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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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의 자유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현황

II.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무엇이 문제인가?
1) 법원이 프로그램 전체의 방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
2)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3) 언론매체를 통해 세상에 상세히 알려진 바 있다`?
4) 공익적 욕구를 충족할 새로운 사실 발생이 없다`?
5)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III.방영금지 가처분 제도의 위헌 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사전검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2) 인격권과 언론자유가 상충할 때, 사전권리구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판단
3) 가처분의 법적 특성에 의한 판단

IV. 결 론

본문내용

나서 방영금지 가처분 제도가 지닌 법적 효력이 언론자유를 침해할 중대한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거나"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닐 때만" 이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거의 판단이었다. 즉, 항상 엄격하고 신중한 고려가 요구됐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편의 전면적 방송금지 결정은 방송의 공익성과 진실성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측면에서 제작되어야 함은 무도 당연한 명제다. 사익을 위한 방송은 결국 시청자의 외면과 함께 방송사의 존립마저 뒤흔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방송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예단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적시도 없었고 어떤 근거도 제시된 바 없다.
개인의 인격과 명예는 언제나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방송되지도 않은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방송금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언론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으며 언론의 사회비판 및 감시 역할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방영금지 가처분 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검토가 요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한 사회 각계의 관심 또한 절실히 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참고 홈페이지>http://kwanhun.com/zq/2001d/2001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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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9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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