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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개시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징수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관계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Ⅲ.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각 단행법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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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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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납부후의 불복은 성질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할 것이나 소송실무에서는 이를 모두 일반 민사소송으로 취급하고 있다. I.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II. 근거
III. 강제징수의 절차
IV.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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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의 실시를 한다.
3. 구제절차
국세기본법상의 특별전심절차와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1. 의의
2.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3.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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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의무이행의 성질을 지닌다.
즉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을 규정, 행정소소법은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법제화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1. 대집행
2. 행정상 강제징수
3. 행정심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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