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할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Ⅲ.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1. 이행거절의 항변권
2. 소송상의 효력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확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3. 판례나 학설에 의한 적용
Ⅴ. 동시이행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할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Ⅲ.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1. 이행거절의 항변권
2. 소송상의 효력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확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3. 판례나 학설에 의한 적용
Ⅴ. 동시이행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본문내용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민법 536조를 준용한다.』.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다. 또한 전세권자의 전세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도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6) 大判 1964. 5. 26 [63다934]
7) 大判 1969. 7. 8 [69다337]
3. 판례나 학설에 의한 적용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다.
Ⅴ. 동시이행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선이행의무자에게 그의 재산상태의 악화와 같은 그가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먼저 목적물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재산상태가 악화하여 기한도래 후의 매도인의 대급청구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 즉 목적물의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을 바탕으로 하는 사정 변경의 원칙의 한 적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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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大判 1964. 5. 26 [63다934]
7) 大判 1969. 7. 8 [69다337]
3. 판례나 학설에 의한 적용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다.
Ⅴ. 동시이행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선이행의무자에게 그의 재산상태의 악화와 같은 그가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먼저 목적물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재산상태가 악화하여 기한도래 후의 매도인의 대급청구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 즉 목적물의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을 바탕으로 하는 사정 변경의 원칙의 한 적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