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신문고시의 부활
2.신문고시 제정일지
Ⅱ.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1.제정의 목적 및 고시의 성격
2.일본의 예
3.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
4.주요내용
Ⅲ.신문고시에 대한 사회적 여론
1.신문고시제 필요성에 대한 견해
2.신문고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
Ⅳ.신문고시 제정에 따른 문제점
1.시대착오적인 발상
2.자율 앞세운 강요행위
3.공동판매 허용과 신문광고의 규제
4.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
5.새로운 신문의 생성기회 박탈
Ⅴ.신문고시의 개선방향
Ⅵ.결론
1.신문고시의 부활
2.신문고시 제정일지
Ⅱ.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1.제정의 목적 및 고시의 성격
2.일본의 예
3.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
4.주요내용
Ⅲ.신문고시에 대한 사회적 여론
1.신문고시제 필요성에 대한 견해
2.신문고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
Ⅳ.신문고시 제정에 따른 문제점
1.시대착오적인 발상
2.자율 앞세운 강요행위
3.공동판매 허용과 신문광고의 규제
4.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
5.새로운 신문의 생성기회 박탈
Ⅴ.신문고시의 개선방향
Ⅵ.결론
본문내용
무가지 배포라는 악습이 사라져야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지국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신문 구독료의 비율이 광고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보니 광고주 입김에 의해 논조가 좌우되는 병폐를 낳고 있다. 광고주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74%에 이른다.
mediatoday.co.kr 2003년 11월5일자 칼럼
. 일본(24%), 미국(7%), 영국(31%)의 상위 3개 신문 점유율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나라의 상위 3대지는 시장의 74%를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 보수지향 언론이다. 이념과 소득계층과 교육정도를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문이 자리 잡아야 민주정치의 토대를 이룰 수 있다.
2.신문고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
1)신문시장의 무질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환기일수록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보다는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2)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서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신문의 유통현실을 모르고 밀어붙이는 듯하다. 무가지 비율을 제한하면 오히려 사세가 적은 신문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옛날처럼 무가지를 마구 뿌려댈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상한선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3)아무리 시장이 혼탁하다 하더라도 관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실제로 조선일보가 참여하고 있는 신문판매부수공사(ABC)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s : 매체량 공사기구)제도, 신문 잡지 웹사이트 등의 매체사가 자진해서 보고한 간행물 부수, 접촉자 수 등의 매체 량을 표준화된 기준 위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확인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
에 다른 신문들도 속속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ABC제도가 정착되면 광고시장의 무질서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4)대통령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일련의 전개상황이 신문과 방송간, 신문간의 갈등상황을 낳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권력의 간섭이다. 신문은 자기수정 능력이 충분히 있는 만큼 원리시장에 맡겨야 한다.
Ⅳ.신문고시 제정에 따른 문제점
1.시대착오적인 발상
신문고시 부활은 정부의 관여를 허용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사회는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의 추세로 바뀌는데다 신문업계의 건전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없어진 신문고시를 다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2.자율 앞세운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 적용에 앞서 자율규제를 존중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사들의 단체인 신문협회가 스스로 규제를 만드는 일에 합의하기가 어렵고, 또한 신문사 자율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신문고시 틀 안에서 만들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자율규제를 우선 보장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전국4곳에 신고센터를 만든 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신문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3.공동판매 허용과 신문광고의 규제
공동판매 허용과 광고 결정 개입 방침 등은 신문사 경영활동에 정부가 직접 나서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가격 결정은 사업자간의 협약에 의한 것으로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
보수적인 변호사단체와 야당에서는 신문고시가 시행되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활동이 위축되며 이에 따라 국민은 다양한 의견과 사실을 접할 기회와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새로운 신문의 생성기회 박탈
무가지를 제한하게 되면 새로 창간된 신문을 독자에게 알릴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가 있다.
Ⅴ.신문고시의 개선방향
1.언론 자유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자유는 우리사회의 기본가치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언론개혁은 자율적인 언론의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치적 언론의 자유는 여타의 자유에 우선하기에, 언론개혁은 정치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럴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공공성 및 소수의견 보호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언론시장의 배분 같은 경우에도 소수의견 등 불리한 조건에 있는 의견에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유언론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3.언론계의 자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의 이성과 언론의 이성이 일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때 안전하다. 따라서 언론개혁은 정부나 정치권력 및 시민세력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4.언론개혁은 급진적이어서는 안 된다.
