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고용관계를 성립하게 함으로써 노동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이 불합리하게 차별 받는 일은 없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불법 노동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파견법에는 파견대상이나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파견법 폐지에 따르는 직업안정법상에 불법 노동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는 거의 모든 직종, 산업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것이며, 이는 생산성의 저하, 기술개발의 저해, 결국 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파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노동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불법 노동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파견법에는 파견대상이나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파견법 폐지에 따르는 직업안정법상에 불법 노동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는 거의 모든 직종, 산업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것이며, 이는 생산성의 저하, 기술개발의 저해, 결국 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파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노동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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