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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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허가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외국인근로자 현황(2003년 7월통계)
2. 불법체류자 발생의 주요원인
3.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
4. 고용허가제의 논란
5. 고용허가제 도입 기대효과
6.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통과로 노동시장에 큰 변화
7. 고용허가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8. 고용허가제의 법적 문제점
9. 고용허가제 관련 최근 시급사항에 관한 노동부의 대처방안

(3) 우리들의 의견

본문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차별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불가하다.
수용능력과 포용력을 갖춘 만큼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장차 우리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현재는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들의 사례도 참고를 하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고용허가제 입법 추진경과
'95년 이후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 진하였으나, 경제단체 등의 반대로 보류
- '96년 2건의 의원입법(이재오·방용석 의원), 2건의 입법청원(김수환신부, 박형규목사)이 국회에 제출
- '00년 새천년민주당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01년말부터 불법체류자 출국기한유예, 산업연수생제도 보완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였 으나 여전히 문제점 존재
- 이에 따라, 정부는 '02.12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력부족 및 불법체류자 문제 등 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공식방침을 확정하고('03.3.29), 의 원입법안을 토대로 입법 추진
'0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한나라당 모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
한국노총·민주노총·인권단체는 국회에 입법청원 ('00년∼'02년)
그간 경영계에서는 임금상승, 노사분규 우려 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였으나
- 금년 6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실시를 전제로 고용허가제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간에 고용허가제 도입 공감대 형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은 7.15 환노위·법사위를 거쳐 7.31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 양해각서(MOU) 주요내용(안) >
국내 취업희망 외국인구직자 모집은 정부·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실시 가능
객관적인 방법으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기준 제시 (전과자 등 제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포함되어도 국내 취업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명시
외국인구직자 모집시 비리 발생, 불법체류율, 사업주 선호도 등을 감안 정원조정 및 MOU 갱신여부 결정 (2∼3년마다 MOU 갱신)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의무 부과
불법체류자 송환을 전제로 한 외국인력 도입
외국사례
대부분 나라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령화 등에 영향을 받아 인력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은 고용허가제를, 프랑스와 독일.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순수한 선진기술 전수제도인 연수기능실습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남미의 일본인 2, 3세에게 정주자 체류자격을 부여해 제조업 등 에 취업토록 하고있다.
이민국가인 미국의 경우 H-2B(일반직)비자 발급을 통해 매년 6만6천명의 단순노무직을 산업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기능 외국인력제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지만 한결같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해 내국인 근로자 구인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외국인을 개별적으로 선별해 고용토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주고 있다.
독일
- 가장 강력하고 원형 그대로의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고용허가제는 완
전히 실패한 제도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 2차대전 후 젊은 노동력의 대부분이 전쟁터에서 사망함에 따라 노동력이 절대 부족했고,
독일계 민족이 유럽 각국에서 추방당해 독일로 유입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지 않
을 수 없었던 상황
- 또, 독일은 후진국가로부터 인력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유럽계 국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실시(한국, 터키가 유일한 후진국가였고 전부 유럽국가)
- 외국인의 장기체류, 환국(還國)거부, 독일 노동력과의 대체 관계에 의한 독일인의 실업
문제 등으로 독일은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태
일본
- 천연자원이 없는 등 경제적 조건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은 기능실습제
로서 단순인력에 대한 원칙금지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
- 후진국으로부터의 단순인력은 제조중소기업에 한정적이고 제한적으로 들여오고 있음.
- 이는 제조 중소기업의 보호와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주도 면밀히 검토된 제도
남미로부터 유입된 일본계 민족에 대해서는 외국인 단순노동력과는 별도의 제도 채택
- 우리도 단순외국인력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조
선족, 북한동포에 대한 신규 제도연구가 필요한 시점
- 조선족 등은 우리의 대외경제전략만 제대로 수립된다면, 민족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
로 협력할 수 있을 것임.
기타 유럽 국가
- 유럽 국가의 외국인력 정책은 유럽 국가간 상호주의 하에서의 고용허가제, 다시말해 통합
유럽주의 하에서 유럽민족간 호혜적 고용허가제
- 후진국으로부터의 저임금 인력 유입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고 특수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제한적 허용 인력도 과거 그들의 식민지국가로부터의 인력을 위주로 허용·운영하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고용허가제와는 완전히 그 내용이 다름.
- 후진국으로부터의 단순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제도 채택
싱가포르, 대만 등
- 싱가포르, 대만도 각국의 특수상황 즉 말레이 민족, 중국계 민족 유입이라는 상황속에서 고용허가제 채택
- 단기체류 단순인력에 대해서는 제한적, 통제적 제도 채택. 그들의 고용허가제의 내용은 철저하게 외국인을 차별하는 제도. 우리의 인권단체가 상상하는 고용허가제와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름.
- 대만의 인력도입국가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소수국가에 한정(말레이지아는 전체
의 0.2%로 무시). 싱가포르도 유사
- 우리처럼 14개 국가까지 범위를 넓혀 놓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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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1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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