언론개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의 다산성은 정치권력이나 정책엘리트의 분별력을 훨씬 능가한다. 따라서 언론개혁은 서서히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만약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강제력이 따르게 되고 그것은 곧 언론탄압이라는 헌법기본원리의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Ⅵ.결론
이상에서 그간의 신문고시 제정의 의미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의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부 신문의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가 도를 지나쳐 이런 상황까지 초래한 점을 감안하면 신문업계는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문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그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신문고시가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이 비정상적인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사회의 언론개혁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신문고시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적용에 엄중해야 할 것이며, 규제를 위한 고시가 아니라 신문사가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mediatoday.co.kr 2003년 11월5일자 칼럼
. 일본(24%), 미국(7%), 영국(31%)의 상위 3개 신문 점유율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나라의 상위 3대지는 시장의 74%를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 보수지향 언론이다. 이념과 소득계층과 교육정도를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문이 자리 잡아야 민주정치의 토대를 이룰 수 있다.
2.신문고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
1)신문시장의 무질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환기일수록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보다는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2)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서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신문의 유통현실을 모르고 밀어붙이는 듯하다. 무가지 비율을 제한하면 오히려 사세가 적은 신문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옛날처럼 무가지를 마구 뿌려댈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상한선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3)아무리 시장이 혼탁하다 하더라도 관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실제로 조선일보가 참여하고 있는 신문판매부수공사(ABC)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s : 매체량 공사기구)제도, 신문 잡지 웹사이트 등의 매체사가 자진해서 보고한 간행물 부수, 접촉자 수 등의 매체 량을 표준화된 기준 위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확인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
에 다른 신문들도 속속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ABC제도가 정착되면 광고시장의 무질서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4)대통령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일련의 전개상황이 신문과 방송간, 신문간의 갈등상황을 낳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권력의 간섭이다. 신문은 자기수정 능력이 충분히 있는 만큼 원리시장에 맡겨야 한다.
Ⅳ.신문고시 제정에 따른 문제점
1.시대착오적인 발상
신문고시 부활은 정부의 관여를 허용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사회는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의 추세로 바뀌는데다 신문업계의 건전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없어진 신문고시를 다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2.자율 앞세운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 적용에 앞서 자율규제를 존중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사들의 단체인 신문협회가 스스로 규제를 만드는 일에 합의하기가 어렵고, 또한 신문사 자율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신문고시 틀 안에서 만들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자율규제를 우선 보장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전국4곳에 신고센터를 만든 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신문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3.공동판매 허용과 신문광고의 규제
공동판매 허용과 광고 결정 개입 방침 등은 신문사 경영활동에 정부가 직접 나서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가격 결정은 사업자간의 협약에 의한 것으로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
보수적인 변호사단체와 야당에서는 신문고시가 시행되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활동이 위축되며 이에 따라 국민은 다양한 의견과 사실을 접할 기회와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새로운 신문의 생성기회 박탈
무가지를 제한하게 되면 새로 창간된 신문을 독자에게 알릴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가 있다.
Ⅴ.신문고시의 개선방향
1.언론 자유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자유는 우리사회의 기본가치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언론개혁은 자율적인 언론의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치적 언론의 자유는 여타의 자유에 우선하기에, 언론개혁은 정치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럴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공공성 및 소수의견 보호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언론시장의 배분 같은 경우에도 소수의견 등 불리한 조건에 있는 의견에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유언론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3.언론계의 자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의 이성과 언론의 이성이 일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때 안전하다. 따라서 언론개혁은 정부나 정치권력 및 시민세력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4.언론개혁은 급진적이어서는 안 된다.
언론개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의 다산성은 정치권력이나 정책엘리트의 분별력을 훨씬 능가한다. 따라서 언론개혁은 서서히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만약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강제력이 따르게 되고 그것은 곧 언론탄압이라는 헌법기본원리의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Ⅵ.결론
이상에서 그간의 신문고시 제정의 의미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의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부 신문의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가 도를 지나쳐 이런 상황까지 초래한 점을 감안하면 신문업계는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문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그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신문고시가 좋든 싫든 간에 그것이 비정상적인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사회의 언론개혁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신문고시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적용에 엄중해야 할 것이며, 규제를 위한 고시가 아니라 신문사가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