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경찰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督促)
2. 체납처분(滯納處分)
1) 재산압류(財産押留)
2) 매각(賣却)
3) 청산(淸算)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1) 체납처분의 중지
2) 체납처분의 유예
4. 결손처분(缺損處分)
5. 교부청구(交付請求)
Ⅲ.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및 구제
Ⅳ. 강제징수에 관한 판례
1.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2. 매각결정취소
3. 체납처분 절차에서의 부당이익금 반환
4. 기타 대법원 판례
Ⅴ. 결론
Ⅱ. 경찰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督促)
2. 체납처분(滯納處分)
1) 재산압류(財産押留)
2) 매각(賣却)
3) 청산(淸算)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1) 체납처분의 중지
2) 체납처분의 유예
4. 결손처분(缺損處分)
5. 교부청구(交付請求)
Ⅲ.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및 구제
Ⅳ. 강제징수에 관한 판례
1.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2. 매각결정취소
3. 체납처분 절차에서의 부당이익금 반환
4. 기타 대법원 판례
Ⅴ. 결론
본문내용
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5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체납처분에서의 청산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3)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4. 기타 대법원 판례
1) 압류처분
(1)명의신탁에 의해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부(적법)
(2)체납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에 의한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명의신탁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과세관청)가 동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고 그 대내적인 소유권 귀속관계를 알고 있다 해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3) 대판 1984.7.19 82누61
2) 공매
(1)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리압류 및 분할공매의 효력
(2)원심판결에 붙은 부동산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중 극히 일부분에 불솨한 실험실 1동과 하조실 1동, 그리고 대지 69평뿐으로서 그롸 동산을 합하여 시가가 13,601,000환임이 분명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매하더라도 피고의 목적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시가감정의 목적물에 들지 아니한 수 많은 건물을 같이 공매한 것"은 과잉공매라 아니할 수 없다.
(3)대판 1962.4.18 4294행상171
3)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1)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효력(무효)
(2)①원래 부과처분(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이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하여 체납처분이 위법이라고 속단할 수 없으며,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히 존재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이 위법이라고 논할 수는 없으나, ②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인 것이다.
(3)대판 1961.10.19 4294행상61
4)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1)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 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 징수법 제 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2) ①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정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착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 3채무자의 공착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②국세징수법 제 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챠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 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3)대판 1999.5.4 99다3686
Ⅴ. 결론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대집행·집행벌·직접강제·강제징수 등이 있으나 대집행과 강제징수만이 일반적 수단으로 되어있고, 집행벌이나 직접강제는 소수의 단행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의 하나인 강제징수는 직접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이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의무부과 및 그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위반상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거하여 적절한 행정상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강제징수는 그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령상 과징금·가산금이나 전기·수도 등의 공급거부 등의 수단이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강제징수는 자동차세금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의 영치 등의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한 강제징수 등의 사례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데에 따른 강제징수는 기본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남진, 행정법
김동희, 행정법
유지태, 행정법신론
홍정선, 행정법원론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3)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4. 기타 대법원 판례
1) 압류처분
(1)명의신탁에 의해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부(적법)
(2)체납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에 의한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명의신탁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과세관청)가 동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고 그 대내적인 소유권 귀속관계를 알고 있다 해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3) 대판 1984.7.19 82누61
2) 공매
(1)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분리압류 및 분할공매의 효력
(2)원심판결에 붙은 부동산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중 극히 일부분에 불솨한 실험실 1동과 하조실 1동, 그리고 대지 69평뿐으로서 그롸 동산을 합하여 시가가 13,601,000환임이 분명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매하더라도 피고의 목적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시가감정의 목적물에 들지 아니한 수 많은 건물을 같이 공매한 것"은 과잉공매라 아니할 수 없다.
(3)대판 1962.4.18 4294행상171
3)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1)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효력(무효)
(2)①원래 부과처분(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이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하여 체납처분이 위법이라고 속단할 수 없으며,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히 존재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이 위법이라고 논할 수는 없으나, ②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인 것이다.
(3)대판 1961.10.19 4294행상61
4)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1)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 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 징수법 제 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2) ①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정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착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 3채무자의 공착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②국세징수법 제 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챠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 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3)대판 1999.5.4 99다3686
Ⅴ. 결론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대집행·집행벌·직접강제·강제징수 등이 있으나 대집행과 강제징수만이 일반적 수단으로 되어있고, 집행벌이나 직접강제는 소수의 단행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의 하나인 강제징수는 직접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이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의무부과 및 그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위반상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거하여 적절한 행정상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강제징수는 그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령상 과징금·가산금이나 전기·수도 등의 공급거부 등의 수단이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강제징수는 자동차세금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의 영치 등의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한 강제징수 등의 사례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데에 따른 강제징수는 기본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남진, 행정법
김동희, 행정법
유지태, 행정법신론
홍정선, 행정법원론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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