용된다. 단기취득시효는 자주점유가 양도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상속등)에 이용할 실익이 있다.
5.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는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규정이 준용된다.
(ㄱ) 용익물권 물건의 점유를 수반하는 제한물권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담보물권의 설정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채권까지 시효취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용익물권만이 시효취득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군으로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일반취득시효(20년)와 등기부취득시효(10년)가 모두 가능하다. 특히 지상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분묘기지권은 20년의 점유로 시효취득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전세권도 시효취득이 가능한가는 의문이다. 용익물권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지먈, 담보물권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피담보채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전세권의 시효취득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겠다. 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ㄴ) 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증서의 준점유에 기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부동산시효기간(10년또는 5년)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사견으로는 동산시효기간을 적용하여 선의·무과실의 여부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점유기간을 요구한다고 해석하겠다. 지명채권이나 지시채권에 관해서도 취득시효규졍을 적용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지명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인적인 관계이므로 물건의 소유와는 성격이 다르며, 민법이 거래의 안전을 위해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규정9민법470조·471조)을 두고 있으므로 그 밖에 실효취득을 인정할 실익이 거의 없다. 어음·수표와 같은 지시채권에 관하여는 그의 유통성확보를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ㄷ) 무체재산권 어업궈놔 광어권에 관하여는 특별법에 의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그 시효취득에 관하여는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된다(수산업법 24조 2항, 광업법 12조 1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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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8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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